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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한의신문] 서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8일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 관련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했다. 김진돈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향후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송파구에서도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될 예정으로, 한의치료는 방문진료 및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통합돌봄의 주된 대상인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의학”이라며 “더욱이 통합돌봄 내에서의 한의 치료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통합돌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약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송파구한의사회의 제언을 들은 서강석 구청장은 “항상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송파구한의사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제안해준 내용을 실무자와 함께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김진돈 회장과 김혁동·류경주 부회장, 김영우 감사와 대의원총회 박상백 의장·신상국 부의장이, 또한 송파구에서는 서강석 구청장, 이영옥 송파구보건소장, 송파구의회 박성희 부의장·김정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북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출범 채비 마쳐[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지부회관에서 사회공헌사업단 발기인총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300만 경북도민들에게 우수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공헌사업단을 발족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출범한 사회공헌사업단은 경북한의사회 만의 강점을 살린 다각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한의사회의 사회공헌사업단은 국내 재난·재해 및 의료취약 지역뿐 아니라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의료봉사사업, 소외계층 지원 활동 등의 한의약 의료지원 및 기부사업,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과 한의대학생 장학 사업 및 한의약 보건의료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헌사업단은 특히 올 해 사업계획으로 △캄보디아 보건물품지원 △국내 재난재해 의료봉사 △의료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의료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 공모 △한의대학생 장학금 전달 △보건의료 학술세미나 △건강 및 보건교육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한의학 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 노하우 공유한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과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KorMEE 심포지엄: 한의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 263호 및 임상술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경희대 한의대의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현장의 역량 기반 평가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희대 한의대가 개발한 CPX 및 OSCE 평가도구와 교재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한의학임상술기센터를 현장 방문해 실제 표준화환자와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종합평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하면서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의학 임상술기교육과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 △CPX 및 OSCE 도구 개발과 핵심 특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의 현재와 향후 방향(고호연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이,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 한의대의 CPX 운영 실제(권승원 한의학임상술기센터장) △경희대 한의대 OSCE 운영 실제(박지윤 한의학임상술기센터 부센터장) 등의 사례 발표와 현장 참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성규 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희대 한의대가 그동안 축적해온 임상술기 평가의 노하우와 개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한의학임상술기센터 현장 공개를 통해 참가자들이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경험해보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윤 회장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상술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 대상은 한의학교육 관계자, 임상술기교육 담당자, 한의사 및 관심 있는 사람이며, 등록비는 학회 회원 1만원·비회원 2만원이고, 한의대생·대학원생·전공의·공중보건의·군의관은 무료다. 사전등록은 한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 ‘등록 중인 행사’ 메뉴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의 생애 드라마로 부활 예정[한의신문] 질병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비의사 유이태(1652~1715)의 의술과 의사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드라마가 제작된다. 유이태기념관의 유철호 관장은 17일 오후 3시 산청군 단성면 이디야 커피숍에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 토크쇼 개최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선 숙종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일종인 홍역을 퇴치한 의학자 유이태(劉以泰) 선생의 일대기를 다룰 예정인 이 작품은 올 연말 방영 예정으로 60분 다큐드라마 2부작이 먼저 제작되고, 이어 유이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13부작의 대하드라마는 내년 하반기에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은 김재철 대표(전 MBC사장)가 운영하는 아트마A가 나서며, 그동안 ‘김치, Kimchi’, ‘대왕문무(大王文武)’, ‘박정희’ 등의 웹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을 제작해 온 이력을 지니고 있다. 연출을 맡은 강석무 전 KBS-TV 드라마 PD는 지난해 5월부터 산청, 거창, 함양, 남원 일대에서 장소 물색을 진행해 왔으며, 집필은 윤영수 작가가 맡을 전망이다. 윤 작가는 KBS-TV 대하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의 기획 및 대본 작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꿈’, ‘글로벌 성공시대’ 등을 집필했다. 17일 열리는 유이태 드라마 제작 토크쇼는 Netflix 영화 <페스트>에서 박 회장 역을 맡았었고,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에서 연개소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시니어모델 겸 배우인 천황성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작사 아트마A 관계자는 “유이태 선생은 조선 숙종 때에 한양, 평안도, 황해도와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창궐한 홍역을 퇴치한 명의로 환자 치료에 혼을 불사르는 그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철호 관장은 “유이태 선생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병든 시대를 치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술은 곧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이어 “이번 드라마 제작은 단순히 과거의 명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꿨던 선생의 숭고한 인술 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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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천연물 R&D 현장서 ‘미래 한의학’ 해법을 보다[한의신문] 미래 한의학 인재를 위한 천연물 기반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세명대 한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원에서 본과 2학년 학생 대상 ‘한의약 융합연구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교육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천연물 소재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전통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학생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채성욱 박사가 강사로 나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전략 △산업 적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검증 체계 △기능성 소재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천연물 연구가 기초과학을 넘어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고려 요소들을 사례 중심으로 접하며 연구개발의 실무적 관점을 확장했다. 특강 이후에는 연구원 내 전시·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디지털홍보팀 윤솔지 행정원의 안내로 한의학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한의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으며, 이어 한의과학관에서 한의학과 첨단과학이 융합된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윤지원 박사와 연구팀의 설명을 들으며 향약표본관을 관람, 국내 자생 한약재 약 600여 종을 직접 관찰하고 각 약재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학습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팀별 관심 주제에 따라 최병희 한의정책팀장, 배광호 박사 등 연구진을 조별로 찾아가 한의약 정책 동향과 연구 현황, 진로 설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수지 교수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실제 연구 흐름과 한의학의 역사·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은 물론 산업적 시각까지 갖추는 데 도움이 됐고, 향후 연구·임상 진로 설정에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고 평했다. 한편 세명대 한의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와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국가 통합 감시체계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추진[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시행을 준비한 결과, ’25년 9월과 비교해 현재(1.2일 기준)는 여러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81개→200개(전체의 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125개→209개(전체의 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85개→191개(전체의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50개→137개(전체의 59.8%)였다. 시도별로는 광주·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 6월30일)의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4 제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제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사업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한·양방 공동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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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월부터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한의신문]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가 3월부터 거제시청과 함께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한의사회가 관할 행정기관과 연계한 이번 사업이 연착륙한다면, 한의약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사례로 한의약 인식제고와 홍보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관내 지정 한의원과 연계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의 치매예방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에는 거제분회 회원 중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산은 거제분회와 거제시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중물이 됐다. 해당 조례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는 해당 조례를 활용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등의 한의치매진료사업 경험들을 참고해 사업을 계획했다. 조 회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해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융합해 의지를 갖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거제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며 “특히 함께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은 박성철 이사, 이운주 이사가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진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약 10~20%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나아가 침, 첩약, 자하거(태반) 약침치료를 포함한 한의약을 통해 경도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대하고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거제분회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도 마련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 중 치매와 관련된 유효한 처방이 11가지이며, 이 중 2가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며 “그 외 일반적으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약제가 있는데 그중 선택해 보험 적용 한약재,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일반 침 치료 등을 주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분회는 본격적인 사업 전 교육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론 교육은 동의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권찬용 교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완료했고, 실무교육은 오는 3월 참여 분회원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해 회원들이 인지기능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하며, 환자대상 집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거제분회는 이번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거제시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조 회장은 “노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사업에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매진료사업이 이들 제도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경도치매 한의 진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경상남도지부 회장님, 부산시회 이경석 부회장님이 많은 도움을 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타 시군분회장들에게 대관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노하우 등의 방법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최중기 경남도회 회장님께서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무운영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해 이번 사업의 소중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The건강보험’ 앱,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초로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이며,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자 2025년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총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중심으로 최종 우수앱이 선정됐다. ‘The 건강보험’ 앱은 1140만여 명(’25.12월 기준)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검진 정보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개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온 점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공공앱 선정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아울러 기존 앱에 ‘고지서 송달지 조회’ 등 55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
안성시, 안성제일한방병원 등과 퇴원환자 돌봄 위해 업무협약[한의신문] 안성시가 지난 7일 안성제일한방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관내 병원과 협조해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돼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대 한방병원, ‘가미공진단’의 인지 기능 저하 반응 연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Ga-Mi Gongjindan)과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분석한 기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을 활용해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기초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류호룡 교수(대전대 한방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보이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기초 수준에서 관찰한 연구”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으로 유도한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을 투여한 뒤,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습 및 기억 수행과 관련된 행동 지표에서 일부 변화가 관찰됐으며, 뇌 조직 분석에서는 신경 기능과 연관된 분자 신호 경로의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은 송광한의원 박종광 원장과 허브힐한의원 주재홍 원장 등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구성됐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처방의 구성과 배합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의 학술적 협업을 통해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경계 반응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로 향후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신경계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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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CPG 핵심 요약집’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발·출판한 54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을 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 요약집(CPG Essential Summary)’은 △근골격계 △내과계 △부인과계·정신신경계 △소아청소년계·암·진단 기타 등 질환군별로 분권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질환 개요부터 진단·평가, 예방·관리, 치료 권고안까지 진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치료 권고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자가 제시한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요약 과정에서도 권고의 취지와 임상적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핵심 요약집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한의사들의 근거 기반 진료 실천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약집 전자파일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ikom.or.kr/nck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올 상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안면신경마비의 통합의료 치료…완전 회복율 83.3%[한의신문]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증상으로 한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은 완전 회복 가능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남상수·구본혁·김정현·이동민)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완전 회복률이 8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완치율(60∼7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추적·768명 분석…‘안면신경마비’ 통합치료 효과 입증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표준 치료 모델과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와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한 한의학·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표준 임상경로(CP)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치료 편차가 있어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유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한의과(침구과)와 의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 단계별(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 표준 임상경로(CP)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면마비 등급(House–Brackmann Grade)을 포함한 완치율과 회복 기간, 삶의 질 등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치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의료 모델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환자의 98.2%,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연구팀은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했다. 통합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완전 회복(House-Brackmann Grade 1)’ 비율은 83.3%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치율인 60∼7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8.2%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으며, 1년 이내 회복률도 95.2%를 기록해 통합의료의 신속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또한 이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Recovery rate and prognostic factors of peripheral facial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회복률 높인 핵심 ‘신경 손상률’ 기반 맞춤 치료 성과의 배경에는 초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전략’이 있다. 연구팀은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남상수 교수는 “발병 2주 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신경 손상률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초기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된 한약·스테로이드 병행 치료 통합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로이드와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지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된 ‘Safety of Concomitant Use of Corticosteroids and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for Facial Nerve Palsy’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남상수 교수 연구팀은 병용 투여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1000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 신장 기능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수치 변화 또한 대부분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만 병행된다면 통합의료 기반 치료가 간·신장 기능에 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끊김 없이 제공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얼굴의 상태가 좌우된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한의과·의과 통합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망언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양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양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장, 양의계측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장의 3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가 만나 설전을 벌이는 것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과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양방의 왜곡과 날조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효과를 보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실제 이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빛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해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부 ‘생약 및 생약제제’ 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와 ‘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제2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과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種,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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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한의신문]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와 진한빛·안은지 박사과정·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전문수련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내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개념 공유 연구진은 “통합돌봄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 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 아직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의 한의사 역할 모색이 부족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점들을 의사와의 관계적 맥락을 배경으로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일차의료의 필요성 △일차의료의 특징 △환자 중심·전문직간 협력·팀 기반 일차의료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했다. 또한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에서 의사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의사 또한 주치의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요양보험 1∼4등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예시로 제시했다. 즉 재택의료센터는 전문직 간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 내에 직종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 리더,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주관’이라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제시돼 있으며, 이는 의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 한의사, 재택의료센터 현장서 주치의 역할 수행 또한 한의사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돌봄에서 한의사의 업무항목에서도 사례관리 전반을 한의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이나 정신질환(치매·우울·불안 등)뿐만 아니라 기능저하 노인의 다발성 질환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라인 관리나 욕창, 낙상, 영양 등 간호 처치도 시행하고 있어 기능저하 노인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전문직 간 협력팀에서 한의사의 의사의 관계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해 제시하며, 각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공유했다. 통합형·보완형·양립형 모델 중 적용가능한 모델은? 먼저 ‘통합형 모델(Integrative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포함되며, 한의사와 의사 모두 주치의의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조정을 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와 의사가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이뤄 한 명처럼 움직인다는 가정에 의한 모델이다. 또 ‘보완형 모델(Complementary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의사만 주치의(family doctor)로 역할을 하고, 한의사는 전문의사(specialized physicians)로서 협력 진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형이다. 또한 ‘양립형 모델(Separate model or alternative model)’은 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과 한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이 각각 존재하며, 이를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요구에 따라 팀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직 간 협력 팀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전문의사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한의계는 주치의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보완-양립형 모델’을 고민해왔지만, 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의 속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서 유일한 한의사 주치의제도라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대체-양립형 모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연구진은 그 이유와 관련 “먼저 현재 재택의료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대체-양립형 모델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주치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포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현재 일차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일차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사들도 포괄적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양립형 모델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의사 대상 인터뷰 결과 방문진료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주치의 서비스를 한의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의사에 의한 대체-양립형 모델도 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에 기반해 폐쇄적인 주치의 등록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여러가지 질환과 대상자에 따라 시범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완-양립형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구체화 돼야 연구진은 또 “대체-양립형 모델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각각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한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과 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한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 두 가지로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팀 중 하나의 팀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의사 또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자가 환자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회의를 거치되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결정에는 사례관리자가 한의사 주치의 팀과 의사 주치의 팀의 강점, 환자의 선호도, 지역내 자원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상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들은 “전문직간 협력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주치의가 돼야 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결국 전문직간 협력 팀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 주치의 또는 협진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한의사 역할 구체화 또는 그 이후의 세부 정책 수립시 이 모델에 대한 의미를 반영해 전체 돌봄 시스템에 적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 인한 환자피해…5년간 540억원[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이중청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더불어 부당청구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실련은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소마취제의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며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도뇨·방광경·유치카테타 등 3개의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크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0% 내외, 병원급 20% 초반으로 나타나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34개 기관에서 사용된 인스틸라젤겔(11ml)로,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최근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정부는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도록 건강보험을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료공급자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청구액 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통증의 ‘숨은 범인’…견갑골·흉추·자세 추적[한의신문] 어깨통증은 외래 진료에서 흔히 접하지만 임상에서는 “허리디스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허리디스크가 비교적 명확한 병변을 중심으로 통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데 비해 어깨통증은 관절·점액낭·근육·건 손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생체역학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강의가 최근 한의계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문형철치유연구소(소장 문형철)가 주최한 온라인(ZOOM) 강의 ‘허리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생체역학부터 재활까지’는 총 505명이 수강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문 소장의 저서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의 연장선으로, 어깨 통증을 하나의 병변이 아닌 ‘구조적 연쇄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을 전면에 제시했다. ◎ “아파하는 자는 ‘피해자’…‘진짜 범인’은 견갑골과 흉추, 그리고 자세” 문 소장은 강의 전반에서 어깨통증을 ‘소리치는 자(통증 부위)’ 위주로 접근하는 기존 진단 틀의 한계를 지적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결과일 뿐, 실제 원인은 그 배경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문 소장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1차 범인’으로 △AC 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근 건염(굳어짐·부분 또는 완전 파열·석회화) △상완이두근 건염 △견갑하근 건염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등을 꼽은 데 이어 이들 병변을 만들어내는 ‘2차 범인’, 즉 생체역학적 진짜 원인으로 △견갑골 기능 이상 △두부 전방 자세 △흉추 정렬 문제 △잘못된 자세 패턴을 제시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추적·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통증과 염증 대응이 실패하면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조직의 ‘굳음’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깊은 구조물 손상이 만성 통증의 축으로 고착된다”며 “표층 근육 위주의 접근은 반복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세에서 시작되는 충돌…상부 운동사슬의 붕괴 강의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자세–흉추–견갑골–견관절로 이어지는 상부 운동사슬(upper kinetic chain) 개념이다. 문 소장은 대표적인 위험 패턴으로 △두부 전방 자세(head forward posture) △둥근 어깨(round shoulder)를 제시한 데 이어 두부전방자세 솔루션으로 ‘턱당기기 운동법’을 소개했다. 중흉추 후만이 증가하면 견갑골은 전인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때 반복되는 마찰과 압박은 견봉하 점액낭염과 극상근건 퇴행을 거쳐 회전근개 손상 위험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순간회전중심(ICR) 불안정이 만드는 만성 통증 어깨 병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문 소장이 강조한 것은 순간회전중심(ICR,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이다.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에서는 ICR이 좁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충돌이나 불안정이 반복되면 이 회전축이 흔들리며 조직 손상이 누적된다. 문 소장은 특히 SLAP 병변과 같은 관절와순 손상이 이러한 회전축 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스포츠 활동이 많은 환자에서 치료와 재활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충돌증후군에서 흔히 시행되는 ‘견봉하 감압술’에 대해서도 근거 기반 비판을 제기했다. 다기관 연구에서 실제 수술군과 가짜 수술군, 무치료군 간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구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돌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패턴과 정렬을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존적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787-021-00812-z 강의는 근골격계 통증을 만성염증 관점으로 확장해 해석했다. 문 소장은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글루텐·유당·과당·설탕 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이 요인이 교감신경 과항진을 통해 염증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미주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콜린성 항염증 경로 조절이 무너져 염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깨 통증이 국소 문제처럼 보여도, 전신 컨디션에 대한 개입 여부가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 재활의 핵심은 견갑골…“움직임의 뿌리를 복원하라” 문 소장이 거듭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견갑골은 움직임의 뿌리”라는 점이다. 견갑골 기능이 회복돼야 견갑상완 리듬이 정상화되고, 충돌 조건이 해소된다는 논리다. 그는 어깨 재활의 마지막 핵심 운동으로 ‘외회전 저항운동’을 제시했다. 내회전 근육군에 비해 외회전 근육군이 약화될 경우(정상적인 100대 63의 근력 비율이 깨질 경우) 어깨 말림과 충돌 위험이 커진다. 외회전 근력은 어깨 안정성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소장은 특정 검사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촉진과 가동을 통해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어깨가 아픈 곳, 즉 ‘소리치는 자’만 치료하면 범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없다”며 “정렬과 견갑골 기능, 흉추 움직임이라는 ‘범인’을 바꿀 때 통증이라는 ‘피해자’가 조용해진다”고 강의를 정리했다.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경우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일부터 2월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이며, 선정 대상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이다.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1차 모집기간인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1월 중으로 발표하고,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신규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시기는 1차 선정 기관의 경우 2월1부터, 2차 선정 기관은 3월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해야 하므로,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명시, 통합돌봄 참여 기관에 한의원 54%…‘한의방문진료 강세’[한의신문] 올해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시장 박승원)도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한의원, 요양센터 등 총 41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가족 돌봄 공백, 제도적 미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거동 불편 시민대상 방문진료 제공기관 24곳 △일상생활 지원과 외출·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생활·동행돌봄’ 11곳 △가사·신체 활동 지원 중심의 ‘생활돌봄’ 1곳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2곳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을 위한 ‘식사지원’ 2곳 △긴급 상황 시 보호를 지원하는 ‘일시보호’ 1곳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방문진료를 비롯해 생활돌봄, 식사지원 등 삶 전반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광명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기관에 지원한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동행·주거·식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의료 영역까지 포함해 돌봄 공백 없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참여 기관 수는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정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크게 늘어나며 서비스의 전문성과 선택 폭도 넓어졌으며, 특히 한의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2곳으로 확대돼 보다 촘촘한 의료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오며 관계기관과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앞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는 지난해 8월 시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방문진료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광명시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 한의 진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지혜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정보통신부회장(이지맘한의원장)은 “한의방문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지역 기반 의료”라며 “광명시 통합돌봄에 한의원이 다수 참여하게 된 것은 한의약이 의료·생활 돌봄을 잇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한의방문진료는 건강관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향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승원 시장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엮는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확대된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 이번 사례는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와 생활 돌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기지역 통합돌봄 모델로, 향후 타 지자체의 돌봄 정책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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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생애 진료비 ‘2억4656만원’…78세서 가장 많이 지출[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진료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억4656만원(비급여 포함)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자 부담 76%, 법정본인부담 24% 수준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억9722만원으로 추정(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된 가운데 진료형태별 비중은 △외래 40.3% △입원 39.5% △약국 20.2%이며, 보험자부담 76.0%·법정본인부담 24.0%로 나타나 외래·약국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입원에서는 보험자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였다. 또한 남성은 약 1억8263만원, 여성은 약 2억1474만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남성은 입원이 외래보다 근소하게 높고, 보험자부담 비중도 입원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외래 비중이 더 높지만, 보험자부담 비중은 입원이 외래보다 크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생애 누적 진료비 지출은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등의 순이였으며, 보험자부담금은 의원(3024만원)이 가장 크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약국(1067만원)과 의원(960만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외래·약제 영역이 생애 누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04년 생명표와 ’23년 생명표를 적용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04년 기대수명은 77.8년이고, ’23년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7년 증가한 가운데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4721만원(’04년)에서 1억9722만원(’23년)으로 171% 증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연령도 ’04년 71세에서 ’23년 78세로 상향돼 기대수명의 증가폭(5.7년)보다 이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04년과 ’23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 1년 증가의 효과를 살펴봤다. 실제 ’04년보다 기대수명 1년 증가한 ’06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산출 후 ’04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 증가했다. 또 ’23년 기대수명 83.5세보다 보다 1년 짧은 기대수명과 가장 근접한 연도는 ’16년으로, 이 두 연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 증가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최근의 기대수명 1년 증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입원 1381만원·외래 3328만원·약국 223만원 ’23년 기준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 생애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은 4933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입원 1381만원 △외래 3328만원 △약국 223만원이였다.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에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포함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억4655만원으로 나타난다. 또 ’23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기관 종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억 4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자부담금 1억4984만원·본인부담금은 9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으로 인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에는 ’22년 기준 3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기대여명 동안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약 1억1142만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암 5종을 선정해 각 암으로 인한 생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남성은 3080∼9195만원 범위에서, 또한 여성은 3137∼2억2675만원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필요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에선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결과, 성·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로 의료비 지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생애 진료비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은, 질병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만·흡연·음주 등 주요 생활습관 위험요인 감소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및 위험요인 조기선별 프로그램 시행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의 증가가 아닌 건강수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기간보다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실제로 노령기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고령사회의 충격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기대수명 증가가 건강수명 증가로 이어져야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보고서에서는 먼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관리 및 기능저하 예방이 건강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 회복시기에 재활 서비스 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질병 발생 이후 기능 유지·재활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퇴원(입원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변화된 신체 상태에서도 적절한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선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중요하고, 생활환경·주거·일자리·교육 등이 건강수명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환경적 건강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한 취약지역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 건강 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등의 ‘전 부문(whole-of-government)’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프레일 예방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년기 활동 촉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의사공급 전망 재산출 해보니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의신문] 미래 의사 수급을 재산출한 결과, 2040년 공급될 의사가 기존 전망보다 689명 늘어난 13만9673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위원장 정은경·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일부 변수를 조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제12차 추계위 직후 공개됐던 수치를 일부 조정해 반영한 이번 수급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의사인력 공급추계(2안)의 의사 수는 13만4883명, 2040년은 13만9673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제12차 추계위 당시 공개한 공급추계(1안) 최대치인 2035년 13만4403명, 2040년 13만8984명에서 각각 약 480명, 689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수요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계위의 결론에 따르면 ’35년과 ’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늘어난 수치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요 추계 1안(시계열 분석, ARIMA) 기준으로는 2035년 의사 수요가 최대 13만8206명, ’40년은 14만9273명으로 제시됐다. 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에서는 ’35년 13만7545명, ’40년 14만8235명,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는 ’35년 13만6778명 ’40년 14만7034명 수준이었다. 아울러 공급 추계 1안은 ’35년 13만3283명, ’40년 13만813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번에 보정된 공급 추계 2안은 ’35년과 ’40년 모두 기존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날 보정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정책의 방향을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간]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한의신문] 허리디스크 치료에 대한 기존 통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신간이 출간됐다. 문형철 문형철치유연구소장(전 원광대 한의대 교수)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한방내과전문의)이 공동 집필한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군자출판사)’은 허리디스크를 단순한 ‘통증 관리의 대상’이 아닌 ‘회복 가능한 기능 장애’로 재정의하며, 수술 없이도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체계적 치료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허리디스크는 자연 치유되길 기다리는 질환이 아닌 생체역학과 인체생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MRI상 디스크 탈출이 심각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환자가 있는 반면 탈출 정도는 미미해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왜 운동선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일반인은 그렇지 못할까?” 프로 축구·테니스·배드민턴 선수들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해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중증 손상 이후에도 수개월 내 복귀하는 사례가 흔하다. 반면 일반인들은 비슷한 진단을 받고도 장기간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형철 소장은 그 이유를 ‘치료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찾았다. 근골격계 통증은 대부분 압박과 장력 같은 물리적 부하를 조직이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생체역학적 문제이며,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은 인체생리학의 영역이라는 것. 하지만 현실의 허리디스크 치료는 이 두 관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통증 억제에만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선 허리디스크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반복되는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지 말라”, “오래 운전하지 말라”, “아프면 무조건 쉬어라” 등의 조언은 일정 시기에는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완치 로드맵…‘5단계 회복 모델’로 재정의 특히 책의 핵심은 생체역학 관점에서 정리한 ‘허리디스크 완치 5단계’로, △1단계: 디스크 파열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발가락 마비까지 진행 △2단계: 누워 있어도 하지방사통 발생 △3단계: 앉아서 부하를 줄 때 하지방사통 발생 △4단계: 앉아서 부하를 줘도 허리 통증만 남는 상태 △5단계: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서도 통증이 없는 완치로 구분했으며, 각 단계마다 허용되는 움직임과 운동 강도를 명확히 제시해, 무리 없는 기능 회복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축은 허리디스크 완치를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능으로, 문 소장은 △인대 증식에 의한 척추분절의 수동 안정성 △근력 강화에 의한 능동 안정성 △후관절·천장관절·고관절·추관절의 움직임 회복 △코어 강화를 통한 척추의 동적 안정성 등을 제시하며 “통증만을 쫓는 치료는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물기 위해 빙빙 도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문 소장은 “허리디스크 완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디스크 치료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자발성’”이라며 “허리디스크 완치는 환자 자신이 몸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고, 의료인은 그 과정의 조언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추홍민 원장은 “이 책이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만성 요통, 협착증 등 고질적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뿐 아니라 통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한의신문]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 추구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법 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견을 뒤집고 의원을 양도양수했음에도 같은 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원한 의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의원을 폐지하고 5억15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상의 개념이다.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 4층에서 의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이 악화해 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J씨에게 자신의 의원을 넘겨받을 것(양수)을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씨는 인테리어 및 장비, 권리금, 근로관계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B씨는 J씨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와 의원의 재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월세(차임) 증액, 계약 갱신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 상호가 유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의원을 개원했다. 결국 J씨는 10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자신의 의원을 이전한 뒤 경업금지 위반 등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법(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양측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B가 이를 어기고 의원을 운영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의사 간 양도양수계약이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성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선후배라는 관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를 제안한 선배 B씨의 태도를 볼 때 J는 갑자기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업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을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거나 3년 이후에는 B가 해당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양도양수계약에 상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B에게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경쟁관계의 동종 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한의사회(회장 윤동석) 공동주관으로 3일 지부회관 영추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김범석 원장을 초빙해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을 갖고, 통합돌봄 사업에 따른 실무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김범석 원장은 노인의료 돌봄 배경으로 △돌봄 수요 급증 △재정 위기 △돌봄 경제의 사회화 등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통합돌봄 운영 흐름을 5단계 프로세스로 나눠, 의뢰·회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화된 의뢰·회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재가 환자의 통증·기능·생활 불편을 표준화해 평가하고, 이를 통합돌봄팀에 회신 가능한 계획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의 목적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거주지에서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으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 △포괄적·체질별 맞춤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 지원 △증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주요 질환으로 △대사 관리(혈압·호흡·혈당 등) △신경계 질환(뇌졸중, 루게릭병 등)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정신건강(우울, 불안) △내과 질환(위장장애, 변비 등) △수술 후 통증 및 재활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적정 진료·질 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명균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돌봄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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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은 지연, 보험료는 집행”…순서 뒤바뀐 ‘의료사고처리특례법’[한의신문] 정부 스스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고도 법 제정 논의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례법안의 취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가 아닌 ‘형사 부담의 합리적 조정’에 있음에도 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도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자기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책임의 사회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 의료인의 손해배상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대납하는 방식부터 도입하면서 의료인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요건 하에서 형사처벌을 제한하거나 감경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 지연과 정부 제출 지체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제정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위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보험자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82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김 조사관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이 향후 특례법이 제정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료인의 의무로 명문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배상 재원은 누구의 몫인가…‘자기책임 원칙’과 충돌한 보험료 국가지원 김 조사관은 특례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배상 재원 부담 주체 △입증책임 전환 △의료사고 조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배상 재원 부담 구조를 들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 분야 역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책임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 왔으나 현재 책임보험 가입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법적 근거 역시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특례법안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형사특례의 전제로 삼고 있을 뿐,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함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에선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형사특례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법적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정부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부터 시행하면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 이행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는 자기책임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고 평가했다. ■ 입증책임·공정성·형평성…특례법 제정 전 풀어야 할 과제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은 “최근 법리 흐름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에게 입증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 조사와 피해 사정이 보험사나 공제조합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무과실 보상이나 신속한 합의 권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과실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구 설치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지원 대상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여부 △피해조사의 공정성 확보 △형사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또한 △자기책임 원칙 훼손 △필수의료 개념의 자의성 △전문 과목 간 형평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라는 장기 정책 목표와의 충돌이라는 네 가지 논란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인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는 잔여분이나 고위험 특약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과실 의료사고는 공적 보상 체계로, 과실 사고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부산대 한방병원 최준용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최준용 교수가 지난달 23일에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의약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약제제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및 인허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2026년 설립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신축 책임자 및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한의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서 보중익기탕 액상 제제의 식욕부진 개선 효과를 관찰한 연구로 2024년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일환으로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근거기반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폐계내과학교수협의회를 통해 COVID-19 한약제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했다. 최준용 교수는 “한의약 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원이자 연구자, 의료인으로서 한의약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정시 경쟁률 10.61대1[한의신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0.61대1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지 베리타스알파에 따르면 가천대 등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정시전형을 통해 총 21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가운데, 총 2312명이 지원해 평균 10.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동국대로 17명을 모집한 가운데 433명이 지원해 25.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상지대 23.44:1(모집:27, 지원:633) △원광대 13:1(모집:7, 지원:91) △동신대 12.3:1(모집:10, 지원:123) △대전대 10.92:1(모집:12, 지원:131) △우석대 10.83:1(모집:6, 지원:65) △부산대한의대 9.33:1(모집:6, 지원:56) △가천대 8.24:1(모집:21, 지원:173) △대구한의대 7.95:1(모집:21, 지원:167) △동의대 7.43:1(모집:14, 지원:104) △세명대 6.61:1(모집:18, 지원:119) △경희대 3.68:1(모집:59, 지원:2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한의대 정시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 10.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동국대 ‘수능(유형Ⅱ)’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58.67대1(모집:3, 지원:176), 상지대 ‘일반B’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37.44(모집:9, 지원:337), 동국대 ‘지역인재(유형Ⅱ)’전형으로 인문/자연계 23대1(모집:2, 지원:46), 상지대 ‘일반A’ 전형으로 자연계열 18.80대1(모집:15, 지원:282), 동국대 ‘수능(유형Ⅰ)’ 전형으로 자연계열 17.82대1(모집:11, 지원:19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광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계열 17대1(모집:2, 지원:34), 동국대 ‘기회균형Ⅰ(지역인재)’전형으로 자연계열 15대1(모집:1, 지원:15), 상지대 ‘강원인재A’ 전형으로 자연계열 14대1(모집:1, 지원:14), 대전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43대1(모집:7, 지원:87), 동신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3대1(모집:10, 지원:123)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마감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은 23.39대1(530명 모집, 1만2399명 지원)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57명 모집에 4279명이 지원해 75.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대 한의대였고, 그 뒤를 이어 가천대 25.92대1(12명 모집/311명 지원), 부산대 23.3대1(20명 모집/466명 지원), 세명대 21.96대1(23명 모집/505명 지원)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허리디스크, 응급상황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한의신문] 척추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거나 돌출되면서 인접한 신경을 압박,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심한 경우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등 여러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해 대소변 장애와 같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 침·약침 등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있다. 추나요법은 신체 전반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수기요법으로, 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관절의 균형을 되찾아 기능을 개선시킨다. 침 치료는 긴장된 허리를 이완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약침 치료는 한약재 유효성분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힌다. 한의통합치료의 장기적 허리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6개월간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10년째 되는 시점에 통증·기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 전 중증도(7.42) 수준이었던 하지방사통 시각통증척도(VAS: 0∼10)가 10년 후 0.88을 기록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으며, 허리 통증 VAS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인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허리디스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응급 침법인 동작침법을 추가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작침법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동작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켜준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급성 허리디스크 치료에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PL-MSAT)의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됐으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은 침을 맞은 상태의 환자가 모래주머니를 들고 보행하며 해당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70세 이하 급성 허리통증 환자들을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과 일반 한의통합치료군으로 나눠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은 일반 한의통합치료군보다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입원 4일 차의 허리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가 동작침법군이 3.67, 한의통합치료군이 4.44를 기록하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허리의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ROM(Range of Motion) 평가에서도 신전과 굴곡 범위 모두 동작침법군이 앞섰다.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통합치료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앞당겨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와준다”면서 “다만 병원에서 성공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 치유력을 저해하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질환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 평소 운동 등 생활 속 관리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의료기관 포함,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발표한 ’26년도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우수함에도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25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29.2%→25.9%) 의료기관 지정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년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복지부 누리집(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033-736-1951~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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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선수 부상 치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한의학”[한의신문]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관중과 팬층을 확보한 e스포츠는 청년 세대의 문화이자 직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극한의 반사 신경, 정밀한 신체 조절 능력을 요구받는 ‘전문 운동선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체는 격렬한 외상이 아닌 장시간 반복되는 미세한 움직임과 고정된 자세로 인해 독특한 형태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스포츠 선수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상은 손목·손가락의 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 팔꿈치 통증, 어깨 및 경추 통증, 거북목 증후군, 요통 등이다. e스포츠 특성상 시즌 중에는 매일 하루 평균 8~12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손목, 손가락,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대부분 과사용과 누적 피로에 의해 발생하며 통증 발생 및 이에 따른 경기력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응 속도 저하, 키보드 마우스 조작 능력 저하는 선수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e스포츠 부상의 특성은 기존 스포츠 재활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손·팔·목·어깨의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 장시간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신체 컨디션 관리가 핵심이 된다. e스포츠 선수의 통증은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자세, 근육 사용의 불균형, 수면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신체 전체의 사용 패턴과 피로 누적, 회복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 침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 침 치료는 e스포츠 선수의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손목, 팔꿈치, 어깨, 경추 등 과사용 부위의 침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침 치료는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 거부감이 적은 치료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약침 치료는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이 누적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근막 손상과 같은 만성 과사용 부상에서는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침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경기 일정이 촘촘하고 지속적인 연습이 요구되는 e스포츠 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약 치료 역시 e스포츠 선수 컨디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시간 훈련과 많은 경기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로 누적, 수면 장애, 소화 기능 저하는 부상 회복을 지연시키고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한약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전신 컨디션 회복과 집중력 유지, 피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경기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선수와 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치료 요소이다. 추나요법, 자세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유용 또한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등은 e스포츠 선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자세 불균형과 관절 가동성 저하를 교정하는 데 유용하다.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추나요법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발생한 경추 및 흉추의 정렬 이상을 교정함으로써 통증 감소와 함께 신경학적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e스포츠는 한의학이 젊은 세대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는 한의학에 대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e스포츠 선수의 부상과 재활에 한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한의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젊은 층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 및 금융권 같이 기성세대에게 친숙한 기업들도 e스포츠 팀과 업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젊은 세대에게 홍보를 하는 시대이며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전문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e스포츠 팀과 의료기관 간의 스폰서쉽 체결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10~20대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선수들이 한의 치료를 통해 통증이 개선되고 경기력이 회복되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경우 젊은 층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스포츠 선수의 부상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 한의학이 축적하는 임상 경험과 성과는 스포츠의학 영역에서 선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의학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젊은 세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의료 미래위기 극복: 첨단기술 활용과 정책적 모색[한의신문]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및 개인 맞춤형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되면서 의료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의 성공적인 적용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구조적 제약 해결이 관건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혜원 책임연구원(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미래위기 극복: 첨단기술 활용과 정책적 모색’ 보고를 통해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보건의료 활용 필요성과 더불어 실제 활용에 따른 개선점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심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고가(高價) 신약 및 첨단 의료기술의 수요에 따라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과 의료의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문제 중 다수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 심화, 가장 심각한 보건의료 이슈로 인식 보건의료 문제 중 국민 대다수가 고령화 심화(88.3%), 만성질환 증가(83.0%), 감염병 확산(82.3%) 등을 가장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며, 만성질환 진료비(약 90조 원)가 전체 진료비의 84.6%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19년 대비 1.4배 증가한 48조 9,011억 원이고,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 대비 3.4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의 적자 전환과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이 같은 국가적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추세다. 이러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법으로 첨단 바이오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 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기술, 로봇 등 이종(異種)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문제는 환경, 기술,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히며 만성·중증 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기에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치료 중심 의료에서 환자 최적화 및 예방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형 의료는 4P 모델(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ersonalized(개인화), Participation(참여))로 대변되고 있다. 현재 의료 AI 기술 활용은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의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고, 진단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계속 진화 중이다. AI 기술은 영상판독 소프트웨어, 진료기록 분석 등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에게 활용돼 정확도 개선, 효율성 향상 등 임상 현장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비용 줄이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 활성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추세는 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의 불편과 장기간의 돌봄 및 요양 필요성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기술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실내·외 이동지원 로봇, 배설·식사·운동·목욕·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보조 로봇을 비롯 커뮤니케이션 로봇, 스마트 모니터링 및 코치, 돌봄업무 지원 로봇 등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로봇들이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 발병 후 일상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디지털 치료기기(DTx)도 첨단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의 인지훈련, 모니터링, 재활 분야에 있어 효과성을 입증해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우선 전략을 채택, ‘Healthy365’ 및 ‘HealthHub’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하여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 및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병행하며, 전자건강기록(EHR) 사용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ll of Us’와 같은 대규모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유전체 및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진행해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질병 간의 관계를 규명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의료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 호주는 ‘Australian Genomics’ 프로젝트를 통해 암 및 희귀 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 분야에 집중,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연구의 적극적인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한 참여자 동의 기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재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 처리 방식을 정교화하고, 정보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은 환자 주도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진전을 이뤘다. 기술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하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현재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현장 인력의 역량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AI 기술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기술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관리 플랫폼 구축이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되는데, 이는 첨단기술 활용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제도 고도화 노력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결과를 수집,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 환류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순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해 현장의 기술 적용 역량 제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 적용 이해를 돕는 교육 및 국민의견 소통 풀랫폼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구개발, 현장 활용, 정책 환류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생태계 활성화 촉진을 주문했다. -
[신간] ‘암을 치유하는 두드림: 감정자유기법’[한의신문] 세포·분자생물학 박사이자 EFT(감정자유기법) 전문가인 데보라 D. 밀러 박사와 테파니 마론 박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집필한 EFT 실전 안내서 ‘EFT for Cancer’를 국내에서 번역한 ‘암을 치유하는 두드림: 감정자유기법(군자출판사)’이 출간됐다. 이번 번역서는 암 환자와 재난 트라우마 환자를 대상으로 심신통합치료를 진행해 온 이정환 혜민서한의원장(사암침법학회장·한국EFT협회장),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이사), 권대호 용천경희한의원장(한국EFT협회 이사) 등 세 명의 한의사가 1년 여에 걸친 공동 작업 끝에 완성했다. ◆ 암의 ‘정서적 측면’을 정면으로 다룬 종합 가이드 암을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닌 삶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로 바라본 이 책은 △진단 직후의 충격과 공포 △수술과 항암치료를 앞둔 불안 △통증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재발에 대한 염려 △관계의 변화 △간병인의 소진 △임종에 이르기까지 암 여정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 현장 실효성으로, 각 장마다 실제 임상사례와 함께 독자와 치료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두드리기 어구’와 절차가 제시돼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돌보고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EFT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경혈점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접근법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신체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환·박종훈·권대호 원장 ◆ “기적을 약속하지 않지만 치유가 일어날 환경을 만든다” 역자들은 이 책이 EFT를 통해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보호자와 간병인의 정서적 부담, 소아암 환자와 부모의 감정, 성(性) 정체성 문제 등 임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영역까지 폭넓게 다뤄 암 치료 과정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조명했다. 현대의학적 치료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정서적 관리 도구로서 EFT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도 특징이다. ◆ 한의사·한의대생에게는 ‘임상 확장 도구’ 역자들은 이 책이 암 환자 진료 현장에서 정서적 지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자가관리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서라고 강조한다. 침 치료·한약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를 구조화해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가 치료실 밖에서도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심신 통합 치료의 개념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해 한의대생에겐 신체 질환과 정서적 문제의 연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 훈련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역자들은 암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뿐 아니라 암 환자 본인과 가족·보호자를 비롯해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정서적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다. 아울러 역자들은 “당신 앞에 고통이 놓였지만 계속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책이 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국민의 편에 서야할 금감원,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시행세칙 개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내용도 재검토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 채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조항에 기반해 정당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협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열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입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해왔으며, 마침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한의계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은 개인별 상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만을 목적으로 ‘8주’라는 임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이윤이 아닌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 회복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정확한 취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극소수의 잘못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보험사기)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체계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 하반기, 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본인부담 10%→5%로 인하[한의신문]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의료비 부담과 간병·돌봄·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의료접근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우선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간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이고 결핵은 없지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년 상반기 중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25년 희귀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에서 올해에는 희귀질환 1387개(+70개 추가/+5개 세분화), 중증난치질환 208개로 늘어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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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의 침 치료로 다시 걷는 즐거움! -
- '한의사가 좋아하는 옷차림' 편 - -
한의협, 2026년도 신년시무식 개최(5일) -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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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 '트렌드가 모이는 곳' 편 - -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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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한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 협의 통해 양 단체 발전 방안 논의(19일)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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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
한의협,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참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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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적극 검토"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뉴스] 화성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큰 성과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계, 통합돌봄사업 만반의 준비 중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 '필요한 건, 어쩌면 말 한마디' 편 - -
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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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X-ray로 보는 척추 균형, 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
(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
[자막뉴스]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건강 한의체험"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
[자막뉴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한의진료소' 대성황 이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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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교육' 개최(18일) -
[자막뉴스] 진단에서 빅데이터까지 K-MEDI의 'AX 전략' 본격화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촉구!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군진 한의학,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초석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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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예방접종 수행 필요하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30일) -
[자막뉴스] 한의협-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해 '맞손'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 '냉탕과 온탕 사이'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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