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12.6℃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7℃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6.0℃
  • 맑음15.6℃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0℃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