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언론들, 의협의 무조건 반대에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지적
“시대적 흐름 거부하는 의협 행태,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없을 것”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이 구랍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이 포함된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성명서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발표 이후 한-양의학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각종 언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이 국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의사들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는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레이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나 X선 등 의료기기 허용 방침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증 반납 불사 등 전면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자 의협이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이어 “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선을 찍어 결과를 한의원에 갖다 줘야 한다”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눈 질환을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며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양의(洋醫)의 원리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양의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집합체인 의료기기 활용을 의사들만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아무리 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해도 진입장벽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불편해소는 의료계 전체의 책무
이와 함께 같은날 문화일보도 ‘의사협회, 韓醫師의 X선 진단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度)를 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韓醫師)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11만 회원들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도의 전문적 영역 아닌, 한의사들도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X선·초음파 등 기초적인 현대 의료기기까지 한의사는 진단에 이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으로, 환자 편의나 양·한의학 동반 발전 등은 안중에 없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저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현재 3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해당 의료기기 운용 의사를 별도 채용하면, X선·초음파 등을 활용한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네 의원급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도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와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일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기도 한 만큼 의사협회는 직역을 넘어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당위부터 거듭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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