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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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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

’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70건 달성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K-의료서비스 글로벌 진출 확대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정부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간 통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란 비전아래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와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시아 내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22년 25만 명에서 ’27년 7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를 ’22년 37건에서 ’27년 7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19년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으며, ’09~’22년 동안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총 327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19년 49.7만 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22년 24.8만 명을 기록해 ’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수는 ’09년 1,547개에서 ’16년 4,997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부가, 유효기간 신설(3년) 등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오랫동안 감소세를 면치 못하다가 근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2년 총 2,921개 기관을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입국은 ’09년 139개에서 ’22년 192개로 증가했는데, ’22년 기준 미국 17.8%(4.4만 명), 중국 17.7%(4.3만 명), 일본 8.8%(2.1만 명), 태국 8.2%(2만 명), 베트남 5.9%(1.4만 명) 등의 순이었고, 진료과는 내과통합(22.3%), 성형외과(15.8%), 피부과(12.3%), 검진(6.6%), 정형외과(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9년 기준 외국인환자·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5.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한 ’22년 외국인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6%가 한국의료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료를 선택한 고려 요소로는 의료기술 53.0%, 한국의료기관 신뢰 48.0%, 치료 결과 및 효과 43.4%, 의료장비 및 시설 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 분명한 한계점도 노출돼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세웠고,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연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며,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해 지역 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과 비수도권 비중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점 진료 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국 고유의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의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구성된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활용해 한의계 인사 및 전문가 등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인센티브 부여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 추진키로 했고,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진출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과 관련해서는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외 진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의 전문가 양성 필요”

파킨슨병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관리 방안 공유…약침요법 실습 ‘눈길’ 통합뇌질환학회, ‘2023년도 파킨슨병 연수강좌’ 개최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3, 4일 이틀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인산홀에서 ‘2023년도 파킨슨병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파킨슨병의 진단은 물론 실제적인 평가와 다각적인 치료 접근법 등의 강연을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었다. 특히 올해로 5번째 진행된 연수강좌에서는 통증, 근경련, 경직, 자세이상, 보행장애 등의 관리에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침요법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시연 및 실습도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어, 퇴행성 질환에 대한 발병률 증가 및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수강좌는 퇴행성 뇌질환에 명확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한의약적 관리법의 공유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진행된 강연에서는 △파킨슨병의 개요(박성욱 회장) △파킨슨병의 증상(이형민·한방내과 전문의) △파킨슨병 한의치료 근거 구축 현황(임정태· 원광한의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방음악치료(이승현·사계절한의원 한방음악치료센터)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보장체계(심소라·춘원당한의원 순환기내과) 등이 발표됐다. 박성욱 회장은 발표를 통해 “노화에 따른 점진적인 기억력 저하나 도파민 분비량 감소는 정상적인 노화현상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저하될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봐야 한다”며 “퇴행성 뇌질환은 노화와 함께 유전적·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상 단백질 축적과 이에 따른 신경세포 손상·신경염증·시냅스 손상이 발생된 부위에 따라 알츠하이머병, 이상운동질환, 전측두엽 치매 등의 질환으로 발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퇴행성 뇌질환 진료에 있어 감별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예후가 달리지는 만큼 치료·관리 계획 수립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근 퇴행성 뇌질환의 전구증상부터 관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파킨슨병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질병 진행 억제와 증상 관리 등이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의약적 관리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파킨슨병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파킨슨병 치료 전반으로 확대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이형민 한방내과 전문의는 △안정시 진전 △경직 △서동 △자세 불균형 및 보행장애 등 파킨슨병의 4대 증상과 함께 후각변화·변비·수면장애·자율신경기능 장애·불안 등과 같은 파킨슨병의 전구증상, 통증·하지불안증후군 등 비운동증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파킨슨병의 4대 운동증상 이전에 전구증상을 확인해 조기에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사한 증상들에 대한 구분 및 파킨슨병의 증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 관리시에는 주요 운동증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비운동증상들에 대한 관리 또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정태 교수는 “파킨슨병은 노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치료로서 약물요법, 운동, 수술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표준적인 치료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학적 파킨슨병의 관리는 질환의 진행을 방지하고, 운동증상을 관리하며, 비운동성 증상과 합병증을 줄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임 교수는 이어 △침 치료를 통한 파킨슨병의 진행 억제 △파킨슨병의 발생 예방 및 사망위험 감소(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 중심으로) △특발성 파킨슨병에 대한 침과 봉약침 병합요법의 효과 △침 치료가 보행장애에 미치는 영향 등 파킨슨병 한의치료에 대해 그동안 발표된 연구결과를 통해 한의학적 관리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침 치료의 병용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며, 봉독·침 치료 병용요법이 파킨슨병의 운동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 후에도 일정 기간 치료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파킨슨병 환자와 간병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비운동성 증상 등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 역시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감염, 낙상, 뇌졸중 등과 같은 합병증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심소라 과장은 발표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 및 가족들이 상담을 통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 실제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전달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및 의료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파킨슨병 환자의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튿날인 4일에는 △파킨슨병의 진단(이동혁·상지한의대) △파킨슨증후군의 개념과 감별진단(신애숙·수월한방병원 원장) △파킨슨병 표준 치료의 현황(조승연·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기공요법(이화진·경희대학교) △파킨슨병 환자 평가방법 및 실습(양승보·가천대 길한방병원 한방내과)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박성욱 회장) △약침 치료 사례 소개 및 실습(박성욱 회장) 등 실제 치료법의 공유와 실습을 중심으로 연수강좌가 이어졌다.

“초저출생 극복, 고용-출산-양육의 선순환 구조 창출”

출산과 보육, 국가 책임지고 아이 키운다는 신념아래 ‘육아생태계’ 조성 박성준 의원, “출산과 보육,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당위성만 주장해선 안 돼” 국회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육아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는 더 힘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사회 전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가족문화와 고용문화 개선 등 사회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가 저출생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지혜롭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국가가 함께 모든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출산과 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성 평등 관점의 저출생과 고령사회 해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경 전 처장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실현을 저지하는 높은 주택 가격 △여성의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 △잔존하는 돌봄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문화가치관적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수요가 비용과 편익에 기초해 결정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편익보다 크므로 출산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여성 고용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차별 완화, 가족 내 육아 관련 성 평등 수준 향상 및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 복지국가는 성 평등과 아동 가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여성의 고용-출산율-양육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은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투자 △인구정책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와 실천 △성 평등 관점의 인구정책 △돌봄 경제투자 선순환 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처장은 “저출생은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인 만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크게는 네 가지의 해법을 기점으로 세세한 정책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 육아친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발제에 나서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한다는 책임을 갖고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희 교수가 공개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통계 생산 이후 가장 높았던 ’71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약 76만4천여 명이 감소한 26만 명, 합계 출산율은 3.73명이 감소한 0.81명으로 급감해 인구 대위기를 겪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20만1천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백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가정에서의 남성 육아 참여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지원 등 소위 ‘육아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결혼-출산-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All Children are Our Children)’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박기남 총장, 이재희 팀장, 편해윤 서기관, 김태훈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6%에 달하고, 독일은 부모-자녀 2세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중심의 가족에서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정형화된 가족의 틀을 넘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지원연구팀장은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면서 임신‧출산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 임신‧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부모 급여, 초등학교 전일 돌봄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실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았을 때 비용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이익과 같은 긍정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인구감소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 육아수당 등 빠르고 직접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한의진료서 가장 큰 애로점은 ‘수가 배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분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논문 발표 한의사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역할 수행에 따른 수가 적용 시급

코로나19 업무 수행현황과 향후 신종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 공보의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를 꼽았고, 임상의는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대한 ’수가 배제’를 꼽았다. 이는 지난 1일 발행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4권 제2호에 게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한의의료진들은 역학조사, 검체 채취,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후유증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그에 합당한 행정적 지원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의료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료진에도 과부하를 유발해 국가적 재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요소가 매우 농후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업무에 참여한 한의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업무현황, 만족도, 애로사항 등에 걸쳐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업무 수행 현황을 살펴봤고,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 중 공보의 140명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등록된 임상의 553명 등 총 6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300명(공보의 140명, 임상의 160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공보의 4명, 임상의 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의의료진으로 겪었던 어려움,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에서의 한의사 전문성, 감염병에서의 한의의료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한 한의사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업무 중 가장 잘 수행한 분야로 공보의는 ‘역학조사’(51.4%)와 ‘코로나19 환자 후유증관리’(45.7%)를 꼽았고, 임상의는 ‘코로나19 환자 한의치료’(86.9%)와 ‘코로나19 환자 후유증관리’(81.6%)를 꼽았다. 또한 한의의료진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업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검체 채취’(54.7%)가 많았고, ‘코로나19 환자 한의치료’(0.0%)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상의와 공보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 공보의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53.6%)를, 임상의는 ‘코로나19 한의진료(검사, 예방접종, 치료 등)에 대한 수가 배제’(62.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공보의는 ‘수행직무’에 대해 5점 만점에 3.21±0.8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고. 임상의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확진자 또는 환자 반응’을 4.36±0.47로 가장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는 ‘한의사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71.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역할 수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58.3%)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의계에서 준비가 필요한 분야로 공보의는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69.3%), ‘감염병 관련 한의약 R&D 추진, 논문 게재 등 관련 근거 마련’(52.9%) 등을 꼽았고, 임상의는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73.1%),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적극적 홍보’(41.9%) 등을 꼽았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한의사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분야로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유전자증폭)을 통한 진단검사’(41.3%)와 ‘한약 처방 등 의료적 대응’(35.7%)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민들에게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한의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한의사, 의사 모두 진단과 치료에 참여시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 위기 앞에서는 한의와 양의를 결코 차별해선 안 되며, 초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한의의료진의 코로나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지급 등에 대해 능동적 관심이 필요하며 감염병 치료에 있어 초기단계부터 후유증 관리까지 협진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한의과 별도 수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한의 감염병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가 주도의 감염병 전문가회의(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 논문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서의 한의의료진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만족도, 개선 및 제안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서 한의사 역할 정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할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역량결집을 통해 범한의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김주철 책임연구원(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임정태 조교수(원광대 한의대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원광대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천혜선 조교수(가천대 한의대 침구학교실), 이희정 선임연구원(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등에 의해 저술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초음파 이용한 검진법에서 자침 가이드 교육까지”

문영춘 기획이사 “이제 학술·연구용이 아닌 ‘임상’, ‘신속진단’이 중요” 한의협,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실습강사 워크숍’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3~4일 양일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차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실습강사 워크숍’을 열고, 전국 시도지부 초음파진단기기 실습강사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전국 시도지부 초음파진단기기 실습 강사단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법 판결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는 한편 한의협의 전국 시도지부 초음파진단기기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실습강사 육성 및 교육역량을 강화코자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합법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진단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에 한의협은 각 지역 별로 교육자를 발굴하고, 회원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둬 지난 3월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는 이어 “초음파진단기기는 진단에 있어 시각을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치료에서는 정확한 시술 부위를 찾을 수 있어 치료 효과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의협은 앞으로 한의학이 미래의학으로 발전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이사는 특히 △탐촉자의 종류와 주파수 △탐촉자의 방향과 영상면 △탐촉자 쥐는 법 및 기법 △반향 발생도(음영도) △자침(刺針) 시 영상면 등 초음파 진단기기 기초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이사는 또 자침 시 초음파의 가이드 역할에 대해 “침이 영상면에서 몇 mm정도만 틀어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면을 따라 침을 시술하는 기술이 자침 가시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면서 “침을 가볍게 흔들거나 약침 바늘에 생리식염수나 포도당액을 시험 주사해 조직의 팽창을 관찰하는 것은 약침 바늘 끝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권고했다. 문 이사는 또한 ‘허상’에 대해 △비등방성 △접촉허상 △반향허상 등을 각 구조물들(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 등)의 초음파 영상으로 설명하며 판독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초음파 빔은 일정한 ‘감쇠율’로 직진한다. 중심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코와 함께 무한히 가늘어지며, 반사체의 깊이는 초음파 신호의 왕복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허상은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한다”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어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도 이를 검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습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을 11개 팀으로 편성, 각각 환자와 검사자를 맡아 부위별로 주요 구조물들을 숙지하고, 초음파를 이용한 올바른 확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실습교육은 지난 1차 때 보다 교육시스템과 장비 면에서 한층 더 확대된 규모로 진행됐는데, 강연장 스크린에는 문 이사가 환자에게 진단하는 탐촉자의 모습과 함께 초음파 화면이 동시에 멀티로 게재돼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자세한 조작법과 최신 기기의 동향에 접근하기 위한 대형 모델도 도입해 학습에 집중케 했다. 문 이사는 실습에 앞서 “초음파 진단기기가 예전에는 학술·연구용이었지만 지금은 임상이므로 환자가 왔을 때 병변 여부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 내원 시 얼마나 호전됐는지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견관절 △팔꿈치 △손목 △손 등 상지 부분에 대한 진단법 시범과 함께 각 팀별 인원들과 함께 직접 기기를 조작, 함께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둔부 전방·내측·외측·후방 △무릎 전방·내측·외측·후방 △발목 전방·외측·후방 등 하지부분에 대한 검진법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 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 보다 말초 관절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다”며 “최적의 기술이 곧 최적의 영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사자의 기술이 중요하며, 검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편안한 자세와 탐촉자의 위치이므로 이를 숙지해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협, 3.6%의 수가인상률 기록하며 수가협상 ‘마무리’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최고’ 유형별·항목별 지표 등 기술통계 통해 수가 정상화 위한 인상 필요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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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6%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하고,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3.6%라는 인상률은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가입자측 입장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측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시작 전부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으며,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을 통해 상호간 간극 좁혀 나갔다. 안덕근 부회장(단장)과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총 6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갔으며, 유형별·항목별 지표 등 기술통계를 통해 타 유형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현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의과의 적정수가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가입자의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올해 밴드의 규모가 지난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수가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각종 통계치로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 생생히 전달 이에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각종 경영지표 및 개·폐업률 현황 등을 통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계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유형간 순위 및 격차 유지, 밴드의 공정한 배분 및 원칙 준수를 요청하면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수치 제시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협상 결과 한의협의 요구 수준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준의 간극은 컸지만 지난 1일 오전 5시30분경 3.6%의 인상률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아닌 환산지수 조정으로써 타결된 인상률은 모든 한의의료행위(급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안덕근 단장을 협상 타결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타결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했고,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비록 한의사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는 한편 3차 협상장에도 직접 방문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게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이 적극 반영된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홍주의 회장, 협상장 방문해 수가협상 힘 보태 이에 앞서 홍 회장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난 2014년 건강보험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던 한의과가 지난해에는 3.1%까지 하락하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의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상황 동안 의료계가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입자와 건보공단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적정수가로의 인상을 요청한 것은 물론 한의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시작으로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을 혁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 개선에도 목소리 높여 실제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됨에 따라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 및 실수진자 수 감소 등 한의의료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안덕근 단장은 “지금이라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가모형 개선, 밤샘협상 탈피는 언제쯤? 한편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수가모형 개선 및 밤샘 협상 탈피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지속돼 공급자단체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급자단체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개선 요구들이 지속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현행SGR모형과 함께GDP모형 등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기고, 공급자-가입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재정소위원회를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30일에는 수가협상이 진행된 이래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소위-공급자단체-건보공단 소통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피할 수 없이 법정기한을 넘은 지난 1일 오전 6시경에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모형 적용 역시 공급자단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년간 지속된 수가협상의 문제에 대해 올해 건보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과연 어떠한 개선방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가 한방사? 양방사 경거망동 즉각 멈춰라!”

양방사협회 한특위, 전국 한의사 회원들을 ‘한방사’로 폄훼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입장 발표, 한의사 모욕행위 강력 규탄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임을 밝혀둔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가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양방 한특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모욕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앞서 한특위는 2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브랜드위가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한특위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브랜드위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브랜드위는 “소위 양방 한특위는 오로지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 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의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이라면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한 반면 양방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 바 이를 확대하고,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한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통해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며, 곧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면서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브랜드위는 특히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면서 “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

한의사 역할 확대 등 대체 인력 충족, 장기근무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앞두고 공청회···“정부 결단 필요”

국회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공·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얻어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져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이라는 겉모습 뒤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불평등, 저임금, 비공식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상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해 이른바 ‘원정 진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특정 의료단체는 여전히 인센티브 등을 운운하며, 의사 정원 확충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 다양한 보건의료 주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여당 또한 의대 정원 확충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디 ‘공공의대 설립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두면 안 돼”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 발표에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정유엽 군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당했으며, 병원 문턱에서 검사를 14번이나 받아야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이후 이틀이 경과된 뒤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발열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거의 전담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정 씨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편협된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공백 대책이 마련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 인력난에 대한 양적 확대 및 관리 정책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장기적 계획인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은퇴의사 인력 활용 등 필요 임준 원장은 단기적(1~3년)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대체 인력 충족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은퇴 의사 등 비활동 인력 활용 등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중기적(4~6년)으로는 양성책에 있어 △인증평가가 우수한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책으로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7~9년) 양성책에 대해선 임 원장은 “응급의료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응급 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함께 제고할 의사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양성 교육기관 또한 공공기관일 필요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가능성이 큰 인재를 선발하도록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이 공개한 ‘지역별 의과대학·의전원 정원(’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대 정원은 268명으로, 이는 지역 인구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출신 대학 소재 지역을 대부분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 지방 시·도의 경우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했고, 세종시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전남대 의대는 광주광역시 소재)이 없었으며,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52.3%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근무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도 야기되고 있다. 이날 임 원장이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치)에 국가와 지자체장은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이하 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이하 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학생 선발)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2배로 해 선발토록 했다. 제10조(학비 등 지원)에는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전액 국고 및 지자체서 지급하도록 했으며, 제11조(학비 등 지원 중단 반환 등)에는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 시 해당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제13조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했다. 제13조(의무복무)에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강은미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배출된 의사의 비응급 과목과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의무복무규정으로, 이와 같은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 조정도 검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유치를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 정당과 공동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표심용 공약이 아닌 내년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특수목적 국립공공의대 및 국립공공의전원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등에 설치하고, 의대 정원 규모는 각각 최소 12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면서 “의사 인력만으로는 응급의료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 공공간호사 양성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공공의대나 의전원을 신설하고 의사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정원 40~5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 응급의료 전공과목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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