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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호사와 간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 몫”



간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무협간 갈등을 두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이 간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와 간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아 양 직역 관계가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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