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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철회하라!”

“한의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동참
연간 1100만 국민 한의진료 이용…한의계 배제는 국민 치료 권리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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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원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양방독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임에도 참여기관 모집 대상에서 한의원이 제외됐다.

 

이에 15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유창길 보험부회장에 이어 서만선 총무/재무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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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에 나선 서만선 부회장은 “연간 1100만 여 명의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자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계는 정부에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한의계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이뤄지는 양방독점 정책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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