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12.6℃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7℃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6.0℃
  • 맑음15.6℃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0℃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좌초될 위기다. 만관제는 사업은 선제적인 질병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율 향상과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이뤄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질환 합병증 예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양방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보이콧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방의 시도의사회장단도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에 권고한 바 있어 의사협회가 이들 내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 탈퇴 선언과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중단과 관련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만관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직능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만관제는 의사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독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을 잃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다.



건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중병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참여는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집단에 굳이 만관제를 맡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지도의견’을 통해 중의사들이 가정의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치미병’ 및 ‘방문진료’ 서비스로 노인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의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의 참여를 제한한 채 양방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사업 권한을 주다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의계의 몽니에 이도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만관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다.



이미 한의계에는 만성질환관리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