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비19.9℃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19.6℃
  • 비백령도17.0℃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4.1℃
  • 비서울20.6℃
  • 비인천21.1℃
  • 흐림원주20.9℃
  • 비울릉도22.3℃
  • 비수원21.8℃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3.5℃
  • 비청주24.6℃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9.4℃
  • 비전주23.5℃
  • 구름많음울산26.4℃
  • 흐림창원25.5℃
  • 비광주22.2℃
  • 박무부산22.8℃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4.0℃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4.3℃
  • 비홍성(예)22.1℃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금산24.3℃
  • 흐림22.9℃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7.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9.2℃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5.8℃
  • 비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호사와 간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 몫”



간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무협간 갈등을 두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이 간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와 간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아 양 직역 관계가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