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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인생의 발목지뢰라는 ‘치매’

인생의 발목지뢰라는 ‘치매’

치매(癡呆)의 어원에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란 뜻이 내포돼 있다. 그렇기에 치매질환은 대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으로 상실되면서 사고와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흔히 ‘치매’는 인생의 발목지뢰로 비유된다. 인간을 살상하도록 만든 대인지뢰와 달리 발목지뢰는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이로 인해 부상병은 물론 그를 부축하고, 돌봐줄 1, 2인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게 된다.



치매가 그렇다.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외에도 그를 간호해야 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수이기에 이로 인한 의료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 매우 중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나, 최근 들어 젊은 층도 치매에 걸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기준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72만여명이 치매 질환자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2024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순수한 치매환자를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조인력까지 합산한다면 그 숫자는 크게 불어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의 예방, 관리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13일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

정춘숙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치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치매의 고통은 한 개인이 짊어질 단계를 이미 벗어났으며, 이를 위해 국가 주도적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치매를 예방,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란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국의 250여개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치매안심병원에서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배제돼 있는 현실이다.

또한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도 큰 차별이 있다. 모든 양의사는 이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의사는 그렇지 못하다. 한의사 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이란 것이 한의사라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소견서 발급 자격을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해 놓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러한 족쇄부터 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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