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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진흥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최옥술 의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연계, 한의약 접근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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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전시 유성구 내의 한의약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11일 공포와 더불어 시행됐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구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의료·단체 등에 관련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술 의원은 “유성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사업 등을 연계하여 구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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