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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1일 (금)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공기관 혁신 이유로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기관 통합하는 건 어불성설
분산된 한의약 기능 통합해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야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협의회’ 성명서 발표

진흥원성명서.JPG

 

[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타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전을 위한 역대 원장 협의회(이응세·정창현 전 원장·이하 협의회)’3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밀실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가가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유일무이한 법정 전담 기구라며 현재 1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헌신하며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고효율·고성과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실제 규모와 막중한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려조차 없이,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기관 통폐합 기준을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특히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기관을 억지로 묶어 바이오헬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비효율과 중복은 진흥원 외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R&D, 안전관리, 임상연구 기능의 파편화에 있으며, 정부가 참된 중복 해소를 원한다면, 진흥원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기관에 산재한 한의약 기능들을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 법인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과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임의로 무력화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의약은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R&D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 핵심 미래 산업인 만큼, 독자적인 정책 대변 기구가 사라진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글로벌 전통의학 및 헬스케어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은 영영 주도권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의와 함께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정 타당성이 결여된 기계적인 흡수·통폐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 하는 한편 분산된 한의약 정책·R&D·임상정보·안전관리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 진정한 공공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독자적 한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 협의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탁상행정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가 한의약 체계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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