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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 파장…피해 보상·정책 책임 공방 확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감사 결과 파장…피해 보상·정책 책임 공방 확산

與 코백회 의견 청취, 野 특검·국정조사 요청
질병청 심근경색 인과성 판결 항소에 피해자 “독립조사 필요” 촉구

백신1.jpg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방역 정책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 소송 항소 취하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은경 장관의 대응을 지적한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정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도 답변조차 없으며, 이물질 백신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이 계속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 판결에도 항소”…피해자들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례에 대해 백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도 반성 대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즉 진실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현황 전면 공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제 도입 △피해자 선보상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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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확산…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나 더 접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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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도 6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 2800여 건,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이상이 접수된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은 10일 코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안사항 청취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7건(약 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통보해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추가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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