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20.0℃
  • 맑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13.8℃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1℃
  • 구름많음서울19.4℃
  • 맑음인천15.9℃
  • 흐림원주16.9℃
  • 안개울릉도11.6℃
  • 맑음수원16.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5.8℃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8.1℃
  • 구름많음상주16.6℃
  • 흐림포항14.5℃
  • 맑음군산13.7℃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7.3℃
  • 흐림광주14.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8.9℃
  • 박무목포12.0℃
  • 맑음여수18.9℃
  • 박무흑산도9.6℃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15.8℃
  • 흐림15.7℃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2.5℃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0℃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5.8℃
  • 흐림보령13.8℃
  • 구름많음부여17.5℃
  • 흐림금산16.0℃
  • 흐림15.0℃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4.4℃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9.8℃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6.8℃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18.4℃
  • 흐림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8.0℃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4일 (토)

‘국립교통재활병원’도 이제는 한의과 설치해야

‘국립교통재활병원’도 이제는 한의과 설치해야

2014년 설립 이후 한의과 설치 요구 매년 나왔지만 ‘검토’만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 의료 접근성 제한
연구부서·진료과 설치해 국가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해야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⑥

국립교통.jp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설립과 국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소개한다.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포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음에도, 여전히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현재 302병상에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8개과로 구성돼 있지만,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애인 치료가 주목적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양방 의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협진지원 시스템 등의 역할은 물론 자동차보험 내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 산출·적용 모델 구축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 표 .jpg

 

지난 2017년 한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 청구건수는 2014년 대비 58.9% 증가했다. 이 기간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79만5000건에서 170만 건으로 약 113.8% 증가했다. 또한 한의원의 청구건수도 366만9000건에서 539만4000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이 기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수도 45만9723명에서 81만9608명으로 약 78.3% 증가하면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환자수는 2014년 26.3%에서 2017년 48.3%로 22%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청구건수는 38만6000건에서 33만3000건으로 약 13.7%가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138만 건에서 138만2000건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만족도 91.5%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선호 현상은 ‘진료의 적절성’과 ‘높은 치료 만족도’라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는 한의의료기관의 ‘치료기간이 적정하다’고 인식했다. 

 

또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4.9%는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한의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5.7%는 ‘있다’고 응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5.5%) △수술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24.3%) △부작용이 적어서(17.9%)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질환으로 진료받을 일이 있을 경우 한의의료를 재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91.7%가 ‘있다’고 응답해 한의진료의 높은 치료만족도가 향후 재이용 의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립교통2.jpg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로는 교통사고 증상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편타손상으로 인해 목·허리·어깨의 결림과 통증은 물론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미식거림, 메스꺼움, 불안감, 배설장애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 분야에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즉,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 상당수는 이 같은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의과 설치 왜 안 되는가?”…국회도 수차례 ‘지적’ 

이에 정치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차별 배제 요구에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 치료시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재활전문 국립재활원에서도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도 한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역시 지난 10월 국토위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술 이후 초기 재활단계에 있는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으로서 현재의 재활 치료방식과 다른 한의의료를 접목하는 것이 적합한 지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운영자인 서울대병원과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립재활원과 비슷한 수준의 한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