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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비만치료제·예방접종 후 복통 및 발열 등 이상 반응 늘어

비만치료제·예방접종 후 복통 및 발열 등 이상 반응 늘어

’25년 462건 접수…전년도대비 94.1%↑, 비만치료제 위해사례 19배 증가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

주의보1.png

 

[한의신문]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3260’24238’25462건 및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총 1147건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210) 진통제 7.1%(81) 마취제 4.2%(48) 항생제 3.5%(40) 기타(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39.6%(45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46건에서 ’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복통 등)’16.7%(19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오한, 발열13.0%(149), ‘구토8.1%(93),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호흡곤란 등)’ 8.1%(93), ‘두드러기’ 8.0%(92),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7.3%(84),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감각저하, 경련 등)’ 7.1%(82) 등의 순이였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오한, 발열증상이,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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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1934) 276고령자(65세 이상) 250중년(3549) 201장년(5064) 196영유아(07) 136청소년(1318) 47어린이(812)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영유아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과 중년에서는 비만치료제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 32.3%(6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69.5%(797)로 가장 많았고, ‘주택25.9%(297),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0.8%(9)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인 반면 비만치료제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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