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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11-20 11:17
  • 조회수 : 709

인건비 부담 줄이는 절세 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활용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정부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의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다. 즉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용친화형 절세 수단이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0.5명으로 산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0.75명으로 산정)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 / 12개월

[예시]

1∼12월 매월 말일 근로자 수:

1.jpg

합계: 84명

상시근로자 수: 84 / 12 = 7명


2. 공제 기간 및 적용 방식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매년 연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3. 공제 금액의 기준

2023년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지원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단일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장애인고용세액공제

이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다.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 소재지 및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공제금액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2.jpg

 

4. 청년 고용 범위의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예전에는 15∼29세였으나, 15∼34세로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청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실제 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 시 절세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한의원 적용 사례

① 서울 소재 중소 한의원

△ 2024년 상시근로자 수: 5명

△ 2025년 상시근로자 수: 8명(3명 증가)

△ 증가 인원 내역

- 청년 정규직(28세, 간호사) 1명

- 일반 정규직(38세, 간호조무사) 2명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정규직: 1450만 원 × 1명 = 1450만원

△ 일반 정규직: 850만원 × 2명 = 17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1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9450만원으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② 부산 소재 중소 한의원(동일 조건)

△ 청년 정규직: 1550만원 × 1명 = 1550만원

△ 일반 정규직: 950만원 × 2명 = 19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4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1억350만원으로, 서울 소재 의원 대비 약 900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6.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환수된다. 따라서 인력 운영은 단기적인 충원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7. 결론

한의원은 진료 및 행정 인력 비중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다.

특히 청년 인력 채용이 활발한 한의원이라면, 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의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 확대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절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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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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