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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도수치료 관리체계 개편, 한·양방 협력 및 국민건강 증진 계기로 삼아야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발표…한의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활용체계 구축 촉구

서울성명.png
AI 생성이미지.

 

[한의신문]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실손보험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 및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해 온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단순한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도수치료 영역의 물리치료 인력과 역량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인력 활용의 공백과 고용 불안 문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는 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안정적인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한·양방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제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관리 정책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지도권의 즉각 부여를 통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협업하여 국민에게 다각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도수치료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활용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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