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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감염병 예방관리정책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

“감염병 예방관리정책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

선별진료소 근무 및 역학조사관·생활치료센터에 한의사 파견 이뤄져야
질병관리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
감염병에 효과 있다면 한의치료·한약 등도 보험 적용 시급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본 감염병 과제 中

[편집자주] 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가 지난 9일 출간됐다. 이에 코로나19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코로나백서2.JPG

 

한의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있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발열, 기침, 신체통증 등의 독감 증상에 설사 등 소화기관 증상이 결합해 전변이 빠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를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발간한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서는 포스트 COVID-19 시대 한의약 활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정책 대안으로서 총 3가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한의약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치료에 있어 한의 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실시 등이다.

 

국가 방역 시스템 참여

먼저 한의계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따른 법정의료인으로서 한의사도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등 국가 방역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근거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실제 의료법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의 진단·관리·치료 등과 발생감시·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의 13에서도 감염병 치료에 있어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체계에 한의약 활용해야

한의계는 또 질병 예방관리정책에 있어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방안과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등이 부재한 만큼, 질병관리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감염병 대응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인 대응망 구축에 나섰지만, 아직도 한의약 관련 전담 부서는 부재하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의 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및 한의약관련 정책을 입안, 관리, 개선할 수 잇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의료인 모집(감염병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충원이 원활치 않아 매번 추가공고를 진행중에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가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한의사를 제외한 탓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업무(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한의사 및 공직한의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한의사 참여를 배제한 질병관리본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독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코로나19 중의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받았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치료 경험이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그 정책 대안으로서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등 정책부서의 한의약전문가 참여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전문인력(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한의사 참여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연구 등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한의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확대

아울러 한의계는 대한하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청폐배독탕 등 한약이 코로나19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한 만큼, 코로나19 한약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가방역 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지난 3월 시작한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3%(5월말 기준)는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처방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됐다.

 

한의진료센터가 청폐배독탕을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에서 환자들은 ‘흉민(100%)’, ‘인후통(96.9%)’, ‘객담(96.0)’, ‘기침(93.9), ‘근육통(91.1%)’, ‘피로감(91.1%)’, ‘발열(87.0)’ 등에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각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현재 확진자의 조속한 증상 개선을 위해 청폐배독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양방 협진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전체 코로나19 환자 85%에게 한약 병용투여를 통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만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진다면 한·양방 협진이 보다 본격화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백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력이 강한 질병의 경우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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