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6.8℃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9.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9.9℃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0℃
  • 맑음18.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7.3℃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국시원, 의사 필기시험 전에 실기시험 당락 공개 결정

국시원, 의사 필기시험 전에 실기시험 당락 공개 결정

"학생 정보공개 요구 정당" 법원 판결 영향…항목별 채점기준은 비공개



의사실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제83회 의사실기시험부터 시험의 항목명과 합격 여부, 그리고 항목별 취득점수가 공개된다. 필기시험에 앞서 치르는 실기시험의 당락을 미리 알게 되면서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의 표준화 환자 진료문제(CPX) 54개 공개 항목과 수기문제(OSCE) 32개 공개 항목 중 각각 6항목씩 선택되는 12항목의 명칭과 합격 여부, 항목별 취득점수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PX와 OSCE 12개 항목의 명칭과 합격 여부, 항목별 취득점수 정보공개를 요청한 의대생과 의사 6명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 50일간 180여 개의 항목조합으로 시행하는 의사시험은 조합별 항목으로 복원될 수 있어 항목명이나 취득 점수, 당락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험생은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실기 시험의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다.



국시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올 하반기 의사시험부터 수험생이 응시한 항목명을 공개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다.



국시원은 다만 OSCE의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공개된 체크리스트의 채점항목만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차원에서 항목명칭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항목별 취득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시원은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 국가시험 역시 지난 1월 19일에 진행된 제73회 시험부터 시험문제지와 답안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