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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금융정의연대 성명,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 당장 멈춰야”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
“의료인 정당한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시행세칙 개정안”

[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https://zrr.kr/ZwcnV6)”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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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음으로, 이에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금감원의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악 사항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치료 비용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에서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나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받는 ‘낮은 위자료’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면서 “향후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무 대책도 부실함에도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사전 예고했다”면서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3.1.)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세칙을 먼저 손질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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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8주 치료 제한’과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부지급’ 등 표준약관의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이후에야 향후치료비 지급이 거절되고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분쟁은 불 보듯 뻔한데, 이처럼 각종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기울어진 협의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자배원과 보험업계(6인), 의료계(3인)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정작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면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빠진 협의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임으로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보험사가 자의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기에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면서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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