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1℃
  • 맑음35.5℃
  • 맑음철원33.5℃
  • 맑음동두천35.0℃
  • 맑음파주34.2℃
  • 맑음대관령26.2℃
  • 맑음춘천34.7℃
  • 맑음백령도32.7℃
  • 맑음북강릉29.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4.3℃
  • 맑음인천32.9℃
  • 맑음원주34.2℃
  • 맑음울릉도29.3℃
  • 맑음수원33.7℃
  • 맑음영월36.1℃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3.2℃
  • 맑음울진29.9℃
  • 맑음청주34.2℃
  • 맑음대전33.4℃
  • 맑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30.9℃
  • 맑음군산33.5℃
  • 맑음대구33.0℃
  • 맑음전주35.4℃
  • 맑음울산30.5℃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4.7℃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7℃
  • 맑음흑산도33.2℃
  • 맑음완도33.7℃
  • 구름많음고창32.9℃
  • 맑음순천33.5℃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7℃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30.5℃
  • 맑음서귀포33.7℃
  • 맑음진주34.0℃
  • 맑음강화33.6℃
  • 맑음양평32.7℃
  • 맑음이천34.2℃
  • 맑음인제32.8℃
  • 맑음홍천33.8℃
  • 구름많음태백29.1℃
  • 맑음정선군33.2℃
  • 맑음제천31.6℃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3℃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7℃
  • 맑음금산33.5℃
  • 맑음33.8℃
  • 맑음부안34.1℃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4.3℃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3.1℃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6.1℃
  • 맑음순창군33.4℃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2℃
  • 맑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4.1℃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5.2℃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4.2℃
  • 맑음진도군33.8℃
  • 맑음봉화30.8℃
  • 맑음영주30.9℃
  • 맑음문경32.0℃
  • 맑음청송군33.5℃
  • 맑음영덕30.9℃
  • 맑음의성34.5℃
  • 맑음구미34.0℃
  • 맑음영천32.8℃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5.7℃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1.7℃
  • 맑음남해31.5℃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체계적 대처
행안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명안전위.png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