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6.3℃
  • 맑음철원34.2℃
  • 맑음동두천34.3℃
  • 맑음파주34.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7.0℃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6.5℃
  • 맑음인천34.3℃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4.5℃
  • 맑음충주34.0℃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28.3℃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8℃
  • 맑음추풍령32.4℃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4.2℃
  • 맑음포항29.2℃
  • 맑음군산33.6℃
  • 맑음대구33.3℃
  • 맑음전주35.2℃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맑음광주33.0℃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1.9℃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7℃
  • 맑음홍성(예)35.5℃
  • 맑음34.0℃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1.5℃
  • 맑음양평34.3℃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31.9℃
  • 맑음홍천35.7℃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3.9℃
  • 맑음제천32.7℃
  • 맑음보은33.0℃
  • 맑음천안34.3℃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4.8℃
  • 맑음금산34.5℃
  • 맑음34.4℃
  • 맑음부안31.5℃
  • 맑음임실32.9℃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2.8℃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김해시34.0℃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2.6℃
  • 맑음강진군33.2℃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5.0℃
  • 맑음함양군36.2℃
  • 맑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31.8℃
  • 맑음영주33.3℃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6.1℃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1.1℃
  • 맑음거창36.1℃
  • 맑음합천35.8℃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4.6℃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31.5℃
  • 맑음3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

수사결과 확인 후 징계 방침…강력한 내부 자정활동 전개

1-2 한의사(좌측).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