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철원27.5℃
  • 흐림동두천26.6℃
  • 맑음파주27.6℃
  • 흐림대관령21.0℃
  • 구름많음춘천28.2℃
  • 비백령도21.0℃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1.3℃
  • 천둥번개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충주30.0℃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8.8℃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5.0℃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여수22.5℃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7.2℃
  • 맑음28.6℃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9.9℃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8.2℃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정선군28.2℃
  • 구름많음제천27.7℃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27.2℃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7.4℃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3.2℃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2℃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3.8℃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04일 (목)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5,815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