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산업의 미래 비전 및 약용식물 분포 현황 등 정보 공유
[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15일 한국건강식물문화포럼(회장 박철호·이하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초청해 약초간담회를 갖고, 약초산업의 미래 비전과 국내 약용식물원의 약초 분포 현황, 약초를 활용한 건강 증진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은 그동안 산약초연구소가 추진해 온 △연구 결과의 논문 게재 △약초 도서 발간 △약초 조사 △전문가 초청 강연 △1∼4기 약초교실 및 1∼3회 시민건강강좌 운영 △유튜브 약초방송 및 연구소뉴스레터 발행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인근 영흥수목원으로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안내해 다양한 열대 약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약초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식물포럼은 ’24년 10월20일 출범했으며, 대학의 현직 교수 및 명예교수, 전직 농업기술센터장과 농업연구사, 식물‧정원 전문가 등 박사급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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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총회…이재동 제40대 회장 선출[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최, 제40대 신임회장으로 이재동 경희한의대 교수를 선출한 것을 비롯해 회원학회 인준 및 정관 개정,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학회 발전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기성훈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가 학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만큼 앞으로도 회원학회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회원학회와 임원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학술단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의 의장단 선출의 건에서는 기성훈 의장을 비롯 김준연·이동규 부의장 선출에 의결했다. 특히 회장 선출의 건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교수를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동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이재동 회장 당선자는 “기초와 임상이 함께 만든 근거 중심의 한의학을 토대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회를 만들겠다”며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 한의학이 일차의료의 중심에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현 안준석·전찬용 감사가 구두호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다. 총회에서는 또한 한의학교육학회와 한의임상해부학회를 회원 학회로 승인한데 이어 한의재택의료학회·대한문신학회를 예비회원학회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포상의 건에서는 대한한방내과학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대한동의생리학회·한방재활의학과학회·대한약침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경락경혈학회·한방비만학회가 선정됐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는 학술활동 미 실시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회의 사업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 구성 인원을 조정해 업무 부하 분산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부회장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이사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도 개정해 제20조(선거공보) 제4항에 학회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에 선거공보를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제40대 회장에게 임원 인선을 일임하고 이후 회장이 제청하는 이사(부회장 포함)에 대해 추인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회원학회가 중앙회와 지부처럼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회에 요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회원학회가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 절차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와 함께 백신 관리 문제와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으나 우리나라는 약 1420만 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가 48만건, 사망 신고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피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직 사퇴를, 질병관리청에는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백회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13명 참석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강화 이후 피해 인정 어려워져” 이날 간담회에서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발표에 나서며 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문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병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백신 제조공정이나 이물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접종 중단이나 제조번호 회수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모더나 백신 바이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약 163만 회분을 회수했고, 미국 FDA 역시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백신 약 6000만회분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보고에서 국내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 2703회분도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5576건 △사망 신고는 2802건 △중대 이상사례는 2만250건에 달했으나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3건에 그쳤다. 강 전문의는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품질 문제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예산 약 9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문의는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피해자 유족, 백신 피해 구제 확대·이물질 관리 진상조사 촉구 이 자리에서 코백회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체 보상률이 26%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통계 뒤에 가려져 있고,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질병청의 좁은 인과성 인정 기준에서 배제돼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판례 형성을 우려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이물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구조적 관리 실패로, WHO·FDA·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행정법원 판결 항소 취하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즉시 개시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이물질 신고 미보고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경위 조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경위 규명 △독립 검증기구 설치와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특별법 개정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 책임 보완 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몽골 교육부·국립의과대학, 대구한의대 방문[한의신문]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대표단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대구한의대학교를 방문해 전통의학 산업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 확대와 양 기관 간 Joint Venture(JV)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문단에는 몽골 교육부 국장과 몽골국립의과대학교 총장, 부총장, 국제처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및 전통의학병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 보직자들과 함께 경북도청 국제회의 참석, 경북테크노파크 방문, JV 분과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VR뷰티체험실,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대학 기반 산업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한·몽 전통의학 소재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약용작물 생산·가공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화장품 제조공장·시험검사소·학과·테크노파크·공동브랜드를 연계한 ‘대학 기반 산업 생태계형 조인트벤처(JV)’ 설립 △한·양의 협진 모델 표준 진료 경로 공동 개발 △안전성·품질 기준 공동 연구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논의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 내 대학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JV 분과회의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과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
복지부, 한의약 AI 챗봇 ‘맥챗’ 홍보 등 정책과제 집중 홍보·발굴[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 등 정부기관이 마련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아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에 준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복지부는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제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 1월26일 시행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선 전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와 민원 부서 유선 응대만으로 국민 등 직간접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의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개선해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만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연령대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20일~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
천수 산약초연구회, 건강식물포럼과 약초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15일 한국건강식물문화포럼(회장 박철호·이하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초청해 약초간담회를 갖고, 약초산업의 미래 비전과 국내 약용식물원의 약초 분포 현황, 약초를 활용한 건강 증진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은 그동안 산약초연구소가 추진해 온 △연구 결과의 논문 게재 △약초 도서 발간 △약초 조사 △전문가 초청 강연 △1∼4기 약초교실 및 1∼3회 시민건강강좌 운영 △유튜브 약초방송 및 연구소뉴스레터 발행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인근 영흥수목원으로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안내해 다양한 열대 약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약초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식물포럼은 ’24년 10월20일 출범했으며, 대학의 현직 교수 및 명예교수, 전직 농업기술센터장과 농업연구사, 식물‧정원 전문가 등 박사급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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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의대 동문회 정기총회…최윤용 회장 선출[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 22대 회장으로 최윤용 부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적 정회원 195명 중 191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인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계결산 승인 △회칙 전면 개정 △제22대 회장 선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인 차기 회장 선출에서는 최윤용 부회장(졸업 10기, 88학번)이 만장일치로 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윤용 신임 회장은 제21대 동문회에서 부회장 및 외래교수회 이사로 활동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지난해 제5회 동문교류회에서는 1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한 바 있다. 최윤용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편안하게 함께하는 열린 동문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행 전 회장(졸업 10기, 88학번)은 제21대 회장으로서 ‘정회원 혜택으로 조직력을 갖추는 동문회’를 슬로건으로 2년간 동문회를 이끌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돼 총회를 주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승인을 위한 회칙 전면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문명·한자명·약칭 추가 △공익 목적 강화(친목 중심에서 공공복리·한의학 발전·사회적 기여로 확대) △권리회원 개념 도입 △기부금 모집·공개 의무 조항 신설 △해산 시 잔여재산의 비영리단체 귀속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기부금대상단체 등록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회칙 문구 수정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하되, 근본 목적과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하고 이사회를 경유해 총회 사후 승인을 받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회계결산이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일반회계 수입 1834만3616원, 지출 1775만2641원으로 차기 이월금 448만5233원이 확인됐다. 이상운·오창영 감사는 “전반적인 지출 내역과 활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바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21대 동문회의 주요 사업 성과로는 △학생회 공동사업(진로·임상특강, 동문교류회 등) △동문교류사업(아트 커뮤니티 시즌 1, 노션 기초 특강 등) △조직력 강화(기수별 동기회 조직화, 지역 지부 활성화 등) △회원 확대(정회원 167명(2024년 말) → 197명(2026년 2월), 전체 회원 1054명 → 1245명) 등이 보고됐다.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가결됐다. 총 예산 1억165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 △동문회 홈페이지·CMS 구축 △1000명 CMS 유료회원제 추진(월 1만원, 연간 1억원 학교 발전 기부 목표) △임상강좌 사업(초음파, AI 등) △제29회 총장배 골프·트래킹 대회 △연합 홈커밍데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는 2024년 3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이래 조직체계를 꾸준히 정비해왔다. 이번 총회를 통해 회칙을 전면 개정하고, 최윤용 제22대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22대 집행부는 이달 중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단 구성과 2026년 사업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보여준 동문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장일치 의결은 동문회의 결속력과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해 동문회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제70회 총회 상정 의안 작성[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현황,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협회 회무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의안들을 집중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회원들의 의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진행 추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경과 및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대응 계획 등의 회무 경과보고와 더불어 각 사안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한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의 개악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최근의 대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적·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규제 이전에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 및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의 운영 방침 및 세부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동향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한의사의 인력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한의대 정원 감축 방안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한의계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논의를 통해 현행 한의사 윤리강령의 ‘전문(前文)’ 및 ‘5개 조문’을 △세계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 △차별 없는 진료 실천 △끊임없는 의학지식 탐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존중 △환자와 사회와의 신뢰 유지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 △임상연구 시 윤리성 확보 △의료전문가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 ‘8개 조문’으로 수정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조직),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5조(임기 등),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을 정비했다. 제5조(조직)와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의 개정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협회 조직에 ‘특별시’를 두며, 이와 연관된 해당 지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회칙 제정 등을 담았다. 제13조(임원의 선거) ②항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15조(임기 등) ⑧항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의 의결,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고,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의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의장은 출마 후보 등록신청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그 명단을 AKOM에 공지토록 했고, 출마후보자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해 다수득표자 순으로 3인의 당선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권자의 정의를 직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으로 명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한의대의 정원조정과 교육개혁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3인을 선정,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9일 예정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도 작성했다. 이 가운데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무·약무·학술·국제·홍보 등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는 회원 수 2만614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25년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
공공의료 인력 양성·15년 의무복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의 온라인 제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에 따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김윤·이주영·이언주·박희승·한지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해 병합·가결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와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건보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주의하세요!”[한의신문]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하로 발송됐으며, 메일 내용에 건보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건보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먹는 알부민, 알부민 주사와 효능 유사하다고?[한의신문] 최근 일부 업체들이 알부민 일반식품을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같은 행위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 컬럼을 통해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근거가 없으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밝히는 등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정작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해당 광고들은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위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건강 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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