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28.9℃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8.4℃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9.6℃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30.4℃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9.5℃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6.2℃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6.7℃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8.7℃
  • 맑음26.6℃
  • 맑음제주26.6℃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8.2℃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3℃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7.5℃
  • 맑음26.1℃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6.1℃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1일 (월)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

‘신약 민관 협의체’ 논의 결과 반영
신약 허가·심사 업무 절차 개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3 식약처.png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