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조기 접종 대상자에 포함

기사입력 2021.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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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일까지 누리집 등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 신청 실시
    한의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접종 위해 한의협 명단 생성 작업 노력
    한의협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위한 협회 요구반영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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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외에도 행정, 기타 업무 종사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6월3일까지 백신접종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접종대상은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로서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사회필수인력,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등이다.

     

    백신 접종기간은 오는 6월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사전예약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 종사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을수 있다.

     

    사전예약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앙 콜센터(1339)나 지자체 각 예약상담 전화번호,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약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제출해 접종 대상자로 등록 요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2분기 접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두 차례(1차 3000명, 2차 5200명)에 걸쳐 한의의료기관 인력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이 조기접종 대상자로 포함 되도록 명단을 구축해 질병관리청 등에 요청해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추가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등이 통지되었음으로 사전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 한의의료기관 종사자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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