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5.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3.8℃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6.9℃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6.9℃
  • 맑음15.9℃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4.5℃
  • 맑음15.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3℃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 제한과 보험사 배불리는 제도 본질적 문제 지적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등 강력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성명서 발표


한의협성명.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으로,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성명2.jpg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할 것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