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6.0℃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2℃
  • 비포항23.8℃
  • 맑음군산25.9℃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5℃
  • 비울산21.7℃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6.3℃
  • 비부산21.4℃
  • 흐림통영21.3℃
  • 맑음목포26.6℃
  • 흐림여수22.5℃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6.8℃
  • 맑음24.8℃
  • 비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6.3℃
  • 흐림성산25.6℃
  • 비서귀포26.5℃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6℃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6.1℃
  • 맑음25.8℃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정읍27.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해남27.1℃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3℃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7℃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8일 (금)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

김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적 욕구’ 평가 신설…등급판정위 의료인 최소 3명으로 확대

김윤.jpg


[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