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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침·한약이 뇌 변화를”…대만 중의대생이 경험한 K-MEDI[한의신문] 대만 자제대 중의대 학생들이 상지대 한의대를 찾아 침·추나·사상체질의학부터 한의진단기기와 신경영상 연구까지 한국 한의학의 교육·임상·연구 현장을 경험했다. 상지대 한의대(학장 박해모)는 방학기간 약 2주간 대만 타이베이 자제대학병원 오현창(吳炫璋, Hsien-Chang Wu) 교수를 비롯한 학부생 6명을 초청해 글로벌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견학뿐만 아니라 학부 교육부터 한방병원 임상현장, 진단·치료기기 실습, 최신 연구성과까지 연계해 한국 한의학의 교육·연구·진료체계를 두루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첫날 상지대 한의학관과 CPX·OSCE 시설을 둘러본 뒤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A·B조로 나눠 △침구과 외래 △추나의학 △소아 침·추나치료 △내과·침구·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교육 △중풍환자 및 레이저침 치료 등을 순환 실습했다. HRV(심박변이도)를 활용한 평가와 근육이완·명상법, K-PRISM을 활용한 사상체질검사도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특히 맥진기·설진기·생혈액검사 등 한의진단기기를 비롯해 초음파·안면성형침, CO2레이저·스킨부스터·피부관리기·피부진단기 등을 체험했다. 약제과와 탕전실, EMR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기린탕전원을 방문하는 등 한약 조제·관리 과정도 둘러봤다. 사상체질에서 방문진료까지…대만이 마주한 한의학의 확장 상지대 교수진이 참여한 학술교육에서는 한의치료의 최신 연구성과와 한국의 한의의료 제도를 공유했다. 권보인 교수는 면역질환의 한의약 치료 연구성과를, 여수정 교수는 파킨슨병 침 치료를, 김용주 교수는 최신 한약 방제 연구동향을 각각 다뤘으며, 유준상 원장(상지대 부속한방병원)는 사상체질의학의 이론과 임상적 특징을 설명했다. 윤해창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주제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는 한의방문진료 모델과 운영체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육 교류도 이뤄졌다. 대만 학생들은 한국 학생 30명이 참여한 맥진 실습을 참관했으며, 각 진료과 교수와 수련의가 참여한 임상실습·토론을 통해 양국의 한의학·중의학 교육 및 진료방식을 비교했다. 침·한약의 ‘뇌 변화’에서 임상근거까지 특히 이번 연수에선 한의학의 임상경험을 객관적 연구근거로 연결하는 신경영상 교육도 진행됐다. 이동혁 해부학교실 교수는 ‘한의학에서의 신경영상-뇌 신호에서 임상근거까지’를 주제로 한의치료의 전통적 치료 논리를 검증 가능한 생물학적·임상적 근거로 전환하기 위한 신경영상 연구의 방법론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신경영상을 △질환에 따른 뇌 구조·기능·관류·신경화학적 변화 규명 △침·한약의 특정 신경계·뇌 네트워크 조절 여부 확인 △신경계 변화와 임상증상 개선 간 기전 검증 △치료반응·예후 예측지표 발굴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구수단으로 설명했다. 구조 MRI·확산텐서영상(DTI)·기능적 MRI(fMRI)를 비롯해 ASL·MRS·PET·SPECT·EEG 등 주요 신경영상기법의 원리와 장·단점도 다뤘다. 편두통 연구에선 침 치료가 전대상피질(ACC)·섬엽·전전두엽 등 정서·인지적 통증처리계와 시상·체성감각피질 등 감각계, 중뇌수도관주위회색질(PAG) 등 하행성 통증조절계를 포함한 ‘분산된 통증 네트워크’를 조절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약 분야에선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가미귀비탕과 위약을 24주간 비교한 이중맹검 무작위대조시험 사례를 제시했다. 구조 MRI와 과제·휴지기 fMRI, 신경심리검사, 혈액 바이오마커를 평가한 연구설계를 통해 한약의 임상결과와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중모달 연구방법을 설명했다. MRI로 들여다본 침·한약…치료기전의 객관화 신경영상의 해석상 한계도 강조됐다. 이 교수는 특정 뇌 부위의 활성이나 연결성 변화가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임상적 호전이나 특정 경혈의 고유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뇌 변화와 증상의 상관관계 역시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경혈이나 표재성 자침을 사용하는 ‘가짜침(sham acupuncture)’도 체성감각 자극을 유발해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비활성인 대조군으로 보기 어렵다는 ‘가짜침 딜레마’를 소개했다. 치료에 대한 기대와 치료환경 역시 신경생물학적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침 자체의 특이적 효과와 치료 맥락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는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향후 한의학 신경영상 연구는 치료반응과 예후를 예측하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임상 바이오마커(Clinical Biomarker)’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는 △다기관 연구 △영상 프로토콜 표준화 △머신러닝 기반 치료반응자 예측 △영상·오믹스·임상정보 통합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재현성 확보 등을 꼽았다. “같은 뿌리, 다른 진료”…2주간 마주한 한국 한의학 참가 학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팽사헌(彭士軒·Justin) 학생은 “약침요법과 한의 미용치료가 특히 인상 깊었고, 사상체질의학과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법 등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진료방식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체계와 임상적 추론 과정, 치료 접근법의 차이를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지대 한의대에서 보낸 2주는 앞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라며 “교수진과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토론, 한국 학생들의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 뜻깊은 한·대만 교류가 됐다”고 전했다. 유준상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의 단기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대만 학생들이 한의대 교육과 한방병원 진료, 의료기기 활용, 최신 연구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연계해 경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전통의학의 공통된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교육·임상·연구체계를 공유하며 학생·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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