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7.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8.6℃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9℃
  • 맑음18.0℃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6.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 '촉구'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환단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 제언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3년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올해 들어서도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6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는 것이며,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2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50여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오늘(7일)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