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협력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1.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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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위원장, 한의협 방문해 홍주의 회장 등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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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업무를 시작한 이진수 위원장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한의협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의협에서는 홍주의 회장과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위원회에서는 이진수 위원장 및 박재현 위원, 위원회 운영부 김무성 부장·임은희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진수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를 반영, 앞으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 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더불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경증 환자의 병원 입원치료 적정성 관련 안건으로 올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 및 기능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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