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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5일 (일)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제70회 총회 상정 의안 작성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제70회 총회 상정 의안 작성

윤리강령·정관·정관시행세칙·선거규칙·규정 등 개정, 회무 효율성 추구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진료 제한, 일차의료 강화, X-ray 등 심층 논의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등 선정
한의협 제35·36회 정기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현황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협회 회무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의안들을 집중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회원들의 의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회원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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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의안 심의에 앞서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진행 추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경과 및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대응 계획 등의 회무 경과보고와 더불어 각 사안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한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의 개악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최근의 대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적·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규제 이전에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 및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의 운영 방침 및 세부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동향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한의사의 인력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한의대 정원 감축 방안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한의계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작성,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한의사 윤리강령의 ‘전문(前文)’ 및 ‘5개 조문’을 △세게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 △차별 없는 진료 실천 △끊임없는 의학지식 탐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존중 △환자와 사회와의 신뢰 유지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 △임상연구 시 윤리성 확보 △의료전문가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 ‘8개 조문’으로 바꿨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조직),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5조(임기 등),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을 정비했다.

 

제5조(조직)와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의 개정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협회 조직에 ‘특별시’를 두며, 이와 연관된 해당 지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회칙 제정 등을 담았다.

 

제13조(임원의 선거) ②항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15조(임기 등) ⑧항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의 의결,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고,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의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의장은 출마 후보 등록신청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그 명단을 AKOM에 공지토록 했고, 출마후보자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해 다수득표자 순으로 3인의 당선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권자의 정의를 직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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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한의대의 정원조정과 교육개혁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3인을 선정,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9일 예정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도 작성했다.

 

이 가운데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무·약무·학술·국제·홍보 등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는 회원 수 2만614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25년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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