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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

일본 사례 따르면 지역의사 90% 이상이 지역 대학병원 또는 중심병원 근무
지역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전국 3만 한의사 활용 강력 촉구

한의협논평.jpg

 

[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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