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지원, 시혜 아닌 법적 책무다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지원, 시혜 아닌 법적 책무다

대한민국 전통 의학의 정수 선보이는 대표적인 국가 문화자산
5년 내 3회 초과 지원 금지···축제 연속성 가로막는 행정 편의 방패막이“
제한 규정의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법령의 숭고한 취지와 공익적 균형 찾아가야”
성관호 회장(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서울약령시회장님 (2026 0403).jpg

               성관호 회장/서울약령시협회

 

매년 가을, 서울약령시 일대를 가득 채우는 약재의 향기는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다. 조선 시대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보듬던 구휼(救恤) 기관 '보제원(普濟院)'의 생명 존중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통 의학의 정수를 선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적 문화 자산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철만 되면 특정 상권 중심의 행사라거나,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이 고개를 든다. 특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대상 동일 사업 지원 제한 규정(5년 내 3회 초과 지원 금지)’은 매년 축제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적 방패막이로 동원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보제원 축제가 지닌 독보적인 역사성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상위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간과한 기계적 규정 적용에 불과하다.

 

보제원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시혜적 혜택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할 법적 책무이자 규정의 틀을 뛰어넘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 이에 본 축제 지원의 정당성과 규정 돌파의 논리를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의 법적 의무는 지자체 내부 지침에 우선한다.

 

헌법과 국가 법령은 자치단체의 내부 훈령이나 예산 지침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역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행정 지침은 일반적인 선심성·일회성 축제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일반 규정이다. 법령이 직접 지정한 법적 의무 사업이자 국가적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까지 이 자로 잰듯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다.

 

둘째, ‘일몰제’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역사문화 자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훼손한다.

 

5년 내 3회 지원 제한 규정의 본질은 민간 행사의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하지만 전통문화 자산의 보존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복지 사업은 시장 논리로 자립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제원 축제 기간 펼쳐지는 무료 진료와 투약 봉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공익적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의 축제를 일반 상업적 이벤트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자생력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와 문화 보존 영역을 민간 시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공익성이 뚜렷한 국가적 자산은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예외적 장기 지원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관(官)의 마중물 투자는 약용 농가와 한국 전통 산업을 살리는 ‘광역적 공익 투자’다.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지인 서울약령시의 활성화는 서울의 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지엽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는 곧 붕괴해 가는 전국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생존권 및 1차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국가적 선순환 구조를 품고 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급 거점에 대한 재정 투입을 단지‘특정 구(區)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는 미시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행정의 근시안적 안목을 드러낼 뿐이다. 세계적인 메디컬 시티를 표방하면서 정작 핵심 법령과 거대한 전방위 효과를 품은 보제원 축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성관호 회장2.jpg

 

넷째, 행정 수장들의 유기적인 책임 완수만이 규정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이 모든 당위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행정 수장들의 의지와 협치다.

 

서울시장은 보제원 축제 지원이 시혜적 예산 배분이 아닌 법령상 ‘엄중한 의무’임을 직시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재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동대문구청장은 현장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집행 수장으로서 약령시를 로컬 브랜드 거점으로 도약시킬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세워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규정 뒤에 숨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두 수장이 법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맞물릴 때, 규정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세밀한 실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리더십을 보여 할 시기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 없이 축제를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구민이 구청장에게 부여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수장들이 규정의 쇠창살에 갇혀 미래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일몰제 규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자산의 보존과 공익 실현이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가로막는 쇠창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 규정의 기계적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법령의 숭고한 취지와 공익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법적 의무에 기반한 서울시장의 재정적 결단과 동대문구청장의 촘촘한 실행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보제원의 횃불을 계속 밝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미래와 지역 공동체의 내일을 지키는 두 수장의 준엄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