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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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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시아 제약·바이오·천연물 산업 국제 네트워크 구축[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중국 선전(Shenzhen)에서 개최된 국제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 PMEC Shenzhen 2026’에 주최측의 공식 초청으로 참가,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 ‘CPHI & PMEC Shenzhen 2026’은 제약·바이오·원료·완제·제조장비·스마트 제조·천연물 등 의약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 전시회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의 첨단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술의 융합, 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800개 이상의 기업과 60여 개국 1만5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 및 방문객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단에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명예회장·김경태 특임이사·남동우 국제교류이사와 안덕근 임상약침학회장, 서상수 자황원외탕전실 대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남호문 부회장·유재민 기획이사·박문희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 대표단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중국 및 아시아의 최신 제약·바이오·천연물 산업 동향 파악 △한약재·천연물·제약기술의 발전 방향 확인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한의약의 현대화·산업화 및 국제화 가능성 타진 등 다각적인 협력 기반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학술·의료 교류를 넘어 한의약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주최측과의 인터뷰에서 최도영 명예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중의약 학술 발표를 통해 중의약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참가는 한의약 산업과 중의약 산업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상호 발전 가능성을 확증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제약·바이오 산업계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선전 방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K-MEX 2027와의 협업은 물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확보한 네트워크와 최신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기업, 학계, 의료계가 함께하는 국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2026 세계추나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알려나가는 한편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허난성 중의약대표단, 일본중의약인재육성협회 등과도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 국제적인 한의약 학술·인적·산업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
한진석 한의사,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우수상’ 수상[한의신문] 한진석 자생의료재단 병동주치의가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했다. 한진석 병동주치의는 한의사이자 사회복지사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청년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평소 진료 활동과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자문단 등 다양한 정책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청년과 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 또한 대한의료봉사회와 자생의료재단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오는 한편, 13년간 섬마을 의료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교육 소외지역 아동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봉사를 지속해 왔으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한진석 병동주치의는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정책과 청년·복지 등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같은 길을 고민하는 청년 한의사와 학생들에게 참여의 계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8103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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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A 학생들, 한국 한의학 임상 현장 직접 체험”[한의신문] 동국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이하 DULA)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한의학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한의사들과 학술·임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 경험을 쌓고, 국내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DULA 스테판 서 교수와 옥구슬 한의사의 인솔 아래 18일 본아한의원을 방문한 13명의 학생들은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이 진행한 임상 세미나에 참여, 초음파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중심으로 실제 한의 임상에서 활용되는 치료 방법과 진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세미나 참여를 위해 각 조별로 통역을 담당하는 학생이 배정돼 강의와 임상 시연을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해외 학생들과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 공유 이날 지현우 원장은 근골격계 초음파의 기본적인 활용 및 진단법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소개했다.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해 근육·힘줄·신경·뼈 등 주요 조직을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가이드 하에 약침과 침도 술기를 시행하는 과정과 임상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치료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에 그치기보다,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임상 술기를 해외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학생들은 강의를 통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치료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살펴보며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임상 술기 시연 통해 실제 진료 과정 소개 이와 함께 안성후 본아한의원 진료원장은 실제 시술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치료 과정과 임상에서의 적용 방법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초음파 장비와 치료 술기를 가까이에서 확인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적 이론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강의자료에서 소개된 초음파 가이드 약침과 침도 술기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확인하면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치료 대상 조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강연 이후 학생들은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나누고 한국의 한의학 임상 현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성후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한의학 및 아시아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 임상가와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현우 원장, DULA 외부강사로 임명 한편 이날 지현우 원장은 DULA의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 External Lecturer(외부 강사)로 공식 임명됐다. DULA에서 전달한 임명장에는 지 원장이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외부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지현우 원장은 “이번 외부 강사 임명은 단발성 세미나를 넘어, 한국의 한의학 임상가와 해외 한의학 교육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육·임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와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한의학 교육·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가 넘어 한의학 임상경험 공유하는 계기”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한의학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한의원 진료 환경을 방문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술기 시연을 참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환경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현우 원장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들과 교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세미나가 학생들이 한국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적 접근과 실제 진료 현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DULA 학생들은 이번 한국 Externship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임상 현장을 경험하며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으며, 본아한의원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 학생들과의 교육 및 임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난임 시술비 지원 늘리자 비급여도 ‘껑충’…가격관리는 제자리[한의신문] 난임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증가한 가운데 주요 비급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는 전년보다 52.8%, 배아이식은 28.2% 상승하는 등 보조생식술 관련 비급여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늘어난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임 환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19.0% 늘었다. ◆ 소득기준 없애고 체외수정 20회까지…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같은 해 2월 체외수정 시술의 신선배아·동결배아 간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9회와 동결배아 7회에 추가 지원 4회를 더한 규모다. 11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4세 이하와 동일하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의 회당 지원 상한액이 적용됐다.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 재정지원 확대됐는데…정자채취 52.8%·배아이식 28.2%↑ 문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 관련 비급여 가격의 상승폭도 커졌다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전년보다 52.8% 상승했고 배아이식도 28.2% 올랐다.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 및 처리는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은 7.4% 각각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넓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과 실제 환자 부담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시술에서 비급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지원 확대분의 일부가 환자의 부담 경감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확대가 비급여 가격 상승을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기관별 시술 구성과 비용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와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가격 상승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의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연,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421001호)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산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을 비롯해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3년 기준 조사에서는 총 119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며,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효과 및 만족도…국제학술지 통해 확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RS-2023-002503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Workplace-based integrative care for firefighters: real-world evidence from a visiting healthcare program(소방관 대상 직장 기반 통합진료: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근거)’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1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한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명의 한의사가 4곳의 소방서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해 청사 내 휴게공간에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대근무와 대기근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증 절반 이상 감소…부작용은 경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71명 중 평가 자료가 온전한 40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증 강도(NRS, 0∼10점)의 중앙값은 치료 전 4.0점에서 치료 후 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01). 환자별 통증 감소폭의 중앙값은 3.0점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MCID)을 충족한 비율은 97.5%에 달했다. 주요 호소 부위는 △요통(75.0%) △어깨 통증(62.5%) △골반 통증(60.0%) △목 통증(57.5%) 순으로, 중장비 착용과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상반응은 3명(7.5%)에서 침 자리의 일시적 뻐근함과 피로감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당일 자연 소실됐다. "찾아오는 진료라 편하다"…10명 중 9명 추천 의향 이와 함께 참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8.0%가 다른 동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방문진료 방식의 편리성’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치료 효과’(55.6%)가 뒤를 이었으며, 더불어 만족도 6개 항목 모두 5점 만점 중 중앙값 4점을 기록했고, 특히 의료진 태도와 접근성·편의성 항목에서 최빈값 5점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소방공무원에게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0%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같은 비율(84.0%)이 경찰병원·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지했다. 반면 국립소방병원 설립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67.7%였지만 한의과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3%에 그쳐,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연계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 이번 성과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소방공무원 한의진료 사업의 포문을 연 첫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의회·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위지훈 부회장·고동균 이사·양운호 이사 등 주무 임원들이 현장 운영과 사업 관리를 맡아 방문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연구 설계와 분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인애·하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이끌었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이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함께했다.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연구는 한의사가 공공기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방문진료를 비롯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이번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대조군이 없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된 ‘2026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전체 평균 NRS가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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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에 ‘휘청’…항공 객실승무원, 하지·골반부 손상 두드러져[한의신문]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서 객실승무원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승객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는 등 기내에서 골절을 동반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나 이동 중 난기류를 만나 발목 골절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국내 상공에서 관측된 보통 강도 이상의 난기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면서 난기류 예측뿐 아니라 기내 낙상과 골절 등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류소산율(EDR)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및 한반도 일부 상공 2만 피트 이상에서 관측된 보통 이상 난기류는 지난 ’20년 380건에서 △’21년 463건 △’22년 362건 △’23년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4년 200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53건까지 늘었다. ’20년과 비교하면 2273건 증가해 약 7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심한 난기류’도 ’20년 46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관측 건수 증가를 난기류 자체의 증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EDR 관측 건수가 ’20년 2만4087건에서 지난해 34만821건으로, 약 14.2배 늘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청도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편수가 증가하고 EDR 관측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가 확대된 점이 관측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사고 현황(’20~’26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관련 사고는 총 7건으로,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고에서는 골절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객실승무원의 발목 골절이 반복됐다. 지난달 충남 예산 상공을 순항하던 국적 항공기에서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근무 위치로 돌아가던 객실승무원 1명이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으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21년 5월28일 같은 충남 예산 상공에서도 순항 중이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이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년 1월12일 일본 기타큐슈 상공에선 초기 상승 중이던 국적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객실승무원 1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객실승무원뿐 아니라 승객의 골절과 낙상도 발생했다. ’20년 2월14일 인천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객실 좌석에 누워 있던 승객 1명이 엉치뼈 골절상을 입었다. ’23년 3월22일 괌 남서쪽 약 350해리(NM) 상공에서는 적란운(CB)을 우회한 항공기가 기존 항로로 진입하던 중 청천요란을 만났다. 당시 화장실 이용 후 좌석으로 이동하던 승객이 기체 흔들림으로 낙상해 부상을 입었다. ’24년 5월19일 베이징공항 동남쪽 약 60해리 상공에서도 적란운 회피 기동 중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객실승무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륙해 한국 비행정보구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1명이 순항 중 난기류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륙·착륙뿐 아니라 순항 중에도 발생했으며, 객실승무원의 경우 기내 이동 중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례가 반복됐다. 신정훈 의원은 “보통 이상 난기류가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며, 객실승무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환경 변화가 항공안전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기류 위험의 계절·고도·항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측 및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인 등 체납 건보료 551억원 ‘손실처리’…“출국하면 끝?”[한의신문]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이 시행된 ’24년 이후 2년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서는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최근 5년간 98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57%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액은 △’22년 14억원(4971건) △’23년 80억원(2만4799건) △’24년 199억원(5만5712건) △’25년 180억원(4만7503건) △’26년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원(4만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원(2만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 자격 잃고도 건보 이용…98억원 중 42억원 미환수 보험료 체납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환수도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요양급여를 이용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만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2014건, 결정금액은 98억25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에 그쳤으며, 42억2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도 최근 급증했다. ’24년 35명·121건, 500만원이던 환수결정 규모는 ’25년 3419명·7418건,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증가했다. ◆ 건보증 대여·도용, 지난해 환수율 17.4%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은 환수 실적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실제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환수율은 4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액 1억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부터 자격상실·급여정지 이후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사후 환수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제약이 있는 만큼 사후 결손처분에 의존하기보다 출국 이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석 119 장시간 현장체류 3배↑…“왜 늦었는지는 모른다”[한의신문] 추석 연휴 119구급대가 현장에 장시간 머무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됐는지’를 확인할 통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선정이나 전문의·수술실·병상 부족 등 지연 원인을 환자별로 추적하기 어려워 신고 접수부터 최종 진료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3년 621건에서 △’24년 1107건 △’25년 2142건으로 급증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103.5건에서 221.4건, 306.0건으로 늘었다. ’25년은 ’23년보다 195.7% 증가해 약 3배 수준이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 중 30분 초과 사례 비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4.53%, 5.91%로 높아졌다. 반면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3년 5772.2명에서 ’25년 5186.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이송 수요 증가만으로 장시간 체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이송환자 줄었는데 1시간 이상 체류는 ‘3배’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3년 85건에서 ’24년 144건, ’25년 298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 초과 사례도 △’23년 18건 △’24년 13건 △’25년 24건 등 3년간 55건에 달했다.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뿐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문제는 장시간 체류가 급증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가려낼 환자 단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재이송 결과 등을 환자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 12곳 수용 요청에도 80분…환자 결과까지 ‘단절’ 병원 선정과 수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발생했다. ’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부산·경남지역 의료기관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다.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환자별 병원 연락 횟수와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시간, 최종 이송 의료기관과 진료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청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병원 선정·출발, 최종 이송까지 병원 전 단계를 관리한다. 반면 전문의·수술·병상 등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병원 도착 이후 진료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관리한다. 하나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과정이 기관별로 나뉘면서 ‘어디에서, 왜 지연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환자별 이송과 진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급대 입력업무 아닌 ‘시스템 자동연계’ 필요 다만 수용곤란의 의료적 사유까지 구급대원이 판단해 별도로 입력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급대원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입력하는 전문의 부재, 응급수술 불가, 병상·중환자실 부족, 의료장비 문제, 배후진료 불가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과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와 병원 선정시간, 수용곤란 사유, 타 지역 이송·재이송 결과를 축적하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규모와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시간대·진료과목을 파악할 수 있다. 병원 선정이 지연 원인이라면 119상황관리 인력과 실시간 수용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의·수술·병상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지역과 시간대의 의료자원을 보강하는 등 원인별 대응도 가능해진다. 소 의원은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파악해야 정부가 필요한 의료·이송자원을 정확히 보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심평원, 국민 눈 건강 증진 위한 실명예방사업 후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8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을 위한 후원금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안과 치료와 검진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 2000만원을 수술비로 후원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수술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2000만원 상당의 안과 검진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장비는 백내장 수술 등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과정에 활용돼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의료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도 하나은행이 뜻을 함께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협력형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후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다시 밝은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 아래 안질환 연구, 예바활동,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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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 한의학’ 홍보하며 대구시민 곁으로[한의신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한의학의 일차의료 역할과 현대적 진료 영역을 적극 알리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대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수성건강축제’에 참여해 메인 부스인 ‘한의진료소’를 운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보건소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는 ‘예방에서 관리까지, 일차의료 한의학’을 주제로 정하고 △검진 △진료 △상담·교육 △한의학 홍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한의진료소는 전통적인 한의진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다양한 임상 진료를 함께 선보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한 축으로서 역할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검진 분야에서는 브레인바디를 활용한 뇌기능 및 자율신경 분석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을 선별하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진료 공간에서는 일반 진료와 함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과 추나요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실을 마련했다. 한의약의 전통적인 치료 원리와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한의진료 현장의 매력을 선보였다. ‘처방 연쇄’부터 방문진료까지…고령사회 한의사의 역할 알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사회에서의 다제약물 문제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됐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다제약물 오남용과 이른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통합적 의료 접근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불필요한 의료 및 약물 사용을 줄이려는 글로벌 의료계의 ‘Choosing Wisely’ 움직임과 관련해,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약물 과용·오남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서의 ‘한의 방문진료’의 역할도 주요 홍보 대상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알리는 한편, 방문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기존 약물에 대한 검토와 조절 등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 확대 필요성을 묻는 설문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리플렛과 기념품 등을 배포하며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23명 한의사·31명 학생 참여…한의·간호 협력 눈길 이번 한의진료소에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뿐 아니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민국 육군 군의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및 포항한방병원 전공의 등 다양한 배경의 한의사들이 참여했다. 의료진으로 참여한 한의사는 총 23명이다. 진료보조팀에는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학생 21명과 간호학과 학생 10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 현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한의진료와 간호 분야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 운영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옥천당 등 한의약 관련 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수성건강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검진 체계를 직접 선보이는 한편,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 영역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수성구민, 한의사 약물관리·방문진료 역할 확대에 긍정적 대구 수성구민들이 다제약물 및 처방 연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와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기간 중 진료소를 방문한 시민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제약물 관리와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묻는 5개 문항에서 모두 7.8~8.2점대의 높은 평균 점수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방문진료 시 한의사에게 기존 복용 약물에 대한 검토 및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균 8.18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어 △한의사의 화학약물 감약 및 조절 역할 8.13점 △통합적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8.03점 △국가 차원의 다제약물 감량 서비스 장려 7.98점 △한의 치료의 대안성 7.82점 순이었다. 더불어 이번 수성건강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 한의진료소를 찾은 방문자는 총 398명(진료기록부와 설문지 집계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진료 항목으로는 뇌파 및 맥파검사가 꼽혔으며, 이어 경동맥 초음파 검사, 침시술, 추나요법, 진료 및 상담,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재영 회장은 “올해 수성건강축제에서는 한의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약침·추나 등 다양한 진료 체험을 통해 한의학이 현대 의료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한의약이 고령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성구한의사회는 든든한 일차의료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 황치모 수성구의회 부의장, 박영환 수성구의회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여수환 수성구 보건소장 등도 한의진료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직접 관찰하면서 한약재 효능 배워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은 18일 전국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어린이 본초탐사대’를 개최했다.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가족 참여형 현장체험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 약용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며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의학연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약용식물을 접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등 매년 새로운 탐사 장소를 발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일원에서 본초 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33개 가족, 총 80명이 참가했으며, 온라인 선착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한의학연 본원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들은 뒤 계룡산국립공원으로 이동해 본초 탐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조별로 나뉘어 한의학연 본초 전문가와 함께 탐방로에 있는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각 식물의 효능 등을 학습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자체 제작한 본초도감을 활용해 약용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본초 탐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원으로 돌아와 한의학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 등 전시시설을 관람하며 활동지를 수행하고 한의학 기초 지식을 익혔다. 이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탐사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며 학습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본초탐사대’ 15주년을 맞아 국민참여형 온라인 프로젝트인 ‘함께 만드는 본초지도’도 새롭게 추진했다. ‘함께 만드는 본초지도’는 국민들이 주변에서 발견한 약용식물을 직접 관찰한 뒤 관찰 장소와 식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로, 수집된 자료는 향후 한의학연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본초 탐사 경험을 영상·그림·글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탐사기록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8점을 선정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도 제공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보고서는 한의학연 SNS 채널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고성규 원장은 “어린이 본초탐사대가 지난 15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연구원의 대표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한약자원 연구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교의사업에 첨단 맥진기술 접목…학생 건강관리 인프라 확장[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첨단 맥진기술을 교의사업에 접목해 학생 건강관리의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건강교육에 맥진 관련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지부회관에서 ㈜대요메디(대표 강희정)와 ‘학교한의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한의사 사업에 맥진 관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학교한의사 사업은 한의사가 학교를 찾아 학생을 비롯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교의사업이다. 현재 경기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요메디는 3차원 맥영상검사기와 맥파 분석기기 등 맥진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한의의료기기 기업으로, 맥의 특성을 센서로 측정해 파형과 수치 등의 형태로 확인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경기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한의사 교육에 맥진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체험형 건강교육을 확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요메디는 학교한의사 교육 현장에 맥진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양 기관은 한의사 보수교육과 공동사업, 학교한의사 사업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회장은 “대요메디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체계가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도민건강 향상과 청소년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정 대표(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는 “한의약산업의 기술과 인프라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와 협력해 한의약산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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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한의약, 군 의료 현장 확대 모색[한의신문]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근거를 폭넓게 살펴보고, 다학제 협력을 통해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후송의학, 치의학,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상호 사령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전·평시 군 의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군진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학제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군의관 여러분의 임무는 중차대한 역할”이라며 “군진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발전을 넘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세션에서 윤 회장은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 영역을 적극 확대해 장병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은 이날 한의세션에서는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먼저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는 ‘군 복무 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련 중 사고, 부대 내 인간관계, 동료의 사고, 사고 현장, 재난·파병·대민 지원 등 전투 경험 외에도 장병들이 외상을 겪을 수 있다”며 “침·이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호흡 이완, 한약 처방을 통해 몸이 안전 신호를 감지하도록 해 방어 반응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호흡·그라운딩·자침 등으로 감각과 주의를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생존자들에게서 ‘시호계지건강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며 한약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러 한의약 연구논문을 통해 중증 외상환자의 통증 완화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는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 치료, 경혈자극밴드 착용 등의 한의치료와 협진해 통증을 조절하고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의진료의 근거를 탐색해 외상 전 주기 관리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학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의 강연 모습 이어진 발표에서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은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주제로 시연을 곁들인 강연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장병의 어깨 탈구 시 관절정복 전에 액와신경 및 혈관 평가를 반드시 기록하고 우선적으로 안전한 관절정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환자의 잔여 이물감 제어를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하고, ST 관절 추나 등으로 가동성, 안전성, 근력의 3대 지표를 평가한 후 부대 복귀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장병들의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살폈다. 임 교수는 중국과 국내에서 수행 중인 임상진료지침과 연구 사례 등 부정맥 관련 한의치료의 근거 축적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부정맥 환자는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식단, 심리 등 다양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습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리듬을 확인해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가 일상에서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료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
국제학술지 통해 한국형 건강노화지수 타당성 확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IF: 5.1)’에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의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노화지수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단일 질환·치료 중심에서 다차원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제공체계(통합케어)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건강노화 수준과 영역별 달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된 평가 지수의 부재로 건강노화 수준의 진단과 정책 수용 적용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노화(Healthy Ageing)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심리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참여 △고령친화적 환경 등 7개 영역의 26개 지표로 구성된 건강노화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건강노화지수가 개인의 기능과 건강, 사회참여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노화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WHO가 제시한 ‘건강노화 개념’을 국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은정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국제연합(UN) 건강노화 10년(2021∼2030)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건강노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노화지수의 변화 민감도와 예측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정책과 돌봄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노화지수는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의 반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의 건강노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료와 연계하여 건강노화지수가 의료이용, 기능저하, 돌봄 필요 및 장기요양 진입 등 주요 건강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우황·사향 등 희귀 한약재, 국제표준·대체자원 해법 모색[한의신문] 세계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고가 한약재의 품질기준과 향후 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국중의약문화대회(주석 옌리진)·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회장 김영애)·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은 16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중국·일본·베트남·브라질 5개국과 홍콩에서 연구자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溯源創新 國際協同: 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의 약용가치와 산업발전 회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황·사향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발표를 통해 서로 다른 각국의 제도와 약재 검증 방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희소한 약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옌리진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천연 우황과 사향 등 희귀 고가 약재의 경우 심뇌혈관 관리와 급성기 치료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원의 부족 △서로 다른 기준 △공급망의 불안정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가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때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관련한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희정 회장은 지난해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한 ‘WHO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언급하면서,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인 탓에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수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전통의학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고, 그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황·사향 수급 불안…각국 품질관리·표준화 현황 공유 이와 함께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가이고 임상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쓰이는 약재임에도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분야가 지닌 어려움의 크기를 말해 준다”면서 “표준안 하나가 발간되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근거 축적과 국제회의 대응, 각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동물성 약재는 자원이 희소하고 산지가 여러 나라에 분포하며 위조의 유인이 커 안전관리의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 방법의 비교 연구와 시험법의 공동 검증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탕쭈쉬안(唐祖宣) 국의대사도 각각 서면과 영상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로 우황과 사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배경에는 급격한 수급 변화에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국가간 기준 및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우황의 가치와 안궁우황환의 임상 응용(쑨샤오보(孫曉波) 베이징협화의학원 장빙교수) △한국의 고가 한약재 유통 현황(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우황의 감별 및 배식우황의 품질관리(비원강(畢文鋼) 중국약문화연구회 부회장) △오늘날 일본의 한방, 그리고 우황과 사향(하라다 요시히사(原田佳尚) 준텐도대학 교수) △천연우황 표준체계의 구축(추이즈궈(崔志國) 중국국제과학기술촉진회 표준화공작위원회 부주임) 등의 주제가 발표, 한·중·일 각국에서의 우황 및 사향의 활용 현황과 품질관리 기준 등이 공유됐다. 또한 오후 세션에선 △한약제제산업을 위한 희귀약재의 대체약재 개발(최호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중의 비음(脾陰) 병증의 치법과 관련 동물약의 운용(탕이신(湯一新) 청두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지도교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 중의약의 강점(왕셴언(汪先恩) 준텐도대학 내과 교수) △중의약, 홍콩에서: 정책의 전개에서 산업의 과제와 국제화의 기회까지(탄톈러(譚天樂) 홍콩 현대화중의약국제협회(MCMIA)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대체약재, 한약제제 산업 생존 위한 필수요건”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대체약재 대목에서 나왔다. 최호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국이 1950년대부터 희귀 약재의 대체재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면서, “이중 주목할 대목은 약전 등재에 그치지 않고 용처를 갈라 두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우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중성약 650여 품종 가운데 38개 품종은 인공우황을 쓸 수 없도록 규정, 어디에 천연을 쓰고 어디에 대체재를 쓸지 제도로 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급 불안정과 CITES 규제에 따른 대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체생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나 체계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사향 수급 불안 같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한시적 정책 위주로 추진돼 왔다는 것. 이에 최 교수는 사향·영양각·우황의 대체전략을 제언하며, “대체약재 도입은 먼저 산업적으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K-한약제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사회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 및 저품질 위조약재의 영구적인 퇴출을, 환경·윤리적으론 CITE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존과 ESG 생명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대체약재의 개발과 제도화는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의 생존이 걸린 ‘절대적 필수 요건’인 만큼, 과거의 낡고 경직된 규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적 상동성과 임상적 동등성에 기반한 실용적인 제도를 즉각 열어줘야 한다”면서 “학계의 과학적 검증-제약계의 과감한 투자-규제 당국의 유연한 제도적 결단이 결합할 때, K-우황을 필두로 한 대체자원의 확립은 한국 전통의약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세계 무대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표준 선점 경쟁 본격화…“발 빠른 대응 필요”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흐름은 표준을 둘러싼 움직임으로, 중국은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해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계와 산업계의 꾸준한 요청으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계”라며 “한국은 우황을 금액 기준 1위로 수입하는 나라이면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TC 249에서 15년 넘게 활동해 온 나라로 논의에 참여할 자리도 근거도 있는 만큼, 규제기관과 연구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발표 이후에는 기업 라운드테이블이 진행, 중국 진무(아르헨티나)과 한국 옥천당·으뜸생약·오너브, 베트남 Thọ Sinh Đường이 참여해 각국의 수급 현황과 품질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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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펜싱 선수 건강 관리 돕는다”[한의신문] 부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하늘)과 부산광역시 펜싱협회(회장 서재하)는 17일 지역 펜싱 선수들의 건강 관리 및 부상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체계적인 건강·부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펜싱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반복적인 런지 동작, 빠른 상·하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과 발목, 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부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펜싱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한의치료를 활용한 부상 치료와 회복 지원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게 협약식 이후에는 김하늘 병원장의 부산시 펜싱협회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부산은 구본길·도경동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펜싱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소 스포츠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김하늘 병원장은 지역 펜싱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하늘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상 치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면서 “또한 앞으로 협회 부회장으로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22년 롯데자이언츠와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자생봉사단 운영 및 사하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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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공공 한의약 자산으로 재탄생[한의신문] 故 강병수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소중한 본초학 연구자료들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 및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은 17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기증식’을 갖고, 유족들과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교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강병수 교수의 아내인 김안자 여사 및 자제 등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제자인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학들에게 더 큰 힘 되는 계기 되길” 고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병수 교수님의 귀중한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기증해주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증된 본초학 연구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어 한의계 후배들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안자 여사는 “고인께서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목단꽃인데, 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증된 자료는 교수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제자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의약진흥원 관계자와 오수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바대로 일이 잘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공자산으로 활용의 첫걸음 이와 함께 기증식이 이뤄지기까지 진흥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한 오수석 전 이사는 “교수님께서는 개정증보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아프시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서 “병상 중 20여 만장의 본초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어깨에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 못받겠다고 하게 돼 그 자료는 동국대 후배교수가 받게 됐지만, 출판과 학습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고호연 원장과 유가족들이 자료 활용에 흔쾌히 동의해줘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힌 오 전 이사는 “오늘은 강병수 교수님이 평생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야를 다니며 손수 촬영한 소중한 본초 자산들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아울러 오늘 기증된 자료 이외의 강병수 교수님이 남겨주신 자료들도 공공자산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습과 이론 겸비한 참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故 강병수 교수의 제자들도 당시 학창시절 강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들 모두가 교수님이 직접 산에 가서 일일이 촬영한 사진자료들로, 교수님은 이론은 물론 쉬는 날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약초도 캐시는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참스승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교수님이 남기신 자료가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후학들이 교수님의 학업적인 성과와 연구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윤용 회장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교수님 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미래 후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른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 한편 진흥원에서는 이날 기증된 자료를 △한약재 자료 보존(전통 한의약 기록문화 보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사진자료 디지털 자산화) △산업·교육·연구 활용 지원(표준자료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한의약 데이터 산업화 지원)의 목적 아래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기록성·전문성·확장성·지속성 등 5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국민 활용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원로 한의학자의 기록유산 보존, 본초학·한의학 전문자료의 체계화, 교육·디지털 콘텐츠 연계, 장기보존 및 후속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이달까지 원본자료 확보 및 저작권 검토,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은 선행작업을 거쳐 내달부터는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관 연계, 교육자료 활용 등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울산하니FC,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앞두고 출정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소속 ‘울산하니FC’가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울산하니FC는 10월 25일 청주 용정구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하니FC는 제12회 대회 당시 선수 부족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에 힘써왔다. 심성흠(심한의원 원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가 선수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문수구장에 모여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이정렬(해성한의원 원장) 단장은 선수들에게 연습 및 대회 기간 동안 부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6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연습 과정은 물론 대회에서도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부상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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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양구군, 국가생약자원 관리·연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7일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양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군(군수 김왕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배·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양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입지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생약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양구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국내외 생약자원 활용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 연구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구 해안야생화공원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한 양구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생약자원 연구 역량과 양구군의 지역 자원 및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생약자원의 재배·보존 및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25.38대1[한의신문] 2027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579명 모집에 1만4696명이 지원해 2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15명 모집에 1,942명이 지원해 129.4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천대 한의과대학이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 전형으로 256.28대1(7명 모집/1794명 지원)을 기록했다. 가천대에 이어 경희대 82.20대1(56명 모집/4,603명 지원), 부산대 25.30대1(20명 모집/506명 지원)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한의대 19.23대1 △대전대 12.54대1 △동국대 WISE 15.82대1 △동신대 14.33대1 △동의대 17.39대1 △상지대 24.14대1 △세명대 17.33대1 △우석대 13.65대1 △원광대 9.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는 530명 모집에 1만2399명이 지원해 23.3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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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만성피로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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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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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
[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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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잘못된 한의약 정보 “바로잡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한의원·양방의원이 함께해야 완성됩니다!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한의원이 꼭 참여해야! -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29일)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각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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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양방독점정책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하라!"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
[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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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
- ‘황혼육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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