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실시간뉴스
최신 뉴스
주요뉴스
-
[자막뉴스] 한의약, 정부차원의 국가 의료관광 브랜드 육성 절실최근 한의약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ON WORKING
추천기사
-
의대 지원자 절반, 수시서 의대 1~2곳만 지원[한의신문]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수시 원서를 모두 의대로 채우기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는 의대를 1~2곳만 지원했다. 의대 1곳만 지원한 비율은 30.9%로 가장 높았고, 2곳 지원자는 17.6%였다. 반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한 수험생은 16.1%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의대 지원자들이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보다는 의대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메디컬 계열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지원 건수 1만6909건 가운데 의대 지원은 58.2%였으며, 나머지 원서 역시 대부분 메디컬 계열에 활용됐다. 약대가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대 6.5%, 한의대 5.2%, 수의대 3.3%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한·의·치·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 비중은 전체의 82.9%에 달했다. 특히 한의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전체 지원 가운데 5.2%를 차지하며 메디컬 계열 내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과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대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 전반을 하나의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건보 청구 없는 의원 5년 새 25.5%↑…미용 중심 일반의 비중 63%[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회 공론장 비운 의사단체…“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는 계속”[한의신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공론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중대한 의료행위 관련 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의협·병협·대전협은 끝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 더욱 공정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더 나은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참석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과 故 신해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에 의사의 이전 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판단할 기회는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해당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사실상 없다”며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정보 범위,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 대상과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사고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의사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토론회 기사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https://www.akomnews.com/67894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활동 돌입…서영석·백종헌 간사 선임[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후반기 복지위는 연금개혁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초고령사회 대응 등 굵직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루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각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출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연금개혁, 지역·필수의료 확충, 돌봄체계 강화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서영석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원회인 만큼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민생에 직결된 현안을 다뤄왔으며,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늘 초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간사는 “복지위에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정상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오늘과 미래에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께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되, 원칙과 재정적 책임이 부족한 정책은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김경순 교수, 암 치료 전‧후 한의치료 역할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내과‧종양센터 김경순 교수가 1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에 출연, 암 치료 전‧후 환자의 회복을 돕는 한의치료의 역할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김경순 교수는 암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치료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치료 전후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 식욕 저하, 오심‧구토, 말초신경병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은 환자의 일상생활과 치료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감을 완화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암 치료 이후에도 재활과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암 치료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잘 견디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며 “한의학적 치료는 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회원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상생 위한 협력체계 구축[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만호)는 30일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과 회원 복지 증진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한의사회 회원과 회원 가족에게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하늘공원은 천안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장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우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양 기관은 회원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천안하늘공원 서정록 전무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 복지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만호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은 천안시한의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천안시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택의료, 의료·돌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한의신문] 천안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창훈·해맑은한의원 대표원장)는 25일 '2026 천안시 재택의료센터 워크숍'을 개최, 재택의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해 재택의료센터 의료진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지난 2년7개월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재택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천안시 재택의료센터는 ’24년 1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천안시한의사회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김창훈 센터장은 개인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창훈 센터장은 "재택의료는 단순히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넘어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방문진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라며 "시민들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재택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안시, 천안시보건소, 관내 31개 행정복지센터와 천안의료원, 서울W내과의원, 정빈의원 등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진료와 건강관리, 통합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타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전을 위한 역대 원장 협의회(이응세·정창현 전 원장·이하 협의회)’가 3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밀실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가가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유일무이한 법정 전담 기구”라며 “현재 1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헌신하며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고효율·고성과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실제 규모와 막중한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려조차 없이,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기관 통폐합 기준을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특히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기관을 억지로 묶어 ‘바이오헬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비효율과 중복은 진흥원 외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R&D, 안전관리, 임상연구 기능의 파편화에 있으며, 정부가 참된 중복 해소를 원한다면, 진흥원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기관에 산재한 한의약 기능들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 법인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과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임의로 무력화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의약은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R&D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 핵심 미래 산업인 만큼, 독자적인 정책 대변 기구가 사라진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글로벌 전통의학 및 헬스케어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은 영영 주도권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의와 함께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정 타당성이 결여된 기계적인 흡수·통폐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 하는 한편 분산된 한의약 정책·R&D·임상정보·안전관리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 진정한 공공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독자적 한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탁상행정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가 한의약 체계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5차 환자경험평가 1등급 57개소…전체 15.2% 차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31일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평가도구를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 확대, 가로 보기 화면, 읽어주기 기능에 성우 음성 도입 등을 설문조사 화면에 적용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63만487명을 대상으로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 26개 문항에 대한 모바일웹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총 13만435명 응답…4차 대비 평균 응답률 7.1%p 상승 최종 13만435명이 응답을 완료해 4차 평가 응답자(6만4246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응답률은 평균 20.7%로 4차 평가 평균(13.6%) 대비 7.1%p 상승했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4분45초로 4차 평가(4분41초)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역별 평균점수는 △전반적 평가(89.31점) △간호사 영역(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88.86점) △환자권리보장(87.70점) △의사 영역(86.89점) △투약 및 치료과정(86.35점) △정서적 지지(82.37점) 순이었다. 또한 평가 참여 시점에 따른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종합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5차 평가 종합점수 87.54점과 비교해 3.25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영역점수와 문항점수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 기관의 점수보다 높아, 평가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환자경험평가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평가 차수가 거듭될수록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문항의 점수는 상승 추세를 보여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제 최초 도입…국민의 평가결과 이해도 높여 특히 올해 환자경험평가는 결과 공개 시 등급제를 최초로 도입해 국민이 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등급은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부터 75점 미만까지 5점 간격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363개 기관 중 1등급 57개소(15.7%), 2등급 85개소(23.4%), 3등급 129개소(35.5%), 4등급 80개소(22.1%), 5등급 12개소(3.3%)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가 대상기관에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 도입 영향조사 결과에선 평가도구(설문지) 변경에 대해 317개소(9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341개소(97.2%)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환자경험평가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고, 340개소(96.9%)는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밝혀,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자 경험 기반으로 치료성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2026년(6차) 환자경험평가는 국민 접근성이 높은 병원급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총 88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 환자 및 평가도구(설문지)는 5차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6차 평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 방법은 입원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I 기반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 등급(1∼5등급, 등급 제외)을 공개하고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 후 ‘의료정보→의료평가정보→병원평가→병원평가 검색→평가항목 ‘환자경험’→세부항목 ‘환자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병원평가통합포털’에서는 모바일 앱 설치 후 ‘병원평가정보→평가항목→기타 ‘환자경험’‘에서 볼 수 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에 ‘한의과’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편의성을 높여 왔으며, 2026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한의과’까지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이관되었으며, 진료기록 사본은 1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통 후 첫 6개월간 3만 건이었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건수는 운영 안정화 이후 최근 6개월간 15만 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특히 금년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의과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주요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시장 점유율 80%)과의 연계 기능을 개발해 휴·폐업 한의원의 전자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 이관이 가능한 상용 EMR 소프트웨어는 5개 기관의 7개 프로그램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을 필두로 동의보감의 ‘동의보감’과 ‘네오보감’, 한메디의 ‘OK차트’, 메센츠의 ‘한의사랑’, 티엔에이치(TNH)의 ‘한차트클라우드’가 추가될 예정이며, 한방병원은 티엔에이치(TNH)의 ‘Medi-C’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사본 발급이 가능한 진료기록 서식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후유장해진단관련 기록, 입퇴원 관련 기록, 진료이력 관련 기록 등 모두 17종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의원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 시 이에 대한 편리한 대응과 더불어 자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한의과를 비롯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에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사업에 한의과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향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사업 등의 정보화 사업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원, 건강보험 등재절차 이해도 높인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2026년 행위·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행위‧치료재료의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수강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을 도입해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였으며, 교육 과정은 △행위 △치료재료 △인공지능(AI) 의료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각 영역별 보험등재 및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했다. 아울러 내용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 의료기술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재평가 △혁신의료기술 등재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했지만, 이번 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hiramd.ezcampus.me)’을 개설해 수강 신청부터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만족도 조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교육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육성을 녹음해 콘텐츠를 만들던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AI)이 교육영상과 음성을 생성해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준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강의 전달성을 높여 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실효성 높은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산업계 종사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등재 절차 교육 등 의료기기 산업계 육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가 의료 현장에 진입하여 국민 진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료 연구용 인체자원 10만 명분 추가 공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총 10만3,774명분의 인체자원을 3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추가 공개한다. 인체자원은 사람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혈청, 혈장, 핵산 등)과 임상‧역학정보 및 유전정보를 뜻한다. 공개 대상은 지역사회기반 및 도시기반코호트 등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97,2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6,316명분),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 육종암 코호트(188명분) 등이다. 이번 추가 공개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분양하는 한국인 인체자원은 누적 총 30만2,066명분으로 확대되며, 인체유래물에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가 첨부된 고도의 자원으로 국내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에서는 인체자원은 지역사회기반 코호트(5기, 11기 4,085명)와 도시기반코호트(93,115명) 참여자 9만7,200명의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기존에 공개된 임상역학 정보 등과 연계해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유전적‧환경적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인체자원은 그동안 △고요산혈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도 차이 확인, △가공육 섭취에 따른 한국인 사망 위험의 연관성 분석 등에 활용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은 국민 건강과 영양상태,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대표 표본조사 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2023년까지의 조사 참여자 중 인체자원 기증에 동의한 1만1,430명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가 공개돼 활용돼 왔으며, 이번에는 제9기 ’24년 참여자 6,316명분이 추가 공개돼 누적 1만7,746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주요 공개 정보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이용, 교육‧경제활동, 비만, 음주 등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801개 역학변수와 DNA, 혈장, 혈청, 뇨 자원 등이다. 혁신형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에서 확보한 인체자원 70명분도 추가 공개한다. 공개 정보는 70명(신규 70명, 추적 60명)의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섬유아세포, 단핵세포) 및 임상‧역학정보(3,199개), 뇌영상정보(PETSurfer_SUVr, FreeSurfer_GMV), 라이프로그 정보와 추가된 70명분의 한국인 칩(Korea Biobank Array) 등이다. 공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데 활용 가치가 높으며, 이번 추가 공개로 해당 사업의 인체자원은 기존 1,377명분에서 총 1,447명분으로 늘어난다. 혁신형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체자원은 지난해까지 393명분이 공개됐으며, 이번에 188명분 추가 공개로 누적 581명분의 인체자원이 공개된다. 육종은 뼈, 근육, 지방 등 몸을 지지하거나 연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환자 수가 적어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자원에는 전혈, 혈장, 혈청, 연막, 조직 등의 인체유래물과 환자의 기본 정보, 신체계측, 음주·흡연 정보 등 462개 임상·역학 변수가 포함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고도로 정제한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제작·보관하고 있으며,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흡연 예방 문화 확산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1일(금)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캠페인)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nodam.kr)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 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NO)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노담소셜클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며, 비흡연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담문화를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20개 클럽, 234명)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다. 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러닝) △책(북) △영화(무비) △과학(사이언스) 등 4개 모임(클럽)으로 운영되며,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게 되며,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북토크),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SNS)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 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nodam.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라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노(NO)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찰관의 건강 증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의신문]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김광식)는 30일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에 기여한 장재혁 관악구한의사회 회장(신림경희한의원)과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 윤서연 단아연한의원장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은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의 의료지원을 펼치며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경찰관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찰관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 △건강관리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 홍보 및 범죄 예방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특히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현장 출동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수기법 △뇌파·맥파 측정장비를 이용한 스트레스 진단 △개인별 한약 처방 상담 등 다양한 한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이번 감사장은 관악구한의사회와 서울관악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인 만큼, 관악구한의사회도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침을 후원해준 자연생한의원 원외탕전 고동균 원장님을 비롯해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지원한 BLT,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한 명인, GE 초음파 장비 운용에 협력한 대한한의영상학회에도 감사드린다”며 “각 기관의 지원이 경찰관들에게 보다 폭넓고 충실한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현 원장은 “복진과 옴니핏 자율신경진단기를 활용해 경찰관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개인별 상태에 맞는 한약 처방을 안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으며, 윤서연 원장은 “장시간 근무와 현장 활동으로 목과 어깨, 허리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에게 추나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지현우 한의가디언즈 대표(본아한의원)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의료지원에 나서온 장재혁 회장님과 김대현·윤서연 원장님의 감사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며 이어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의가디언즈도 앞으로 관악구한의사회와 함께 경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의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어온 한의 의료지원과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계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공공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
“한의약으로 여름철 국군 장병의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혹서기 국군 장병들의 온열질환 관리와 척추·관절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30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육군 제7기동군단사령부를 찾아 군장병·군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잠실·분당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단은 부대 내 실내체육관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비롯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시기에 야외 훈련과 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심박수가 증가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장병들의 면역력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진행했다. 또한 장시간 군장비 착용과 반복적인 훈련으로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과 신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침·추나 치료 등을 시행하고,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안내했다. 진료를 받은 한 장병은 “평소 훈련을 하며 허리와 어깨 통증이 지속됐는데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한 건강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앞으로 훈련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명모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번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와 6·25 전쟁 참전·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어오며 호국보훈의 가치를 적극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같은 공로로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서 하계 의료봉사[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학과(학과장 이동혁) 의료봉사동아리인 ‘활의’가 최근 4박5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와 마산리 마을회관에서 하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지도교수와 한의학과 재학생 34명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 건강 상담 등 맞춤형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이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마을의 고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봉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을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한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상지대 한의과대학에는 ‘활의’를 비롯한 ‘나미드리’, ‘자백지용’, ‘곤진회’ 등 총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하면서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방학 기간마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한의신문] 문신 현장에서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신 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했다. 표준지침은 △개요(지침 개요,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 관리(시설 및 설비,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기록 작성·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토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더불어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또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돼 왔지만, 2025년 9월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
“잘못된 한의약 정보···지속적 개선 요구로 상당수 수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 15건의 내용이 완전 수정됐고, 나머지 건들도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은 청소년 건강정보, 노인 건강정보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와 이 달의 주목할 건강정보 등 주요 질병 정보 및 예방과 치료,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등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전달돼야 할 건강정보 가운데 한의약 분야는 상당 부분 폄훼됐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돼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는 모든 건강정보를 전수 조사해 총 43건의 잘못된 정보를 확인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공개돼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는 건강정보 전체를 분석한데 이어 잘못된 한의약 정보의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한의약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콘텐츠 3건을 비롯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연계 콘텐츠 11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 콘텐츠 1건 등 모두 15건의 콘텐츠가 수정 완료됐다. 이와 더불어 간경변증, 간이식 수술, 급성 간부전, 독성 간 손상, 만성피로증후군 등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에 대해서도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콘텐츠 중 △단기간 혈압을 올릴만한 원인(-한약제-) △한의학적인 약물이 보행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 △바이러스성 간염 요인(-침-) 등 3개의 잘못된 표현이 완전 삭제됐다. 또한 국가암지식정보센터의 연계 콘텐츠 중 간암, 담낭·담도암,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위림프종, 위유암종, 위장관기질종양, 편평상피세포암 등과 관련돼 잘못 표현된 한의약 정보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한약·민간요법·약초 등을 일괄적으로 해당 질환 치료에 부정적인 요소로 서술하거나 복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이 같은 해당 문구들이 완전 삭제됐다. 가령 ‘담도암’ 정보와 관련, “약물치료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암을 고칠 수가 없으며, 하물며 한약이나 버섯, 미나리 등 민간요법으로는 암을 고칠 수 없으므로....”로 표현돼 있었고, 독성 간 손상과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도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돼 있었지만, 이 같은 문구들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던 ‘불안장애’ 관련 정보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한약이나 다른 약은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한약을 포함한 각종 대체의학과 치료 또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한의협의 수정 요청에 따라 위의 문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물(한약 포함), 건강기능 식품 및 기타 보안 및 대체요법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가(한약의 경우 한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로 개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무엇보다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의약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폄훼됐거나 잘못된 한의약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범람하게 되면 국민의 한의약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발췌해 질병관리청에 수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도 모두 개선된 것이 아닌 만큼 잘못된 한의약 정보가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정 요청할 것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한의약 정보가 국민에게 올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뇌졸중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3시간 28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치명률이 높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는 균형적인 의료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허혈성 뇌졸중 치료 중심에서 출혈성 뇌졸중 치료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표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6개월) 진료분까지며, 종합병원 이상 268개소(상급종합병원 46개소·종합병원 222개소)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0차 평가대비 시설·장비와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운영하는 기관은 증가했으며, 허혈성·출혈성 뇌졸중 최종치료에 대한 적시치료 및 사망률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troke Unit 구성 여부’는 급성기뇌졸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사, 간호사,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10차 평가 대비 12.7%p 증가해 뇌졸중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장비와 인력 확보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성기 뇌졸중의 치료 결과는 증상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11차 평가부터 허혈성·출혈성 뇌졸중의 최종치료 적시성을 평가하는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 혈전제거술 실시율’과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지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 제거술 실시한 비율은 95.1%,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를 실시한 비율은 99.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뇌졸중 최종치료의 적시치료 과정에 대한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동맥내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기관은 56.7%,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를 실시한 기관은 58.6%로 확인돼 응급·중증 필수의료인 뇌졸중 최종치료 제공 역량이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은 3시간 28분으로 10차 평가 대비 16분이 단축됐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응급실 도착까지 123분(약 2시간) 소요된 반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552분(약 9시간)이 소요돼 구급차 이용 시 응급실에 약 7시간 빠르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5.17점이며, 95점 이상인 1등급 기관은 112기관(41.8%)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돼 있어 지역 내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뇌졸중 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의 경우 △Stroke Unit 구성 여부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 실시율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이며, 모니터링지표로는 △구급차 이용률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4.5시간 이내)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등 급성기뇌졸중 구조(인력, 시설 등)·과정·결과에 대한 13개로 구성됐다. -
노쇠·근감소증 환자 절반 이상, 소화기 증상 동반[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쇠와 근감소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택의료 현장의 한의사들은 노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을 동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는 소화기능 개선을 고려한 액상 및 연조엑스 형태의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김명호 교수 연구팀(김은아·정보름)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소화기 증상 관리와 한의약 기반 제제 개발에 대한 한의사 인식 조사(Korean Medicine Doctors’ Perceptions of Gastrointestinal Symptom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Based Formulations for Patients with Frailty and Sarcopenia)’란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원을 받는 ‘한의약 기반 식의약 소재 활용 소화기능 개선 및 근감소증 예방 제품 개발 과제(연구책임자: 우석대 한의대 김영식 조교수)’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트너로는 함소아제약이 참여해 한의약 소재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임상 적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검토와 제품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김은아·정보름)은 임상 한의사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자 중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Discussion, FGD)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임상 특성과 치료 현황, 제품 개발 요구도를 분석하는 한편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1.4%는 진료하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동반된다고 답했다. 한의학적 변증에선 ‘비위기허(脾胃氣虛)’가 6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상체질에서는 소음인이 88.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 기반 평가의 활용이 제한적인 대신, 악력 측정과 종아리 둘레 측정, 신체기능평가를 비롯해 환자의 냉장고와 식생활을 직접 확인하는 생태학적 평가가 실제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 방식이 재택의료 환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약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임상적 장애요인으로 조사됐으며, 액상 영양제형과 연조엑스 형태의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한의사 처방 기반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적정 비용은 월 5만∼10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의 소화 기능과 복약 순응도를 고려한 한의약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재택의료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소화기 증상 관리와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의 재택의료 정책 수립과 한의약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 개발, 후속 임상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호 교수는 “노쇠 환자는 충분히 먹는 것만큼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재택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 환자에게 필요한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의 재택의료 모델과 한의약 기반 영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의료봉사 전문성·책임감 함께 키운다[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26일 사무국에서 해외의료봉사단원을 대상으로 'ODA 속의 KOMSTA'를 주제로 두 번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KOMSTA 해외의료봉사의 방향성과 봉사단원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단장은 먼저 1993년 설립된 KOMSTA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연혁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KOMSTA는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대상국의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29개국 182회에 걸쳐 해외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의약을 통한 의료지원과 질병 예방교육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ODA 추진체계 등을 소개하며 보건의료 ODA의 흐름을 설명했다. 특히 KOMSTA의 해외의료봉사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연계된 민간 보건의료 ODA 사업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KOICA의 개발협력 방향에 발맞춰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인도주의 실천과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OMSTA 해외봉사단 운영체계도 함께 안내됐다.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 봉사단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분야와 파견 절차, 지원 사항을 소개했으며, 최근 WFK 한의약봉사단이 2년 연속 전체 WFK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해외 봉사활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도 상세히 다뤘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보다 팀 활동을 우선하고 현지 의료진과 통역사를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를 비롯해 국내 교육 의무 참석, 현지 규정 준수 등 봉사단원의 기본 책무가 안내됐다. 김주영 단장은 "해외의료봉사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해외의료봉사단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0일 발표한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 완전접종률 1세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등에 이르며,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보다 1~18%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1~3세, 6세, 13세)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방접종 현황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표대상을 기존 1~3세, 6세 아동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해 예방접종기록을 분석했다. 이에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2023년생) 91.5%, 3세(2022년생) 90.0%, 6세(2019년생) 90.5%, 13세(2012년생) 84.1%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1세 접종률은 소폭 감소했고, 3세, 6세는 각각 1.3%p, 1.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6세 접종률은 90.5%로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세의 경우 2.1%p 감소했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2세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연령대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년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전접종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세종, 울산에서 전 연령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완전접종률은 1세 91.4~95.3%, 2세 89.6~94.6%, 3세 87.0~92.2%, 6세 88.3~93.3%, 13세 81.4~88.0% 수준으로 분포했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1~18%p)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큰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미접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연령별로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배 부착 띠 희망번호 ‘1308’로 위기임산부 지원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한의신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적극적 홍보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스티커는 총 3종으로, 먼저 방문진료사업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지정기관’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라는 홍보문안이 게재돼 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홍보스티커에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한의 재택의료 서비스”라는 문구를 더해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진료사업의 외부 홍보용으로 제작된 스티커에는 “한의원 방문이 어려우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동네 한의사가 직접 방문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방문진료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QR코드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원을 쉽게 찾도록 했다(심평원 홈페이지→특수운영항목: 일차의료→상세항목: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우리동네 지역 검색). 한편 이번 홍보포스터 3종은 29일부터 재고 소진시(방문진료사업 한의원 내부용 480매·재택의료센터사업 한의원 내부용 480매·방문진료사업 외부 홍보용 380매)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문을 원할 경우 akom몰에서 신청해 개별주문하면 된다. akom몰에서는 홈화면 ‘팝업 이미지’를 클릭해 주문하거나, 혹은 쇼핑카테고리(인쇄물/홍보물-포스터) 선택 후 스티커를 주문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방문진료사업에서 한의원은 양방의원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면서 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홍보스티커 제작·배포가 앞으로 방문진료사업 및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일차의료에서 한의계의 역할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 안평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한의난임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의난임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전남과 광주 사업이 모집방법, 모집인원, 치료 지원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향후 사업 방식을 통합할 것인지, 두 방식을 혼합 운영해야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제언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양의사의 병역 자원 감소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료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보건지소는 양의사가 수개씩을 맡아 수일 단위 순회 근무를 하고, 보건진료소 다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간호사‧조산사) 이 농어촌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여 유지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현재 보건소의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들로 하여금 8주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이 하는 수준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례 내용의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전남광주지역내 공공의료원으로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있는 가운데,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한의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에는 아직 한의과의 개설이나 한의사 근무가 없는 상태”라며 “의료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다수 지역에서 한의학 및 웰니스 관련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여대와 전남‧전북‧광주한의사회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만큼, 광주 글로벌 웰니스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단체가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인 주치의제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한의계 참여 확대 △산후 건강관리 한약 지원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의료서비스 도입 △장애인 주치의제 및 장애 친화 병원 지정 시 협진 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한의사업도 제시했다. 이같은 제언을 청취한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안해 주신 다양한 한의 관련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임규훈 수석부회장·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
상지대, 제10대 총장에 방정균 한의과대학 교수 임명[한의신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박거용)은 29일 이사회를 개최, 상지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한의과대학 방정균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방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8월1일부터 2030년 7월31일까지 4년간이다. 신임 방정균 총장은 1988년 상지대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했으며, 2002년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육과 연구는 물론 대학 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17년부터 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국장, 상지대 대외협력처장·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의 주요 정책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 제도 발전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21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장으로서 한의학 원전 분야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정균 총장은 한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대학 행정 경험, 대외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혁신과 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 총장은 공청회를 통해 △재학생 충원률 95% 달성 및 신입생 충원률 100% 유지 △발전기금·국책사업 확대를 통한 재정 혁신 △AI 기반 교육·스마트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 △교수·직원·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거버넌스 확립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일즈 총장’으로 나서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 나서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상지대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부권 선도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총장 공모에 지원한 전만복 후보(전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총장)는 공청회 이후 후보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한의신문] 환자가 수술을 맡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양방의료계와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의료사고 이력 알 권리, 환자 선택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소희 의원은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진료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사고 후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이력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공정한 진료계약의 전제라고도 강조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면허취소·정지 자동 연계 불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의료인 진료 지속 여부와 환자의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입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특례 확대의 빈틈, ‘의료인 이력공개’로 메워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환자 권리 보호 과제와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에 맞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특례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 이력공개제도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인 만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사고 재발 방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 우위 차단 △성실한 의료인이 신뢰받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는 형사처벌보다 경미한 책임 수단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의료인의 징계·형사처벌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만 예외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개 대상 정보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무면허자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 후 10년·5년·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죄명·공개 사유·선고 및 판결확정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 방식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협회의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미국 각 주의 의료인 정보 검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알 권리와 기본권 사이…의료사고 이력공개 ‘정교한 설계’ 주문 한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필수의료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은 환자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부터 국가가 일정 기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초기에는 중대한 의료과실부터 시작해 향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한 성범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논의를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넘어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 △환자 안전·선택을 위한 도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이력공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과 기준, 한계를 헌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의 목표가 ‘환자안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와 전문직 심사기구, 의료인 교육·감독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된 만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자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생리학 교육의 혁신…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는 22일 베스트웨스턴 제주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교수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생리학 교육의 혁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들이 참여해 학부 생리학 교육의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동국대 양인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생리학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그동안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한의학 생리 개념을 학부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두 개의 큰 주제로 삼아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의 수평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서는 김창업 교수(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와 박사윤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발표했다. 김창업 교수는 한의학 이론을 ‘객관적 실재’로 볼 것인지 ‘관념적 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서술과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두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 이론은 효과적인 임상을 위한 수단인 만큼, 통합 연구와 교육의 주제는 실제 임상 활용 맥락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는? 박사윤 교수는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를 한의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것과, 나아가 한의 이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두 가지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과거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생리학의 개념들이 현대 생리학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이론과 의학생리학을 연결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개념 간 일대일 매핑이 아니라 유사한 현상을 잇는 느슨한 연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토론에서는 이러한 통합 교육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즉 같은 처방이라도 전통적 설명과 다른 기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오장(五臟) 관련 핵심 생리 개념 10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통 개념과의 정합성 및 과학적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한의학 이론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근거평가체계 구축’ 과제를 공동연구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명문 등의 개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두 번째 주제인 ‘명문·삼초처럼 실체 논쟁이 복잡했던 개념의 학부 교육’에서는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와 장동엽 교수(동의대 한의대)가 발제에 나섰다. 김병수 교수는 ‘삼초(三焦)의 수도(水道) 조절체계 및 소변원위론의 구조적 연계’를 주제로,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원전에 대한 재해석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삼초는 수도 그 자체가 아니라 수도의 형성과 운행을 관장하는 상위 기능 구조로 보아야 한다”면서, 상화(相火)를 통한 역동적 조절 기능이 자율신경계 기전과 기능적으로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변원위론의 비별(泌別)·운화(運化) 이경로(二經路)가 대장의 수분 재흡수, 신장의 사구체 여과와 세뇨관 재흡수, 배뇨 반사 등 현대 생리학 기전과 구조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동엽 교수는 ‘명문·삼초 관련 생리학 교육 제언’을 통해 교육 관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심화과목 학습이나 임상에 활용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명문·심포·삼초와 같은 개념은 객관적 실재로 단정하기보다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의학 이론을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옹호할 필요 없이 그 변천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독립적 체액 공간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간질(interstitium) 연구 등을 사례로 들었다. 회원체계 개편 및 회비·회원 혜택 규정 신설 한편 교육 토론에 이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한의사면허 중심의 정회원·준회원 체계를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평생회원·연간회원·학생회원·명예회원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비 및 회원 혜택 규정을 신설해 학술대회 등록비와 학술지 게재료 등에서 회원 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이사직 신설, 재정 운용 규정 정비, 기존 회원의 경과조치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창업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지, 또 명문·삼초와 같이 오랜 논쟁이 있어 온 개념을 학부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교수들이 함께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생리학이 전통 이론과 현대 생명과학을 잇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를 사로잡은 K-한의학, 13년 인술(仁術)의 기록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캄퐁 톰(Kampong Thom) 지역에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의 제13회 해외 의료봉사 활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초기 2년간 의사회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의료봉사는 3회째부터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그 규모와 깊이를 더해왔으며, 경상북도한의사회로서는 어느덧 11번째 걸음을 보탠 셈이다. 특히 올해는 5개 보건단체에 새마을재단까지 합류하며 역대 가장 매머드급이자 내실 있는 민관 협력 봉사단으로 발전했다. 경북한의사회에서는 필자를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경산 조희창한의원), 김도완 총무부회장(안동 서울한의원), 이재열 의무이사(경산 경희한의원), 왕기언 국제이사(경산 왕한의원), 정길산 원장(구미 참신통한의원) 등 한의사 6명과 가족 회원 7명이 동참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출발 전, 현지 정세와 치안에 대한 언론 보도로 주변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목도한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더욱이 지난해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 여파로 물리적·정신적 상흔이 깊게 남은 현지 주민들에게 이번 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깊은 위로이자, 양국 간 두터운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도 현지에 전파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봉사단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 경북 보건단체 회원 76명과 새마을재단 봉사단 33명 등 총 109명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올해 첫발을 함께 내딛은 새마을재단 봉사단은 진료 과정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봉사 종료 후에도 현지에 남아 5일간 주거 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봉사를 이어가 과거 가난을 딛고 희망을 일궜던 '잘 살아보세'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캄보디아 땅에 전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현지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다듬고 건강을 되찾아주고자 노력한 우리의 의료봉사 역시, 결국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정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캄퐁 톰 주립병원에 거점을 마련한 봉사단은 본격적인 의료 지원에 나섰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5개 보건의료단체의 '원팀(One-Team)' 협력은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지만, 특정 지역을 지속해서 찾아가 치료와 예후 관찰, 현지 의료인 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보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 한의과 진료실 진료 체계 역시 세심하고 정교했다. 한의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종합병원 수준의 시스템을 현지에 임시 개원한 셈이었다. 단순 1차 진료를 넘어 위내시경 검사, 외과 수술, 임상병리 검사 등 심도 있는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보건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무려 11번째 참여하는 단원이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봉사자들의 진정성은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의료 지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나눔 사업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노년층의 눈을 밝혀줄 돋보기안경 1,892구를 배부하고, 캄퐁 톰 초등학교를 찾아 체육용품과 학용품 세트 200개, 장난감 등을 전달하며 유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와 더불어 현지 보건진료소용 응급구호가방 10세트와 진료실 에어컨 3대를 지원하고, 통역을 맡아준 캄보디아 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발전기부금 1,500달러를 전달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이번 봉사에서도 한의과 진료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침과 부항, 한약제제 처방은 물론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정교한 한의학적 시술을 선보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학의 우수성, 현지 의료진에게 강렬히 각인 특히 지난해 진료를 받고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1년을 기다려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는 환자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한의 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했던 캄보디아 현지 의사들 중 일부는 진료를 받기 위해 3시간 떨어진 프놈펜에서 먼 길을 달려오기도 했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치료 의학으로서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현지 의료진에게도 강렬하게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 속, 에어컨조차 제 기능을 못 하는 진료실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탈진하지 않고 무사히 진료를 마치는 것조차 기적 같은 악조건이었지만, 단 6명의 한의과 의료진은 첫날 192명, 둘째 날 311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쉬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유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현장에서 발휘된 초능력이자 한의학의 인술(仁術)이 만든 기적과도 같았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한의 치료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시던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아른거린다. 작고 미약한 손길에 더 큰 감동으로 화답해 준 그들이 오히려 고맙고 스승 같다.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물들인 이번 봉사는 내 가슴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질 소중한 '인술의 노래'이자 생생한 기적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으로 찜통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능력을 발휘하며 묵묵히 헌신해 준 한의과팀 5명의 의료진과 불평 한마디 없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의약진흥원,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기업 맞춤 전주기 지원[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과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비체담(대표 문호빈)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모두의 혈행 건강 G-케어(이하 G-케어)’의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G-케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과 통증을 유발하는 ‘야간하지경련’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야간하지경련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지만 표준 치료법이 제한적이어서 효과적인 관리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원광대학교한방병원이 참여해 최근 2주간 주 2회 이상 수면 중 하지경련을 경험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G-케어를 섭취하도록 한 뒤 주당 경련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 통증 정도, 불면증 심각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협력팀은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를 맡아 객관성을 확보했다. 시험 결과 G-케어 섭취군은 섭취 전과 비교해 야간하지경련 발생 횟수가 줄어드는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비체담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후속 연구와 제품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약 개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비체담이 개발한 퇴행성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BCD101’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비임상연구와 원료 품질화,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획득한 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다. 현재는 임상 2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 처방에 기반한 한방제제가 현대 의약품 수준의 품질 체계와 과학적 데이터를 갖추고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평가가 높다. 오랜 임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의약이 과학화‧산업화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성과는 기업의 성장에 맞춰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연결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맞춤형 연계 지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고호연 원장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임상 근거를 확보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단계별 밀착 지원을 강화해 국내 한의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항암, 시작부터 회복까지 함께해”[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조충식)이 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암 치료 이후 재발 예방과 후유증 관리,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등 급성기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력 저하, 식욕 부진, 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특히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겪게 되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적 건강 관리의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한방병원은 환우와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 강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8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총 9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체계적인 9주 코스인 ‘담대한 여정, 항암완주 프로젝트(1기)’를 통해 깊이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착순 30명의 정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9주 연속 참여가 부담스러운 암 환우나 일반인들도 평소 관심 있는 주제의 강좌를 선택해 자유롭게 들을 수도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강사진은 단일 진료과 위주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한방내과, 침구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영양사 등 총 9인의 전문가가 릴레이로 나선다. 주요 프로그램은 △암의 이해와 전이·재발 관리 전략 △항암 시너지를 높이는 통합 암 치료 △암 환자 맞춤 재활과 근감소증 예방 △치료 단계별 실전 항암 식단 등으로 구성, 일상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실질적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조충식 병원장은 “암 치료의 진정한 완성은 환자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데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환우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언제든 찾아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는 수강료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9주 연속 정규 과정 참여 신청 및 개별 강좌 문의는 공식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대표번호(02-2222-8298)를 통해 가능하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정창현 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소식을 접하며, 기관을 맡아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던 전임 원장으로서 참담함과 심각한 위기의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작 한의약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의약이 가진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그간 진흥원이 수행해 온 독자적 정책 지원 및 기획 역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사실상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의 해체 선언이다.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지켰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통폐합이 왜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한의계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짓밟고 법 자체를 사법(死法)화하는 시도다.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제13조에 명시적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 전담 집행 기구인 진흥원을 해체해 타 기관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전담 기관이 사라진 한의약육성법은 껍데기만 남은 식물 법률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한의약육성법 자체의 폐지 및 축소 수순으로 이어지는 법적·제도적 고사의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한의약 정책개발의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소멸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전담 싱크탱크다. 진흥원이 거대 양방 중심의 보건산업진흥원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는 순간, 한의약 전체를 통섭하는 거시적 정책 지원기능은 즉시 마비될 것이다. 한의약 정책 연구는 독립된 전문성을 잃고 바이오산업의 부속 사업 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셋째, 국가 보건의료 사업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한의약이 완벽히 배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돌봄·주치의·만성질환관리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감염병 대응 및 감염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보건의료 제도의 실무 기획과 모델 연구는 대부분 국책 연구·진흥 기관의 정책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틀을 잡는다. 재임 시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독립된 한의약 전담 기관이 존재함에도 양방 중심의 의료 지형 속에서 한의약의 지분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물며 의과 편향이 심한 통합 기관 내에서 한방 돌봄이나 통합의학적 접근 같은 한의약의 역할을 사업 초기 설계 연구 단계부터 반영해 줄 ‘내부의 강력한 주창자’가 사라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의약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패싱당할 것이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약이 소외되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 넷째, 한의약의 공공성과 기초 생태계가 파괴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적 성과와 수익성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2021년~2025년)을 받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국민 건강권과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 인프라 사업이다. 성과주의 잣대가 대입되는 순간, 한약재 품질 관리, 한약제제 생산, 한약 비임상 시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임상 빅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공공적 지원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축소·통합이 아닌 ‘국가 한의약 컨트롤 타워로의 확대 개편’이 정답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보건의료 효율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답은 진흥원의 해체가 아니라 ‘기능의 통합 일원화와 확대 개편’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여러 기관(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 파편화되어 있는 한의약 관련 R&D, 한약재 안전관리, 산업 육성, 임상 연구,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일원화해야 한다. 분산된 한의약 정책 지원 및 집행 기능을 진흥원으로 한데 모아 ‘국가 한의약 종합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할 때 비로소 중복 예산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민족의 의학이자, 현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한의약 전담 기관의 독자성을 빼앗는 것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의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한의약 정책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한의약 전문 진흥 기구로 재탄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한의계 구성원들 역시 이번 사안이 한의약육성법 사수와 국가 한의약 체계의 생존이 걸린 분수령임을 인지하고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
[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
- ‘황혼육아’ 편 -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견비통
-
[자막뉴스] 필수 술기에 한의 중재 접목 ‘한의재택의료 2.0’ 공개한의재택의료학회가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습니다. -
한의협 제44회 중앙이사회(6.30) -
[자막뉴스]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실행하라!”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난임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 성과 공유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편두통
-
[자막뉴스] 일본동양의학회, AI·재택의료 시대 韓·日 공동의제 제시일본동양의학회가 도야마시에서 ‘동양의학의 발전, 차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제76회 학술총회를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인상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갖고,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를 3.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젊음·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인 ‘뷰티풀민트라이프2026’에 참여해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하고, 수 만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대국민 한의약 홍보를 전개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습니다. -
- ‘부부의 세계’ 편 - -
한눈에 보는 표준임상진료지침 - 안면신경마비
-
[자막뉴스] 한의협-국방부, 군관계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 협약 체결대한한의사협회와 국방부가 군 장병과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 “재택의료·통합돌봄 한의 역할 확대”대한한의사협회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
[자막뉴스] 지방선거, 한의계 정책전 한의협, 지역 맞춤형 공약 제안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 정책 제안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정부차원의 국가 의료관광 브랜드 육성 절실최근 한의약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기능성소화불량
많이 본 뉴스
- 1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
- 2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 3 여한의사회, ‘여성 인재 성장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잇다
- 4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
- 5 “아프리카 생물자원, 한의학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
- 6 한의약 건강증진 성과 한자리에…전국 보건소 우수사례 공유
- 7 “36년 묶인 보험한약 규정, 이제는 바꿔야 할 때”
- 8 “AI는 초안, 판단은 한의사”…한의원 업무 DX 전략 공개
- 9 담적증후군의 상병코드 공식 등재…“한의약 도약의 발판 기대”
- 10 침·요가·태극권까지…국제 가이드라인이 바꾼 통합종양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