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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수)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 팩스, 우편 등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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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최저 보험료(’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DI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EDI서비스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의 경로로 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방문 접수시의 필요한 서식은 ‘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의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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