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올해도 어느덧 꽃피는 3월 맞이했고, 봄 기운이 만연해 마음에도 설렘이 찾아오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제 변화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비용 처리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제재 대상 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생각하면 되는데,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9인승 펠리세이드나 자동차등록상 트럭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용 목적*으로 꼭 필요한 자동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해당 업종 외에는 아무리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라도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용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2. 제재 대상 차량 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 해당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제재 내용
1) 업무 외 사용 분 필요경비 불산입
차량 보유기간 중 업무사용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 부인한다.
업무용 사용 금액은 차량 운행기록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에 1500만원(사업 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는 월할계산)까지는 업무용 차량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에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무용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승용차는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유지비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한도 8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하며, 800만원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한도 800만원 미달액 발생 시 나누어서 경비 처리 가능하다.
3) 업무용 승용차 처분으로 처분손실 발생하는 경우, 연 800만원씩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4. 규제 대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재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사업자만이 규제 대상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는 사업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 2026년부터 바뀐 내용
2025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분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50%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왔지만, 세법 개정으로 1대 초과분에 대해 전용 보험 미가입시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대 초과분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바꿔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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