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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4일 (일)

북한, 1∼4차 의료기관서 고려의학과 설치 및 고려의사 활용

북한, 1∼4차 의료기관서 고려의학과 설치 및 고려의사 활용

‘약초법’ 별도 제정해 관리…피부 테이프, 현탁액, 주사액 등 다양한 제형 눈길
자립화 위한 고려의학 여전히 강조…지식경제시대 맞아 고려의학 과학화 추진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원, 고려의학 현황 조사 결과 발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가 지난달 27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3회 남북전통의학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남북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날 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진행된 고려의학 현황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 연구원은 고려의학을 △방향 설정시기(1945∼1956) △보건의료 편입시기(1957∼1972) △보건의료 확장시기(1973∼1993) △활용 재정립시기(1994∼현재)로 나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47년 ‘의사 및 치과의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려의사는 제외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고려의학 지원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1954년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해여’라는 담화에 고려의사의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면서 고려의학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 포함됐으며, 이후 △고려의사들을 의료봉사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신의학과 연계하여 연구 및 의료봉사 △침구, 안마사 시험조직, 고려의사들을 자원적 원칙에서 국가기관 영입 △약초 보호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학을 발전시키며 한방치료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고려의학에 대한 제도화 방식이 구체화 됐다.

 

고려의학, 방향 설정-보건의료 편입-확장-재정립 시기로 ‘구분’
이 같은 설정시기를 거쳐 편입시기에는 1958년 평양의학대학 내 최초로 고려의학 학부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말 모든 의학대학 내 고려의학 학부가 설립되고, 최고인민회의·노동자대회·김일성 담화 등에서 고려의학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확장시기에는 1976년 정무원 보건부에 동의지도부서가 설치되고, 1979년 ‘동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를 통해 △동의사들의 수준 향상 △동의사 양성 △대학교육의 질 향상 △동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도, 시, 군병원들과 리진료소들에 동의과와 동의사 배치 △약초 재배량 향상 등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등 위상이 강화됐으며, 재정립시기에서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대홍수 등으로 인한 북한 경제난과 의약품 수입이 곤란해지면서 2004년 약초법이 제정되는 등 고려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체계의 경우 북한의 특성상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기관에 따라 5년6개월, 6년, 7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편 1∼4차 의료서비스의 보건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된 북한에서는 각급 의료기관에서 모두 고려의학과 설치 및 고려의사들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고려약은 첩약보다는 제제의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려약제제 등은 의약품관리법에 의해 허가 및 생산, 유통이 관리되고 있으며, ‘북한약전’에 포함된 한약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약초 관리 △한약 제조 원칙 △제품 정의 △제조약 분류 △약초 검사법 △약초 개수 △전통 조제법 등의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특히 이 가운제 제조약 분류에서는 분말, 피부 테이프, 캡슐, 연고, 타페텀(tapetum), 현탁액, 주사액, 좌약, 차, 탕약, 팅크제(tincture), 과립, 엿(taffy), 추출물 등 다양한 제형의 고려약의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법률 체계에서 고려의학 활용 명시
특히 최근 들어 고려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4년 ‘약초자원 증가·고려약 생산 발전·인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약초법’에서는 약초의 재배에서부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수매, 지도통제 등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의료법 제1장(의료법의 기본)제7조에 ‘고려의학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사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여 치료사업에 고려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인민보건법 △의료법(제3장 환자치료)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등과 같은 의료제공을 규정한 법률에서도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모든 의료체계 내에서 고려의학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고려의학의 학술적인 측면을 검토하고자 ‘고려의학’ 저널(2016년 1권∼2019년 2권)의 총 28개 서문 중 고려의학 정책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고려의학의 과학화 방향은 △임상을 위한 경락연구 △검사를 통한 체질분류 연구 △먼거리의료체계 구축 △비약물성 치료기술 개발(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난치성 질환) △고려약 개발(암 치료제 등) △고려약 산업화(엑스화, 규격화, 공업화 등) △고려의학 정보화(고려의학대사전 전자화, 향약집성방 등 고전 전자화) △과학화 기반 구축(지식경제시대 인재 양성, 과학토론회, 최신의학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보완해 내년 초 보고서로 정식 발간 예정
또한 ‘고려의학’(2016년 1권∼2019년 1권) 총 13권에 게재된 931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 목적은 치료효과 규명(760건·81.63%), 치료원리방법 규명(88건·9.45%), 종설(49건·5.26%)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임상연구 문헌의 대상질환은 소화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등의 순이었으며, 대상 요법은 한약·한약제제, 체침, 약침, 기타 한약(파스제·연고제 등), 기기 사용 침·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고려의학의 현황 조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부분은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의 주체성 강조, 신의학과의 배합, 고려약 중시 방향 강조 등 여전히 전통적인 고려의학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또한 북한도 현재 시기를 지식경제시기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려의학에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인재 양성이나 토론회 등을 통한 교육 강화와 함께 지식의 확산을 위한 정보화 및 먼거리의료체계 구축 등과 같은 연구, 지식경제 흐름에 맞게 의료 분야의 자료기지화에 고려의학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김정은정권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인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의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려약 중심으로 의약품 및 비약물성 치료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기관 단위의 자력갱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고려약 생산,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먼거리의료체계 개발 등과 같은 성과를 노동신문을 통해 많이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된 내용은 1차적인 분석 자료이며, 향후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초쯤 보고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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