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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

‘한의학 교육개혁 추진 현황’ 보고 이어 교육 혁신 방안 심층 논의
한의협 제1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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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은 29일 한의사회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 역량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의료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면서 “이번 특위가 교육개혁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핵심 동력이 돼 한의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해 유정규·최성열·권승원·김경한·김명호·서병관·성현경·김범석·민백기·유지환·김동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경한 위원(의무/학술이사)이 ‘한의학 교육 개혁 추진 현황’을 주제로 국외및 국내 동향과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학 교육개혁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WHO 전통의학 전략 중 교육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과거 전통의학 교육은 제도화와 교육기관 평가인증,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최근에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교육 반영 체계와 더불어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교육, 일차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업무범위는 특정 직종의 정체성에만 묶어두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판례도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전문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해당 행위가 특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한의학 정의 및 2030 한의사상 정립과 일차의료 한의사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수단으로서의 한의약, 서비스로서의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한 위원은 “이번 교육개혁 논의는 미래 한의사의 역할과 면허범위, 임상역량, 일차의료 내 역할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한의계 내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각 조직 및 구성원간의 공통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이어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국제적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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