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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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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순차 시작[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6-’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연령대별로 순차 실시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에 따라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 백신 수급 상황,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1일 18시 기준 어린이 114만3000명, 임신부 7만6000명이 접종을 마쳤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진행된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별도 일정에 따라 접종한다. 어르신 접종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889만 회분과 코로나19 백신 484만 회분은 각 접종 일정에 맞춰 의료기관에 배송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이며,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령별 일정에 맞춰 국가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AI 기술 한의학에 접목···연구 성과 활용 범위 넓힐 것”[한의신문]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1일 대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한의학에 접목해 연구성과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의 경영목표 등을 소개했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라이프사이언스, 첨단바이오 등 미래 기술과 한의학의 효과적인 연계를 확대하고, 각종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또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통합의과학 혁신이 추진되고 있으며, AI·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연구원 또한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로의 전환에 대응해 한의학과 미래 기술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학연구원은 현재 한의학 연구개발과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한의학 선도기술을 비롯해 과학화 난제 해결기술, 사회적 관심 질환 극복기술 등의 개발과 한의정보·자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원의 활용 기반에 나서고 있다. 고 원장은 이 같은 연구개발 기능을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한의학에 접목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 원장은 “앞으로는 한의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AI와 라이프사이언스, 첨단바이오 등 새로운 기술과의 접점을 넓혀 연구 성과가 실제 국민의 건강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와 한의학 특화 AI 모델 구축 등을 통해 AI 기반 한의학 연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의학 관련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AI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로의 전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한의학 연구 거점으로서 한의학 정책·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한의기술 표준 연구 및 제정·보급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와 연구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사업단을 이끌며,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75억9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과 연계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해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관리와 사무국 구성·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세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평가, 진도관리,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사업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전주기적 경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도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확산, 홍보 업무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한의약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경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며,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장에게는 실질적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구성과 출연금 편성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관리와 사업단 관리, 평가·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괄조정위원회는 중장기 투자 방향과 시행계획, 연구주제 우선순위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장 공모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일정과 경쟁률 등 세부 평가 관련 사항은 2026년 11월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담당자 (신주영 Tel. 043-713-8696/E-mail:jy421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
한의학연,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뇌과학 연구 본격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이 한의 치료기술과 첨단 뇌영상·ICT 기술을 접목한 뇌신경과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의학연은 1일 대전 본원에서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 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고성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의 고유한 치료기술에 첨단 뇌과학과 ICT 기술을 접목해 한의 치료기술이 뇌와 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연구성과가 새로운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고유한 치료기술과 첨단 뇌과학을 접목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번 센터 개소가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고 새로운 치료기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된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는 경혈자극을 비롯한 한의 치료기술이 뇌·신경계와 글림프계에 작용하는 기전을 첨단 뇌영상 기술로 규명하고, 이를 응용한 한의 뇌신경계·글림프계 조절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공간이다. 센터는 연면적 4202㎡에 지상 3층·지하 1층의 규모로, 한의학의 고유한 경혈자극 기술에 첨단 뇌영상과 IC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경혈자극에 따른 뇌와 글림프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뇌 기능의 변화와 치료 효과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연구 분야로, 글림프계는 뇌 안에서 노폐물 제거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청소 시스템이며, 최근 뇌 건강과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센터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뇌영상연구실 △뇌기능 측정·자극 실험실 △임상연구 공간 △개방형 융복합 연구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뇌영상연구실’은 초고성능 3T MRI를 활용해 경혈자극에 따른 뇌와 글림프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핵심 연구공간이며, ‘뇌기능 측정·자극 실험실’에서는 뇌파를 활용해 뇌 신호를 측정하고, 경혈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분석하는 한편 경혈자극 기기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임상연구 공간’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및 정신신경질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임상연구 수행을, ‘개방형 융복합 연구공간’은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병 공동연구의 협력 허브로 활용된다. 한편 개소식 후 진행된 기념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하버드의대·호주 모나시대학교·스웨덴 룬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뇌영상과 신경조절을 중심으로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뇌영상 기술을 활용한 뇌 기능 연구와 신경조절 분야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뇌과학과 한의학의 연계 가능성 및 향후 국제 공동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비탈리 나파도우 하버드의대 교수는 2012년 시작된 한의학연과 Martinos Center 간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경혈의 표준화된 위치·온톨로지와 생리학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TARA(Topological Atlas and Repository for Acupoint Research) 등을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알렉스 포니토 모나시대학교 교수는 포유류 뇌의 기능과 구조를 형성하는 기하학적 제약을 주제로, 뇌의 기하학적 구조와 파동 역학이 종을 넘어 뇌 기능과 영역화, 연결망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벤 룬드가드 룬드대학교 교수는 뇌의 노폐물 제거에 관여하는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한편 특히 글림프 기능 저하가 아밀로이드 축적 이전부터 나타날 가능성 등 최근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김형준 한의학연 뇌글림프영상·조절연구센터장은 뇌척수액 흐름과 글림프 기능을 MRI로 영상화하는 기술과 함께 경혈 전기자극, 집속초음파, 광자극 등을 활용해 글림프 기능을 조절하는 연구를 소개와 함께 이를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 및 중재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
“뇌와 몸의 양방향 소통…각 학문서 바라보는 관점은?”[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와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가 오는 11월15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제9회 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및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Brain-Body Interactions: 뇌는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몸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뇌와 신체 장기 사이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신경과학·생리학·한의학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는 한편 만성피로, 우울, 롱코비드 등 난치성 질환의 이해와 치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기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제1부 ‘Understanding the Brain and Reading Neural Signals’ 세션에선 △뇌의 진화와 신경세포들의 분화 전략(이병욱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별세포 매개 뇌 음양실조에 의한 뇌질환 병리기전(남민호 KIST 뇌과학연구소 박사) △뇌파의 심층적 이해와 임상 사례를 통한 해석(이찬희 한국뇌연구원 융합연구부 박사) △간-뇌의 세로토닌 조율: 부족과 과잉의 병태생리(황승주 대전대 ME/CFS 연구센터 연구원)이 발표된다. 이어 ‘Brain–Organ Interactions in Disease and Therapy’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 세션은 이미현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귀 미주신경 자극요법을 통한 뇌 조율의 가능성과 한계(정지훈 충북대 생리학교실 교수) △의식적 지각과 행동에서의 뇌-신체 상호작용: 명상과 임상 연구로의 확장(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뇌-장 축 조절을 통한 침 자극의 활용과 기전(박히준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교수)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브레인 포그와 적혈구의 탄력성: 롱코비드의 임상 병태 모델(Daniel Garcia de Otazo Hernandez, 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학) △한약재를 이용한 속효성 항우울 치료제 개발 연구(양인준 동국대 생리학교실 교수) △우울증의 표정 변화와 관련 뇌회로: 뇌-신체 상호작용의 관점(정창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 박사) 등 해외 연구자를 포함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밖에 점심시간에는 포스터 세션과 함께 신진 연구자를 위한 ‘멘토와의 대화’가 운영(10명 사전예약제), 장동엽 동의대 교수·최나리 부산대 교수·남민호 KIST 박사가 멘토로 참여해 ‘한의사 연구자로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김창업 회장은 “뇌가 몸을 조절하고 몸이 다시 뇌를 바꾸는 상호작용은 한의학이 오래도록 주목해 온 심신(心身) 관계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라며 “신경과학과 한의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피로와 정서 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공동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창규 센터장은 “만성피로증후군은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뇌와 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한의학이 만성피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포스터 발표 초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한의학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임상·융합 연구로, △만성피로 △뇌-신체 상호작용 △신경·면역·대사 △스트레스·수면·정서 등이다. 연구자와 임상가, 대학원생 및 학부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된 초록 중 심사를 거쳐 총 20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한다.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A4 1쪽 이내(한글 또는 Word 파일)로 작성해 오는 11월1일까지 이메일(pskm@kmphysiology.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은 ‘[포스터 신청] 발표자 성명_소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스터 규격은 가로 90cm×세로 150cm 이내이며, 포스터 발표 신청과 행사 사전 신청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fBTeBy6adWhieFj78)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동의생리학회(pskm@kmphysiology.com) 또는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kangjy0118@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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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치유 너른 돌봄”…‘Kyung Hee Medicine’으로 새 출발 선언[한의신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이 개원 55주년을 맞아 ‘깊은 치유 너른 돌봄’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경희의학의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55년간 축적해 온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단일 의료원 체제를 토대로 진료와 연구, 대학과 산업, 국내와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경희의료원은 2일 의생명연구동 제1세미나실에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1년 10월5일 개원한 경희의료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경희학원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한의학·의학·치의학을 아우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통해 경희만의 의료 역량을 축적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경희의료원 체계 아래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단일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 의료기관별 전문성은 유지하되 진료·연구·교육·행정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을 더해 미래 의료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Kyung Hee Medicine’으로 새롭게 정립해 개별 병원과 진료영역을 넘어 한의학·의학·치의학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대학·산업·세계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오주형 의료원장은 ‘55년의 신뢰 위에 그리는 60주년, 5개년 미래 발전 구상’이란 경희의료원 미래전략을 발표, 연구(Research)·진료(Care)·미래기반(Infrastructure) 중심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 분야에서는 새로운 질병과 난치질환의 해법을 찾는 선도 연구를 강화한다. 이를 의해 한의학·의학·치의학과 의생명공학 역량을 결집한 융합·중개연구를 확대하고, 양자 컴퓨팅·양자 센싱 등 첨단기술 기반 특성화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 분야에선 암·심뇌질환·희귀난치질환·응급·중증질환 진료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암 치료기술 도입과 융합의료, AI 기반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치료 전 과정을 혁신해나가는 등 가장 어려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기반 분야는 연구와 진료를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공간을 강화, AI·데이터 기반 의료행정과 구성원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Kyung Hee Medicine Complex’를 중심으로 연구·진료·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협력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Kyung Hee Medicine Complex’ 조성이 추진된다. ‘Kyung Hee Medicine Complex’는 의료원의 연구·진료 거점이자 대학과 산업, 글로벌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융합 공간으로, 현재 분산된 연구공간을 하나로 집적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물리적 공간 또한 최대 3배 수준으로 확장해 양적 성장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임상연구센터, 개방형 실험실, 임상데이터저장소, 융합연구라운지 등을 구축하고 연구와 연계된 복합 진료공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념식 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와 양자기술이 이끄는 정밀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중심병원 인증 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진료영역에서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산·학·연·병 협력기반 산업플랫폼을 마련하고,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도입된 바 있으며, 경희대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를 통과해 2025년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자격을 오는 2028년 3월31일까지 획득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대욱 GE HealthCare 상무 △하택집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손석균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해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
“일상에서의 통합재가서비스, 이렇게 이뤄집니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2일 오후 5시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제공기관 공모를 상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신규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과 현장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제10대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사진)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심의실장 △정보관리단장 △민원조사단장 △제2사무차장 등을 역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일부터 2028년 10월1일까지 2년이며,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
이명, 귀에서 시작해 신경·혈류·심리의 악순환으로…韓·日 통합치료 모색[한의신문]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 회의실에서 ‘어지럼증·이명·난청의 임상적 접근과 최신 의학적 지견’을 주제로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선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보청기·음향치료 활용한 청각재활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현지 진료에 있어 이명·청각과민증 환자의 청각 상태에 맞춘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를 소개했다.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별 이명 주파수 확인 △8000Hz 전후 특정 대역 제거 음원 제작 △3개월간 취침 전 청취 △THI·수면의 질(PSQI)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청각과민증 임상으론 △57세 남성(계란 깨기·가스레인지 점화·갑작스러운 대화에 불편) △71세 여성(생활소음·특정 주파수에 불쾌감)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환자가 불편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조절하는 치료법과 보청기 착용 4개월 후에도 실제 생활에서의 청각적 불편감을 재평가해 증폭 특성을 조정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이하 TRT)의 핵심은 이명 제거보다 소리에 대한 습관화로, 교육적 상담과 보청기·음향발생기를 결합해 이명과 외부 소리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통증 부위보다 전신 반응점”…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해부생리학적 기능검사와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 통증 부위뿐 아니라 경추·근육·복부의 반응점을 종합해 경혈을 선정하는 현대·중의학 기반의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는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의 원리로,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혈을 미리 정하기보다 경추·근육·복부 등 여러 부위를 촉진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부위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진단 과정에선 △경추 굴곡·신전·측굴·회전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긴장 △흉강·복강·골반강 균형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 등을 확인한다. 이명치료에선 △백회(GV20) △천주(BL10) △완골(GB12) △풍지(GB20) △예풍(TE17) △예명(EX-HN14) △청궁(SI19) △청회(GB2) △이문(TE21) 등 귀·후두부 경험혈과 사지의 오행 4침을 병행하도록 했다. 오행 4침은 △폐사침(태연·태백·어제·소부) △비사침(대도·소부·대돈·은백) △간사침(곡천·음곡·중봉·경거)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처방으로 △6보(폐관·심관·족삼리·신관) △복부 9침(중완·관원·기문·장문·천추·수분 등 활용)을 소개했다. 나카가미 침구사는 “자침 순서를 지켰을 때 THI 변화가 좋았다”며 한국 수강자에게 직접 자침을 시연했다. ◆ “이명은 귀에서 시작되지만 뇌와 혈액순환까지 살펴야” 병태 교육에 나선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이명의 발생·지속 기전으로 말초 청각기관 손상과 중추신경계 보상반응, 내이 미세순환·자율신경계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청각신호 감소→중추 이득(Central gain) 증가→중추신경계 과흥분·자발적 신경활동 증가→이명 인식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설명했다. 내이 미세순환과 관련해선 적혈구(직경 7~8㎛)가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형능 저하→혈류 저항 증가→산소공급 감소→내이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기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 관련 병태로 △글루타메이트 과다 방출에 따른 청각신경 흥분독성 △헤르페스바이러스 재활성화와 신경염증 △코골이·수면무호흡에 따른 저산소 상태 △스트레스·자율신경 변화와 수면장애의 악순환 등을 제시하며 “이명 평가에서 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 난청의 손상 부위별 구분과 함께 청각신경·혈류·수면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테로이드 고실 주입 유효율 51.9%”…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이사장은 현지 이명치료법으로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한방약·수소흡입요법을 소개했다. 치료군 77명에서 유효율 51.9%를 달성한 해당 요법은 수용성 스테로이드 1cc를 25G 주사침으로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통해 내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 1~2회·총 4회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 유지 △삼킴 동작 자제 등이 시술 원칙이다.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농도가 약 200배에 달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이명·돌발성 난청·메니에르병·내이성 어지럼증 등이다. 그는 특히 환자의 변증별 대응을 위해 △정신안정(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영계출감탕) △기초대사(인삼양영탕) △신허(우차신기환) △두통(조등산) △혈허(당귀작약산) △기허(보중익기탕) 등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또한 산화스트레스 관리요법으로 △고압산소치료(1.3기압·45분씩 20회) △수소흡입요법(20분)을 시행하며, 근육주사(비타민 B12·콘드로이틴)에도 활용(2주 간격 총 4회)하고 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방의 검사·약물치료와 한방의 전인적 진단·침구치료를 결합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치료, 귀에서 뇌로”…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목표를 소리 제거보다 고통·생활장애 감소에 두고 일본 진료지침을 소개했다. 권고 수준은 △보청기·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TRT·음향발생기(2C)다. 특히 침 치료와 관련해 △수기침·전기침 대조시험(’10년) △가짜침 대조 예비시험(’12년) △전기침·온침 병행시험(’25년, 50~70세 90명) 등의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지침 반영을 강조했다. 올해 이명 환자 연구에서 중증군의 동반 증상은 △불면·수면장애 64.0% △피로·스트레스 68.5% △불안 51.7% △난청 60.7%였으며, 월간 업무손실액은 17만5620엔으로 장애 없는 집단(4만6800엔)의 3.75배였다. 이어 표현형 기반 맞춤진료와 귓바퀴 미주신경·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인지행동치료도 소개했다. 그는 한·일 공동연구로 △THI·TFI·TSCHQ·청력·삶의 질 공통평가 △전향적 환자등록체계 △침구치료 효과·신경조절 기전 검증 △사회경제적 부담 분석을 제안하며 “침 치료가 추가된다면 환자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에 볼륨 높이는 뇌…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을 소리 제거보다 뇌의 과잉 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두고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TRT △파도·빗소리·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자극 등으로 이명과 주변 정적의 대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로 환경음을 증폭해 이명을 마스킹하고, 청각정보 보완을 통해 뇌의 과도한 Gain을 낮추는 접근을 소개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두려움과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많은 이명은 청각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반응과 관련된다”며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 제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한·일 공동연구 추진 아울러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해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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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한의신문] 서울 강서문화원(원장 김진호)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처방과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 문화를 주제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2월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피부를 건강하게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관심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을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으로 보고, 얼굴빛을 통해 오장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주름·미백 관리·트러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활용된 약재와 처방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지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안과 목욕, 화장 등 일상의 가꿈으로 이어졌다.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의보감’의 피부 처방에서 출발해 청결과 단장의 생활문화, 근현대의 화장문화를 거쳐 오늘날 K-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피부 관리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선 율피·백지·익모초 등 노화·미백·트러블에 사용된 약재와 약연·맷돌 등 약재 가공 도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화장품으로 알려진 ‘박가분’도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 근대 신문의 미용 관련 기사와 ‘향장’·‘쥬단학’ 등 뷰티 잡지를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김상엽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처방에 쓰이던 약재와 몸을 돌보는 지혜가 일상 속 가꿈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K-뷰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준박물관은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그 저자 의성 허준을 기리고자 설립된 공립박물관이다. -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
65세 고령인구 1112만5000명…전체 인구의 21.6%[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는 1일 ‘2026 고령자 통계’를 발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 현황 및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사회참여·관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등 총 6개 분야 31항목에 대한 통계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오는 ’36년에는 30%를, ’50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6년 31.3명이며, ’36년 50.1명, ’66년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7.6% △70∼74세 5.3% △75세 이상 8.6%로 나타난 가운데 ’26년 65∼74세 인구(669만명)가 75세 이상 인구(443만5000명)보다 많았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발표된 통계 중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24년 기대여명은 65세 21.7년, 75세 13.5년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년, 0.3년 늘어났으며, 65세 여자(23.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9.5년)보다 4.2년 더 길고, 75세 여자(14.9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8년)보다 3.0년 더 길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은 수치다. 또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665.6명, 폐렴 281.8명, 심장질환 275.9명 순이었으며, 이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91.4명에서 ’25년 12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3.8배, 폐렴 4.6배, 심장질환 4.2배, 뇌혈관질환 4.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6000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만원, 4000원 증가했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2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65∼74세는 103만8000원으로 1000원이, 75세 이상은 158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으며,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9.0% △유산소 신체활동 32.7% △근력운동 2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수는 전년과 비교해 0.8% 증가한 9만7232개소였고,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5년 1만9146개소로 전년대비 401개소(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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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등 한의일차의료 활성화에 박차[한의신문]경기도한의사회가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한의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회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차 일차의료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진과 일차의료TF 위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정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방안,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앙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회 정책 추진 현황과 각 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 한의계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지부의 기존 일차의료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치의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현황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일차의료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경험과 지역 보건사업을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일차의료 연계 방안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호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차의료TF 가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및 일차의료 한의약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일차의료TF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일차의료 한의약 정책 모델 개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 △지역 보건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한의약의 가치와 매력, 허준축제서 시민과 함께 나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허준축제에서 다채로운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호흡하고 한의약의 가치와 우수성을 적극 알린다. 한의협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식물원 잔디마당과 마곡광장, 마곡중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허준축제’에 참여해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 마련되는 한의약 체험부스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현장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진단기기 △추나치료 △피부미용 △외국인 진료 △소아·청소년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관심사와 특성에 맞춘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진단기기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 분석을 통해 개인별 피부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한 피부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체형측정 부스에서는 신체 균형과 자세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한의약 진료·상담 부스에서는 한의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고민을 나누고 개인별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추나치료 부스에서는 추나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안내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피부미용 부스에서는 전문의 상담을 바탕으로 최신 피부미용 장비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피부 상태에 따른 시술 및 관리 방법을 전한다. 외국인 진료 부스에서는 한의사와 통역이 함께 외국인 방문객의 상담을 지원하며, 소아·청소년 부스에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건강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더불어 홍보 부스에서는 △의료광고심의와 △방문진료 등 한의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기념품 배포와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 체험부스 외에도 축제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가 상설 운영된다. 10일 개막식과 허준콘서트를 시작으로 11일 허준음악회가 열리며, 마곡중앙로와 서울식물원 일대에서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 버스킹과 지역 예술인 공연, 가족오락관, 허준 서바이벌 게임, 랜덤 플레이댄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허준 퍼레이드, 허준 키즈 장원전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항바이러스제 566억원어치 폐기…생물테러 대비 예산도 구멍[한의신문]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간 566억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항바이러스제 구입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 및 고위험 감염병 대응 의약품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개인보호구 역시 전체 비축률이 58.8%에 그쳤으며,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비축물자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항바이러스제 357만8000명분 폐기…지난해에만 530억원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최근 3년간 총 357만8000명분, 구입 당시 예산 기준 565억7000만원어치가 폐기됐다. 연도별 폐기 규모는 △’23년 2만5000명분(1억8100만원) △’24년 17만8000명분(33억9400만원) △’25년 337만5000명분(529억95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폐기 물량은 전체의 94.3%, 금액으로는 93.7%를 차지했다.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비축물자를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명분으로,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그쳤다. 부족분은 약 350만명분으로 지난해 폐기된 337만5000명분과 비슷한 규모다. 비축률 72.8%인데 구입예산 ‘0원’…내년 255억원 반영 올해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억7200만원이 반영됐지만,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7년 정부안에서야 254억98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폐기된 항바이러스제의 구입 당시 예산(529억95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백종헌 의원은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보호구 비축률 58.8%…손소독제 ‘0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비축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로, 일부 필수 품목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품목별 비축률은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에 그쳤다.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가 8만9000개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보유량은 전무했다.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품목별 비축량의 불균형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매 후 수년이 지난 장갑·가운 등의 유효기간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처럼 대량 폐기와 재구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저 백신 26억원…초동대응 인력 접종분도 부족 신종 감염병 대응물자뿐 아니라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예산 확보도 과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25년 4월 수립한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에서 △생물테러 대비 국내생산 탄저 백신 비축 △그 외 고위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을 핵심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에 그쳤다. 백 의원은 “해당 예산으로는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초동대응 인력의 접종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볼라 치료제, 올해 구입비 편성→내년 ‘0원’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구입비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내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약 50%에 이를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으로, 정부가 ’25년 수립한 중장기 비축계획의 고위험 감염병 대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국방백서(‘22년)’는 북한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 의약품 비축을 넣어놓고 예산에서는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저 백신 26억원은 국민은커녕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는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며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으로,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으로 시장 신속 진출 지원[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의 심사 및 인증 절차에 ‘원스톱 일괄 처리’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8개의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할 때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40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2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시범운영 결과 신규 인증의 경우 21일까지 단축되는 성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달 14일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기존의 순차 처리 방식도 병행 운영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청, 해외여행 건강정보 ‘여행건강알림e’ 개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 및 검역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행건강알림e’를 1일부로 운영 개시했다. 그동안 해외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은 해외감염병NOW, 검역정보는 국립검역소 누리집, 입국시 건강상태신고는 Q-CODE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던 해외여행 감염병·건강·검역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 해외여행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구축했다. 여행건강알림e 메뉴 중 ‘국가(지역)별 여행’에서는 여행하려는 국가(지역)의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과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접종 정보 등 국가별 맞춤형 여행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발간하는 ‘감염병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여행준비’는 여행 전·중·후 단계로 나누어 여행자가 실제 여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여행 전’에는 여행 준비와 예방접종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여행 중’에는 여행지의 식음료, 동물 접촉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과 예방수칙을, ‘여행 후’에는 입국 후 증상신고와 건강관리 정보를 안내한다. ‘국제공인예방접종’에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접종의 접종대상, 주의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을 안내하고 ‘검역정보’에서는 검역 절차와 검역신고 방법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선박의 출항지, 출항일, 입항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선박의 검역 유형(승선검역·서류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 검역 분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자 이용 서비스’는 입국 검역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Q-CODE 발급방법과 공항·항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및 ‘뎅기열 검사’ 등 질병관리청이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검역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 ‘국민참여’에서는 해외 감염병·건강정보, 검역정보 관련 대국민 대상 홍보지, 카드뉴스, 영상자료 등이 게시되고 공모전, 댓글참여 이벤트 등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검역 관련 국민참여 이벤트 공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행건강알림e 운영에 따라, ’27년 4월까지 해외감염병NOW와 Q-CODE 누리집 접속시 여행건강알림e로 자동 전환되며, Q-CODE 발급도 여행건강알림e의 Q-CODE 발급 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여행지의 감염병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과 여행자의 수요를 반영한 감염병·건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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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마약 차단체계 엇박자…하늘길 적발 ‘급증’·바닷길 수사 교육은 ‘급감’[한의신문] 국내 공항의 마약류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해양경찰의 마약수사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보안검색의 마약류 탐지 한계와 해경의 수사인력 증원에 대비한 전문교육 부족이 맞물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의 마약범죄 대응체계 보강이 과제로 떠올랐다. 공항 마약류 적발 112건→623건…올해 상반기만 50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 단속 건수는 ’22년 112건에서 ’24년 198건, ’25년 623건으로 3년 새 5.6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09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실적의 81.7%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중량은 27만9455g으로, 공항별 적발 건수는 △인천국제공항 592건(95%) △김해공항 23건 △제주공항 7건 △대구공항 1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공항은 적발 중량이 ’24년 131g에서 ’25년 1만5978g으로 약 122배 급증했다. 신종마약류 적발 3년 새 8배…출국 보안검색 인계도 16배 증가 품목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 신종마약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종마약류 적발은 ’22년 39건에서 ’24년 117건, ’25년 314건으로 3년 새 8.1배 증가했다. 대마도 ’24년 80건에서 ’25년 234건으로 2.9배 늘었다. 출국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품의 세관 인계 건수도 급증했다. 인천공항이 성분 미상의 가루·액체류 등 마약류 의심 물품을 발견해 세관에 인계한 건수는 ’22년 12건에서 ’25년 193건으로 16.1배 증가했다. 세관이 입국자를 직접 단속하는 것과 달리 출국 과정에서는 공항 보안검색이 주요 차단 수단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14조 등에 따른 보안검색은 무기·도검류·폭발물 등 위해물품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마약류는 해당 위해물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X-ray 보안검색 장비도 마약류의 성분 자체를 식별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승찬 의원은 “마약 단속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종마약류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며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보안검색 이상징후와 세관 적발 데이터를 공유할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마약 적발률을 실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마약수사 전문교육 172명→38명…지난해 대비 22.1% 하늘길에서 마약류 적발이 급증하는 사이 바닷길의 마약범죄 대응체계에서는 수사인력 전문교육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대상 전문교육 이수 인원은 총 6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27명 △’22년 182명 △’23년 126명 △’24년 132명 △’25년 172명 △’26년 8월 38명으로, 올해 8개월간 이수 인원은 지난해 연간 실적의 22.1%에 그쳤다. 해경은 ’27년 본청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2.4배 증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해 신종마약류 식별·증거 확보·유통경로 추적 등 신규 인력의 수사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확충이 요구된다. 해경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교육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반기 교육 실적 부진을 인정하고 하반기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추가 교육의 시기·규모·목표 이수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대규모 증원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송옥주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인력 확대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접 침도 놓고, 부항도 사용하고…오늘은 내가 한의사”[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청소년들에게 한의학과 한의사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 미래 한의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6 강남구 진로박람회’에 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한의학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남구 진로박람회는 다양한 직업과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48개 부스 운영 및 미래인재 시상식, 미래 진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K-메디컬 체험관: 한방 MEDI-Lab’ 체험부스를 운영,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이 한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비롯해 한의학의 개념과 한약재 효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양방 협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의 이후에는 ‘일일 한의사’ 체험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경혈도를 살펴보며 우리 몸의 주요 혈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데 이어 침 치료 교보재에 직접 침을 놓아보고, 부항기를 사용하며 실제 한의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체험했다. 학생들은 침을 놓는 위치와 방법, 부항을 사용하는 이유 등을 직접 질문하며 한의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갔다. 한의사들은 각 치료법의 특징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침을 어디에 놓는지, 부항은 왜 사용하는지 평소 궁금했었는데 직접 체험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며 “한의사 선생님께 치료 원리와 실제 진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박병모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한의학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한의사라는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라 정식 사용을 보고한 의료기관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취급했고, 그 결과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국내 극희귀질환 62개…의료 AI에서 환자 신원 노출 우려있어[한의신문]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신약 개발·정밀의료 연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극희귀질환이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질환은 이름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도 152개에 달해 기존 가명·익명처리 방식만으로는 초극소수 환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 AI 연구에 활용되는 진료기록·유전체 정보에 연령과 거주지역, 진료기관 등의 정보까지 결합될 경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극희귀질환 수는 ’20년 189개에서 올해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지만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극히 적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자 4.6배·진료비 5.18배 증가…데이터 보호 과제 부상 극희귀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급증했다. ’20년 2791명이었던 실수진자는 ’25년 1만207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2803명에 달했다. 이는 ’20년 대비 4.6배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세도 가파르다. 극희귀질환 총진료비는 ’20년 약 95억3000만원에서 2025년 약 493억6000만원으로 5.18배 증가했다. 극희귀질환 진료 규모가 확대되고 의료 AI를 통한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의 안전한 활용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질환명 자체가 ‘식별 단서’ 문제는 일부 극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등록 환자가 1~2명에 불과해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만으로는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 유효한 전체 극희귀질환 468개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인 질환은 62개로 집계됐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질환도 81개에 달했다. 등록 환자가 1명인 질환으로는 △카나반병 △터프팅장증 △장병성 말단피부염 △소뇌무발생 △메켈증후군 △피어슨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이들 62개 질환을 포함해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은 총 152개로, 전체 468개 질환의 32.5%에 해당한다. 특히 환자가 전국에 1명뿐인 질환은 진료기록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령대·거주지역 △진료 병원 △유전체 분석정보 △가족력 등 다른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환자를 재식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전체 정보의 특성상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초극소수 환자 보호기준 미비 지적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데이터 보호체계가 초극소수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기록과 유전체 분석에 AI 기술을 접목해 희귀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에는 초극소수 환자를 위한 별도 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 환자 대상 데이터 활용기준을 극희귀질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질환의 희소성으로 인한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AI 학습과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와 재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극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 AI를 활용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 기술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귀질환자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의료 AI 학습 및 연구 데이터 활용 시 동의 절차 강화 및 재식별 방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의료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국가 차원의 안전한 바이오 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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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2026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조사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류소현·이하 한전협)가 ‘2026년도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56개 수련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수련의·전문수련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련환경에서 전공의가 겪는 폭력 및 부조리 △의료행위 중 보장받는 안전의 체감 정도 △교육의 만족도 △전공의법 적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전공의 308명(전체의 54.8%)의 응답이 취합된 가운데 먼저 폭력 및 부조리를 조사한 결과 수련 기간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는 12.3%로 전년도(30.3%)보다 크게 줄었으며, 월 1회 이상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전공의는 1.9%였다. 또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는 없었으며, 성폭력은 전공의 중 1.0%가 경험했다.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직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어폭력의 경우 지도전문의(교수·진료과장)와 선임 전공의가 각각 38%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 제기되지 않은 경우가 82.1%에 달했다. 전공의 차원에서 논의 후 문제 제기가 된 경우는 15.4%로 전년도(9.4%)보다 높아졌다. 수련환경 중 겪은 부조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7.9%의 전공의가 어떤 유형으로든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도(44.5%)보다 크게 줄었으며, 전체 전공의의 13%는 연차 및 오프와 관련한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6.2%), 금전 관련 문제(2.3%), 과도한 징계(2.9%)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전공의가 체감하는 안전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과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30.5%의 전공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 전년도(37.6%)보다 줄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도전문의의 지도 및 책임하에 진료하고 있다고 느끼는 전공의는 48.4%로 부정 응답(23.4%)의 두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산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43.5%로 나타났다. 이어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 응답에서는 51.9%의 전공의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수련을 통한 전공 분야의 지식 습득의 경우에도 91.6%가 지도전문의를 통해 적절히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공의가 여전히 과반(58.8%)을 넘었으며, 특히 향후 수련 제도 및 환경에 있어 최우선 개선 목표로는 경제적 여건 개선(28.2%), 전공의의 삶의 질 개선(24.1%), 전공과목별 전문성 강화(23.9%) 등을 꼽았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전공의법 관련 문항에서는 한의과 전공의도 의과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91.9%가 찬성했으며, 그 방안으로는 현행 전공의법의 적용 대상에 한의과 전공의를 포함하는 방안(72.7%)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14.9%)보다 선호됐다. 류소현 회장(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전문의)은 “이번 조사는 한전협에서 2020년부터 시작돼 전국 수련의를 대상으로 각 병원별 수련 실태 및 부조리·폭력의 경험 여부,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수련환경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조사”라며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전공의가 참여했고, 전공의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협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공의법 적용을 비롯한 협의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확립해 추후 더욱 선진적인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삐뚤어진 천연물 신약의 꿈…불공정 R&D·주식거래 의혹 확산천연물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과 국가 연구비 관리,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 강 모 대표(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참여·총괄한 7개 정부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에는 개인투자자 자금 689억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R&D 성과 검증과 임상 승인 절차, 관련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7개 부처서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연구책임자 과제만 15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가 ’05년부터 ’23년까지 참여·총괄한 국가 R&D 과제는 총 31개(연차별 67건)로 집계됐다.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191억90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59억7000만원이다.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PI)를 맡은 15개 과제에는 정부 연구비 5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개 과제(28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3개 과제(7억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과제(14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6개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 ICT 인재양성사업(과기정통부·60억원) △세명대 지역혁신센터사업(산업부·27억7500만원) 등 대형 사업단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191억9000만원은 강 대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닌 참여·총괄 과제 전체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로, 대형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도 포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05~’07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세명대(’08~’11년) △가천대(’11~’16년) △경희대(’16년 이후) 등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소속 변경 이후에도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소재(’11년·세명대→가천대·12억9000만원) △선학초 C형 간염 치료제(’15년·가천대→경희대·14억4000만원) 등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갔다. 또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16개 과제 가운데 8개는 강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원실이 파악한 더마랩·단정바이오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시스템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정 인물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검증과 부정행위 확인 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 자료 조작 1심 유죄…기존 국가 R&D 성과 검증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12월 강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제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세종메디칼은 ’21년 10월 19일 강 대표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 112억9800만원에 인수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성과와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 제넨셀의 기업가치를 약 64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매출은 2억2000만원, 영업손실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책임자로 수행한 15개 과제(57억원)는 물론 그가 촘촘히 엮여 있는 31개 전체 과제에 대해 특허 부풀리기나 실적 조작이 없었는지 각 부처의 즉각적인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 확인 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국가 R&D 참여 영구 배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임상 승인 직후 개인 689억원 순매수…주가는 47.5% 급락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21년 10월 26일부터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의 세종메디칼 순매수액은 689억4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상 승인 전후 30거래일간 개인 순매수액은 11억8788만원에서 715억2117만원으로 약 60.2배 증가했다. 승인 이후 순매수액은 △10거래일 696억8207만원 △20거래일 693억7693만원 △30거래일 715억2117만원으로, 초기 5거래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10월 25일 7840원에서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하락했다. 같은 시기 주요 투자조합의 대규모 지분 처분도 이뤄졌다. 당시 공시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조합은 임상 승인 직후인 10월 27~28일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도했으며, 취득가 대비 차익은 약 1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사 투자 등을 거쳐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호재가 터지자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닷새 만에 700억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다”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누가 정보를 먼저 알고 사고팔았는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의료인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지시·감독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자료 요건 등을 구체화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의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허가신청서에 지도·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과 요건을 안내하고, 지시·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주의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특히 적응증, 적용기간, 위해요인, 부작용 등 전문가와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 주의사항 19종을 정의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행동 중재를 유도하는 모바일앱이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투여량 판단 등 의료인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의 제품 개발과 허가·심사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합돌봄 안착위해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지역 주체 주도 연대해야”[한의신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소영 경기대 교수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지자체 책임성·전문성 강화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돌봄서비스가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접근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휴먼서비스인 만큼, 주민의 삶과 밀착된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의 목적이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지역중심 전달체계의 핵심 기준으로는 책임성·전문성·충분성·접근성·통합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초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합돌봄 배치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과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의 통합적인 돌봄 진입창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돌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직영 돌봄센터를 설치해 통합재가, 단기보호, 이동지원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교수는 보건소와 복지부서, 의료기관 및 민간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적 돌봄 역량을 활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사회 협력·연대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해야” 이어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단순 연계를 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지자체 중심 개별기관 협약 구조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 부족으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초래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분산된 돌봄 공급체계에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의 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경쟁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전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소규모 돌봄기관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민주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센터 조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제시했다. 마을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가족돌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관계돌봄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계약 확대와 다년도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돌봄자원 플랫폼 구축, 주민돌봄매니저 양성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돌봄의 관점 역시 개인의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주민 간 관계를 확장하고 서로 의지하는 상호의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서비스 성과와 기관 간 경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의 사업 경험과 공유자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협력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공공적 책임과 전문적인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하고, 통합돌봄 성과지표도 사회적 관계망, 돌봄부담 변화, 주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성과지료로 포함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림 홍성군보건소장은 “공공직영의료돌봄센터 도입해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의료서비스를 역량 강화하고, 지역을 세분화 해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인접 시군 간 협력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TF팀장은 “통합돌봄 담당자(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했다. -
응급의료 三重苦 ‘인력·전산·재정’…“환자도 못 받고, 기금은 고갈”[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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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일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現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028년 10월1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오는 10월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수가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촘촘해진다[한의신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신고부터 유통·보관, 예방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품질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이물이나 용기 손상, 라벨 이상 등 품질이상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표준화된 신고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조치사항까지 시스템에 등록한다. 특히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제약사가 수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백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제약사의 조사결과 보고기한도 단계별로 관리한다.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30일 이내 2차, 45일 이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접종 과정의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하며, 위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조사 완료 전에도 접종중단 및 판매중단·회수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보관 과정에서는 조달·위탁유통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온도기록장치 활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온도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백신을 즉시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대응절차도 마련한다. 예방접종 과정에서는 오접종 예방을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안전접종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접종술기와 오접종 유형·예방법·대응방법을 통합한 교육을 모든 예방접종 심화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 2027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QR로 변환해 접종 이력을 자동 확인하고, 백신 QR·바코드를 활용해 접종 대상 백신과 실제 투여 백신을 대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기존 신고를 통한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를 강화한다. 신규 도입 백신이나 접종 실시기준이 변경된 백신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 데이터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자료를 연계·분석해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 전담 역학조사관도 배치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감시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신 품질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신규 의과 공보의 93명뿐…국공립병원 배치도 4년 새 반토막[한의신문]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지탱해 온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의과 공보의)의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3명으로 4년 전보다 81.8% 급감했으며, 국공립병원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향후 3년간 전체 공보의 2541명의 복무 종료까지 예정돼 있어 신규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으며,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에서도 배치 인원이 사라지는 등 공보의 감소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공급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보의는 ’22년 3373명에서 올해 6월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어 전체 공보의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다. 신규 의과 공보의 81.8% 급감…전체 공보의 2541명 복무 종료 예정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도 급격히 감소했다. ’22년 511명이었던 신규 편입 인원은 올해 93명으로 4년 만에 81.8% 줄었다. 연간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공보의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인력 유입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28년까지 복무 종료 예정인 전체 공보의는 총 2541명으로, 연도별로는 △’26년 1105명 △’27년 706명 △’28년 730명이다. 이는 의과뿐 아니라 전체 직역을 합산한 규모로, 의과 공보의만의 복무 종료 인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질 경우 의료취약지의 인력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 53.5% 감소…일부 지방의료원 배치 중단 의과 공보의 감소는 국공립병원의 인력 배치에서도 확인됐다. ’22년 127명이었던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올해 6월 59명으로, 53.5%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립부곡병원 등이 포함된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은 99명에서 50명으로 49.5%, 권역재활병원은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각각 2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던 제주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원주의료원은 올해부터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과 공보의 미배치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의사 부재나 실제 진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보의를 통한 공공병원 인력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도 공보의 ‘0명’ 정신건강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병원에서도 의과 공보의 배치 중단이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과 공보의 1명이 배치됐으나, 올해 복무기간 종료 이후에는 배치 인원이 0명이 됐다. 국립나주병원 역시 2022년 의과 공보의 1명이 근무했으나 2023년부터 배치가 중단됐다. 이처럼 의과 공보의 감소가 농어촌 보건기관뿐 아니라 지방의료원과 정신건강 전문 국립병원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보의 인력 수급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도 안 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재정 누적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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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개원 32주년 맞아 미래 연구 도약 나선다[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개원 32주년을 맞아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뇌·신경계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한의학연은 오는 10월1일 대전 본원에서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자간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원의 향후 연구·경영 방향과 국내외 연구협력 비전을 공유한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내·외부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한의학연은 1994년 한의학연구소로 출발한 이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새롭게 문을 여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는 뇌·신경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뇌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특구 및 한의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성규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와 중장기 경영방향,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연구원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언론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Advancing Brain Research through Neuroimaging and Neuromodul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하버드의대, 호주 모나시대학교, 스웨덴 룬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뇌영상과 신경조절을 중심으로 뇌·신경계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규 원장은 “개원 32주년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맞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의학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내달 22일 무료 시민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가 오는 10월22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본관 한누리홀에서 ‘제4회 무료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건강강좌는 ‘산약초를 활용한 나의 건강지키기’라는 주제 아래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연으로는 △천수 산약초연구회의 최근 연구 활동(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건강기능식품의 제대로 알기, 그리고 약초의 올바른 이해(박종철 (사)천수산약초연구회 부설연구소장) △피부 건강길: 12만 km의 혈관(안경모 소잠한의원 대표원장)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초(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 △고혈당으로 생긴 당독소는 질병 제조기: 약초로 당독소 막을 수 있다(김하원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창무 이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 이번 강좌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수산약초연구회(전화 문자 010-2501-1598)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수산약초연구회는 시민건강강좌와 더불어 정기적인 약초교실 운영 및 관련 연구자와의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올바른 한약재 상식을 전달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최저 보험료(’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DI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EDI서비스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의 경로로 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방문 접수시의 필요한 서식은 ‘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체코 침구의학회와 맞손…유럽과 학술교류 본격화[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체코침구의학회와 학술·임상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임상해부학적 근거 공유에 나선다.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 연구자료와 임상경험을 교류하고, 공동 학술활동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27일 체코의학회 산하 체코침구의학회(회장 라디슬라프 필단)와 학술 및 임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승환 국제부회장이 참석했다. ‘체코침구의학회(Czech Medical Acupuncture Society of the Czech Medical Association)’는 체코의학회(ČLS JEP) 산하 침구의학 전문학술단체로, 침구 치료의 임상적 활용과 학술연구를 비롯해 △침구 관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체코·슬로바키아 공동 학술활동 △국제 의료침구학술대회 참여 등 학술·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정보·연구자료·임상경험 공유 △학술대회·세미나 및 연구활동 활성화 △회원·대표자 간 교류와 상호 방문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선 한국의 전통 인장문화를 활용한 협약서 날인도 이뤄졌다. 한의임상해부학회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통 도장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라디슬라프 필단 회장은 이를 통해 협약서에 직접 날인했다.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침구·임상해부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 학술활동과 인적 교류를 통해 침 치료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필단 회장은 “한국 한의계와 공식적인 교류의 문을 열게 돼 매우 뜻깊으며, 특히 한국 전통 도장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며 “앞으로 학술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코 침구의학계와 학술정보 및 임상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향후 공동 세미나 개최와 양 기관 회원·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오빈 회장은 “임상해부학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이번 협약이 체코 임상가들과 해부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국제 학술교류를 확대해 해부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하고 정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
’23년 활동 한의사 약 2.3만명…10년 새 44% 증가[한의신문] 2023년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한의사는 2만3,5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약 44.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3.73%에 달한다. 특히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45.4세,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의사 면허·자격 보유자는 약 2만6,808명으로, 2013년 1만8,706명에서 10년간 약 8,102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한의사 활동인력은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87.9%에 해당하는 2만3,574명(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활동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근무 비중 감소…한방·요양병원 근무 비중 증가 요양기관별 근무 형태에서도 한의사 인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3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약 2만2,000명으로 10년간 약 7,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81.1%에서 2023년 73.6%로 7.5%p 감소했다. 반면 한방병원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8.9%에서 12.1%로 3.2%p, 요양병원은 6.4%에서 8.2%로 1.8%p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한의원 근무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1.4%로 4.9%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의사 보수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아…평균 연령은 상승 한의사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43.3세에서 2023년 45.4세로 2.1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의사(44.6세→47.1세), 치과의사(45세→47.7세), 약사(47.4세→48.5세), 간호사(34.9세→36세)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다. 연평균 보수는 주요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한의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1억3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 2억8,518만원, 치과의사 2억277만원에 이어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0.6%로, 의사(5.6%), 간호사(3.5%), 치과의사(3.1%), 약사(2.7%) 등 다른 주요 직종에 비해 낮았다. 이번 보수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임금을 제외해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근무 기관 및 보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20개 보건의료 직종 232만4,000명의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이번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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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 ‘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대한민국 군진의학의 미래를 조망하다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만성피로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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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
-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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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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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
- ‘사장님을 잠금해제’ 편 -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자막뉴스]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려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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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비만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양방독점정책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하라!"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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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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