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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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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한의신문] 앞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약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 비급여 가격 대신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가 산정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도 마련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는 ‘우선 시행 원칙’도 마련했다. 처방과 실시 권한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에게 부여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은 시행자 정보와 치료기법, 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전화는 (044) 202–2665, 팩스 (044) 202-3982, 전자우편 gold9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19일 호텔 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부산 수영구 소재)에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과 건강돌봄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의료현장, 국민들과 함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한의난임 및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한의치료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 역시 오늘의 성과대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난임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 중심의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를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으며, 우수 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은 △경기도한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이어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손혜림(경기도) △김가윤(경기도) △이혜정(울산광역시) △한경훈(경기도) △박신영(경기도) △조수연(경기도)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김미선(경기도) △김은지(경기도한의사회) △성유경(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윤기진(경기도 부천시) △김지희(제주특별자치도) △최우석(제주특별자치도) △이혜경(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김희수(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남숙(대전광역시) △이원구(대전광역시 자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자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수상했다. 이어 단체 부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은 부천시한의사회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안산시한의사회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동방신통부부한의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허정숙(경상남도 거제시) △임은미(경기도 부천시) △연청흠(충청남도 천안시) △홍유진(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이대우(충청남도 천안시) △노현찬(부산광역시 북구) 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이경진(경기도 부천시) △신유수(경기도 안산시) △김창훈(충청남도 천안시 해맑은한의원) △김라영(광주광역시 북구) △이영아(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차인화(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류동훈(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신제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난임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별 성과 및 우수사례 등도 공유됐다 특히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뜻을 통해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부부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소개된 ‘94세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치매와 만성통증 신체기능 저하로 요양원 입원을 고민하던 초고령 어르신이 가정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따뜻한 여정이 소개됐다. 한편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사례 및 대상자 기고문은 올해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추진…“도서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한의신문]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차체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될 뿐 관련 법률에는 병원선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은 도서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공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가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재정지원 등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처방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해 환자 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추가했으며, 신설되는 제13조의 2(병원선의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선이 수행할 업무로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는 병원선을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의료법’ 상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은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보건지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종양·박충권·엄태영·유용원·이양수·정동만·조경태·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갱년기도 한의학으로 건강하게”…경기도 교의, 학부모·교사까지 확대[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학생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구성원 전반의 웰빙 증진과 생활 속 한의약 활용 확산에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8일 지부회관 회의실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6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의사·약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부모와 교사 대상 건강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용호 회장(원천한의원 대표원장·한방부인과 박사)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오전에는 학부모, 오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흔들리는 몸과 마음! 갱년기 극복, 한의학적 해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회장은 강의에서 성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갱년기’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특징을 비교하며 “자녀와 부모 세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과 학교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에 따르면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월경불순과 무배란을 거쳐 폐경에 이르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40세 이후 1년 이상 월경이 없을 경우 폐경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폐경 전 40~200pg/ml 수준에서 폐경 후 5~20pg/ml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면홍조, 발한, 두통, 심계항진, 불면, 현기증, 이명, 우울감, 기억력 저하, 관절통, 요실금, 질 건조증, 성기능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혈관운동장애와 정신·비뇨생식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회장은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을 인용해 여성의 생애주기를 7년 단위로 설명했다. 특히 7×7세인 49세 전후에는 천계(天癸)가 고갈되고 임맥과 태충맥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경과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개하며, 갱년기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신체와 정신, 사회적 환경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애 전환기로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 독립과 사회적 역할 변화, 상대적 박탈감, 운동 부족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30분 이상 걷기·수영·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골반저근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콩·석류·칡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 섭취,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정 체중 유지, 금주·금연, 충분한 수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 부부 간 친밀감 유지 등 일상 속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한의의료기관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고 체내 호르몬 작용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함으로써 갱년기를 보다 완만하고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며 “사춘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육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지원과 건강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어렵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총 13개 품목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는 현행 시스템 보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지방,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게티뱅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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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개정안 논란···“한의과대학 포함시킬 것”[한의신문] 최근 입법예고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대학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한의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거센 반발이 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시체해부법 모법과 달리 하위법령에서 한의과대학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복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구두답변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시체해부법 제2조(시체의 해부)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에 의사, 치과의사는 포함돼 있으나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시체해부법 모법의 범주를 벗어나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은 물론 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시체해부법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본부, ‘강릉단오제’서 건강정보 서비스 알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강릉단오제를 맞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홍보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 최대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열린 남대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릉시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첫날에는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유모차 대여 부스를 운영하며 심평원의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 진료정보 열람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건강이음(건강e음)’ 앱(app) 설치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해 시민들이 서비스 사용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동시에 높였다. 둘째날에는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주민 대상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관리사업’과 ‘폐의약품 안심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화재예방 안전 캠페인도 전개했다. 정선호 본부장은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본부는 다양한 지역행사 현장은 물론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려나가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박순환 역사편찬위원장 “한의신문은 역사의 우물”[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 시대의 막을 연 ‘한의사회관’. 회관의 개관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를 꼼꼼하게 기록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2006년 刊)>와 113년이라는 협회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한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2012년 刊)>. 이 두 권의 위대한 기록물 뒤에는 늘 박순환 위원장이 있었다. 박순환 원장(성남시 여래한의원/사진)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 발간 위원장과 역사편찬위원장을 각각 맡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가 방대한 자료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역사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사료(史料)의 탐색이 주효했고, 가치 있는 사료의 상당 부분은 <한의신문>에서 길러 냈다고 했다. 그에게 한의신문은 곧 역사의 우물이었다. 그로부터 한의신문과 함께했던 기록의 여정을 들어봤다. <회관건립사>와 <대한한의사협회사(이하 협회사)>가 발간된 지도 벌써 각각 20년과 14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다. 현재의 관점으로 그 두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던 소회를 물었다. “지나고 보니 참 감개무량하다. 신축 한의사회관 건립은 전 회원의 염원이 깃든 역사적 대사(大事)였고, 협회사(協會史)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업은 한의학의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험난한 탐험 같았다. 방대한 역사의 기록을 묶어 책으로 펴내는 일은 후대를 위한 사명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두 권의 책을 발간할 당시의 벅찬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사 역사편찬위원회 회의> 그는 또 <회관건립사> 발간위원들과 <협회사> 편찬위원들의 아낌없는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관건립사 발간 소위원회의 이수완·이종안·위성현·정기영·하재규 위원과 협회사 역사편찬위원회 김남일·박왕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안상우·김선제·이종안·위성현·김은기·강연석·정기영·하재규 위원 등 많은 분들의 열정 덕분에 내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의 부재와 기록의 파편화 두 권의 책을 발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떤 자료는 너무 방대했고, 또 어떤 자료는 매우 부재했다. 이에 더해 각각의 자료들 대부분이 파편화돼 있어 어디서, 무엇부터 정리할지가 무척 막막했다. “책을 펴낸 분들은 알 것이다. 에세이를 펴내고자 하면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리해 살을 붙여 나가면 되지만, 역사책은 그럴 수 없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의 부재’와 ‘기록의 파편화’였다.” 기록물이 아닌 말로 풀어낸 증언들은 편향과 왜곡되기 쉬웠고, 개인들이 소장한 자료는 마치 숨바꼭질하듯 쉽게 찾아 낼 수가 없었다. <회관건립사>는 치열했던 건립 회의 과정, 기금 모금 현황, 시공사의 역할 등 세세한 타임라인의 정확한 고증이 필요했고, <협회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돼야만 했다. “그때 매우 큰 도움을 준 게 ‘한의신문’이었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그 자체가 한의계 역사의 타임머신이자 깊은 우물과도 같았다. 그곳서 물을 길러오듯 필요한 자료를 건져 올리면 됐다. 기억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료의 공백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마다 한의신문의 옛 기록들은 명쾌한 내비게이션이 돼 주었다.” <대한한의사협회사와 회관건립사> 그는 <회관건립사>를 집필하면서 한의신문 기사 중 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한 회원들의 명단과 그에 얽힌 미담 인터뷰들을 십분 활용했고, <협회사>를 만들 때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십년사(1989년 刊·편찬위원장 한대희)>의 기록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던 한약분쟁사를 비롯해 한의계 질곡의 세월을 낱낱이 기록한 한의신문의 옛 기록들을 활용해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객관적 사료는 사명을 완수하게 한 고마운 대상" “한의신문의 기록은 가장 신뢰할 만한 1차 사료였다. 1994년 4월27일 회관이전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때부터 시작해 성금모금, 부지매입, 시공과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의사들의 투쟁 역사가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었던 덕분에 두 권의 책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회관건립사 발간위원과 협회사 역사편찬위원들의 헌신, 그리고 한의신문을 비롯한 각종 객관적 사료는 그의 사명을 완수케 한 고마운 대상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협회사>를 힘들게 발간해 놓고도 공개적인 출판기념회조차 갖지 못했던 점이다. “<협회사>가 완성됐던 2012년 당시 회원들의 관심사는 온통 천연물신약 백지화에 쏠려 있었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이 건은 별개로 봐주길 기대했다. 한의학이 외세(外勢)에 밀려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한 113년의 협회 역사를 널리 알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당시 중앙비대위와 시각이 달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지만 그 역시 우리 한의계 역사의 일부이다.” <대한의사총합소 제2대 이학호 회장 묘소> 그는 <협회사>를 저술할 때 특히 기억나는 점으로 1898년 10월 결성된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士總合所)가 대한한의사협회(大韓韓醫師協會)의 모체란 사실을 확인하고, 초대회장 최규헌(崔奎憲/의생면허 97번)과 제2대 회장 이학호(李鶴浩/의생면허 113번)의 공로가 대단했다는 것과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 나선 것을 꼽았다. “두 분의 업적은 찬연(燦然)한데 사후(死後) 행적이 묘연(杳然)했다. 최 회장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문중에게도 문의했지마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연고지를 찾을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수소문 끝에 증조부가 한국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李承薰/베드로;1756~1801)이란 사실을 <평창이씨 익평공파> 문중에서 알아냈고 어렵사리 증손자인 이대균(李大均/경기산본 거주)씨를 만났다. 그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177번지 <평창이씨 익평공파> 선산(先山)과 이학호 회장의 산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증명" 그는 요즘 들어 <회관건립사>와 <협회사>를 가끔씩 펼쳐 보곤 한단다. “그럴 때마다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참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낀다. 두 권의 기록물에서 한의계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물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고증하는 역사의 보고(寶庫)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그 역사를 증명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 주관 학술발표회> <한의신문>, <회관건립사>, <협회사> 등 기록물이 갖는 특징은 특정한 시대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데 있다. <회관건립사>와 <협회사>는 그에게 자식과도 같은 애정의 대상이다. 그 자식들의 산파이자, 삼신할미인 한의신문. 한의신문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건넬 좋은 말을 부탁했다. “한의신문은 한의사들의 일기장이자 역사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물론 앞으로 걸어갈 10년 뒤, 30년 뒤의 발자취를 기록할 사서(史書)인 셈이다. 독자들께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신문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젊은 독자나, 연륜이 오래된 독자나 그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겠지만 어찌됐든 한의사협회를 대변하는 대변지의 역할은 변할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해 한의계의 올바른 여론을 모으고, 전달하는 정론지(正論紙)로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상 인터넷신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더라도 ‘정확한 기록’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늘 한의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
폐교 사립대, 의료·보건 인프라로 전환 추진…국·공립대 전환도 가능[한의신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폐교는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의료·복지 인프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 내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건기관은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사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지역 의료·보건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의료기관, 보건시설 등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료자원 확충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연계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지역경제와 인력 양성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 유휴자산을 의료·보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지역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닌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성회·김영진·김준혁·박용갑·서미화·안도걸·이주희·임미애·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환자 중심의 관점과 소통의 중요성 고민하다”[한의신문] 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는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본과 학생들의 전문직업성과 임상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소통 역량과 환자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환자 응대와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 대표는 강의를 통해 의료인의 용모와 태도가 환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인지적 공감을 활용한 라포(Rapport) 형성 방법,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상담 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의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 요소와 의료인의 설명 방식이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의료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민정 교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소통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경 대표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환자를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예비 의료인들이 학생 시절부터 환자 중심의 관점과 소통의 중요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설명하는 능력 역시 중요한 전문 역량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랑컨설팅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후속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랑컨설팅은 한의원 경영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한의원 개원 기획부터 운영 안정화,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전략, 조직 재정비 등 한의원 경영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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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의료·웰니스 AX’ 국가 실증무대 된다강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의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원주혁신도시가 의료·웰니스 중심의 AI 특화도시로 탈바꿈한다. 공공의료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실증부터 인허가,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의료·웰니스 AX(AI 전환)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대표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토교통부의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원주시가 강원권 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주거·재난안전·헬스케어 등 도시 서비스 전반을 지능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공공이 데이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민간이 다양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81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1434억원 규모다. 사업은 올해부터 1년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권역별 공모를 통해 강원권의 원주와 대전·충청권의 천안·아산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원주시는 의료·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핵심 전략 분야로 제시했다. 강원권이 보유한 공공의료데이터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및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를 연계해 의료·웰니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 의원이 원주를 중심으로 추진한 △병원 기반 AI 의료 실증체계 구축 △암 특화 AI 치료 서비스 개발 △디지털 임상 검증체계 마련 △AI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AI 의료기기의 개발과 검증, 인허가, 상용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주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에스트래픽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AI 교육센터와 산업용 GPU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도시 순환형 자율주행 셔틀과 로보버스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강원권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도 맞물린다. 중소벤처기업 AI 전환 혁신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원권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의료기관 중심의 개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넘어 도시 단위의 의료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의료데이터와 AI 기술, 모빌리티,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환자 중심의 예방·관리형 의료서비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표준화, AI 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증, 규제 정비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가 실제 임상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기업,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실증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비가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로봇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규제 특례 관련 입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원주혁신도시가 AI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을 함께 책임지는 미래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며 “국회에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를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주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영승 우석대 한의대 명예교수, ‘운곡본초대전’ 출간[한의신문] 주영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지난 50여 년간의 본초학 연구를 집대성한 결정체인 ‘운곡본초대전(耘谷本草大典)’을 출간했다. 이에 앞서 주 교수는 이론서인 ‘운곡본초학’을 비롯해 ‘운곡본초도감’, ‘본초감별 검색집’, ‘운곡 한약재의 기원 및 산지총람’, ‘한국의 민간약초 300선’ 등을 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간된 ‘운곡본초대전’은 이들 도서를 중심으로 모든 연구내용을 한 권에 총정리했다. △대한약전 △중국약전 △일본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 모두가 포함돼 있는 이 책에는 555품목 1761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2800여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양과 더불어 저자가 직접 촬영해 보유하고 있는 20여 만장의 사진 중 엄선한 1만108컷의 약재 사진(자연상태 6198컷·약재상태 3910컷)이 수록돼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의 △공정서 7권 △한국문헌 25권 △중국문헌 34권 △일본·대만·북한 문헌 12권을 비롯해 5곳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등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특히 기존 서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진 자료 설명에서 ‘화살표(→)’로 확실한 위치를 표시한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이는 저자만이 제시할 수 있는 한약재 감별의 포인트로 한약재를 구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승 교수는 “‘운곡본초대전’은 현재까지 모든 한약재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총정리함으로써 향후 한약재의 학술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검토에서부터 사진 자료 선택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본초학 교수로서 한평생 한의계의 몸담았던 흔적의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한약재 감별 및 연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꼭 남겨야겠다라는 하나의 생각만으로 지난 7여 년간 출간을 준비했으며, 준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었지만 처방 정리에 대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한 만큼, 이 역시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맞춘 회원 임상역량 강화”[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4일 인천광역시 위생교육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 재가의료’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한의 재택방문진료의 현장적용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필기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의료 패러다임 역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계에서는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통합돌봄 시대에 한의사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어 “이번 강연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심있는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강연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은 물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 재가의료: 한의사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돌봄망(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시대, 재택방문진료 운영체계와 현장 적용 전략(김범석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사, 통합돌봄의 핵심주체로 역할 수행 송인선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한편 두 시범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했다. 송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 의료·요양 서비스’에서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삶(Aging In Place)’으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한의사는 방문진료 및 다학제 팀 사례관리 등의 핵심주체로서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2일 기준으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4855개의 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전체 422개소(의과 포함) 중 111개 한의원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대상자, 프로세스 등과 더불어 두 사업의 차이점을 △대상기관 △사업 기간 및 목적 △서비스 주체 및 대상, 내용, 수가 등으로 나눠 설명한 송 이사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월 방문진료 최대 횟수 확대 및 수가 인상, 간호사 동반시 가산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수도권 등 전국적인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및 지정심사위원회 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 방문 재택 통합돌봄의 활성화 방안은? 김범석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란 한의사가 기관 혹은 본인 및 보호자의 의뢰 하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며 거동불편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돕는 진료 형태”라고 밝히며, 장점으로 △거동불편자에 의료접근성 제공 △개별화·환자맞춤, 체질별 관리를 포함한 퍼스널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에 도움 △증상에 대한 즉시 대응 가능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 주치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각 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및 역할 등을 소개하는 한편 방문진료 관련 지침, 준비물, 진료과정, 보험청구 등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유용한 노하우를 전했다. 아울러 △수술 후 후유증 관리 △루게릭병 △류마티스 관절증, 만성질환 △지체장애 △의·한 협진 약물관리 △연하곤란 식욕감소 △욕창 등 실제 관리사례를 공유했다. 김 원장은 “환자 중심 재택의료의 핵심가치는 통합적 접근, 이용자 중심, 전인적 접근, 전문가 협업 등에 있으며, 이를 위한 연계-협업-질 관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방문 재택 통합돌봄의 지속가능화 방안으로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한의 주치의의 다학제 협업구조 조성 및 서비스 지속성 확보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 및 적정진료 질 관리를 통한 사업 확대 등을 제언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한방 건강데이’서 지역주민 건강 돌봐[한의신문]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가 18일 파주시노인복지관(관장 육언태)과 함께하는 6월 건강지킴‘한방 건강데이’ 행사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바를정한의원), 최호성 총무이사(운정세움한의원), 권해진 기획이사(래소한의원), 홍성우 회원(365연결한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파주시민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강연 및 건강 상담과 진료가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권해진 이사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혈자리 건강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체의 노쇠화에 따른 기억력 감소, 경도인지장애, 치매, 뇌졸중, 중풍 등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 및 증상과 함께 한의약적 치료와 관리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권해진 이사는 “한의약은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 관리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언제나 어르신들 가까이에 있는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걱정이 생기면 언제든 편안하게 한의원을 찾아주시길 바란”고 밝혔다. 특히 송정섭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면서 “앞으로도 파주시한의사회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군 잠수함사령부 장병 대상 ‘건강 힐링콘서트’ 개최[한의신문] 이비안한의원(원장 민예은)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건강 힐링 콘서트’ 개최, 잠수함 근무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명·난청·비염·수면장애 등의 예방 및 관리법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밀폐된 공간과 지속적인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병 및 간부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민예은 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잠수함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강연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 원장은 이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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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조사반, 이번 주부터 의료현장 조사 시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번 주부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최대 30억원,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급변하는 일차의료, 한의학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한의신문]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는 16일 ‘변화하는 일차의료 환경, 한의학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변화 및 한의계의 대응 전략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6월 웨비나에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와 방호열 회장(한의재택의료학회)이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 일차의료 방향’과 ‘한의재택의료학회 교육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재택의료 확대 정책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관리와 돌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를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념으로 봐선 안 되고, ‘최초 접촉성’,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일차의료는 환자 중심의 다직종 팀 기반(primary care team) 체계로 운영될 것이며, 의료와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자 등록과 건강위험도 기반 관리, 방문진료, 다직종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일차의료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면서 “한의계 역시 노인·장애인 주치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호열 회장은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상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축한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했다. 방 회장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검증 절차를 반영해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 상황을 재현한 교육 영상도 활용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회장은 이어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해 학습자들이 사전에 이론을 학습한 후 실습 중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규모 실습 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 교육생-강사 간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향후 한의학 교육이 단순히 한의학적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돌봄, 방문진료, 재택의료, 다직종 협력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상윤 회장은 “이번 웨비나는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보건의료 변화 속에서 한의학 교육이 어떠한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미래 한의사는 임상 역량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다직종 협력, 환자 중심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 전문가로 성장해야 하며, 한의학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가미귀비탕, 경도인지장애 뇌 기능 조절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해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투여 후 뇌 기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억 및 인지조절과 관련된 일부 뇌 영역의 활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억 관련 뇌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는 SCIE 국제학술지 ‘Brain Imaging and Behavior’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뇌기능 변화 관리 중요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은 비교적 유지되는 상태로, 특히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전단계로 알려져 있어, 이 시기에 뇌 기능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미귀비탕은 한의학에서 기억력 저하, 불면, 피로감 등에 활용돼 온 전통 처방이다. 기존 연구에서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지만, 기능적 뇌 영상을 통해 기억 관련 뇌 활성도와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앞서 연구진들은 예비연구를 통해 위약군에 비해 가미귀비탕 복용군이 치매 증상 및 심각도를 평가하는 CDR-SB 점수가 유의하게 호전됐고, 가미귀비탕 복용 군내에서는 인지기능 검사(SNSB-D)상 기억력 영역이 초기 평가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fMRI 통해 뇌 영역의 활성화 등 분석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55∼90세 환자 84명을 가미귀비탕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이 중 24주간 연구를 완료한 73명(가미귀비탕군 36명·위약군 37명)을 최종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fMRI 촬영을 받으며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과제, 숫자를 보고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기억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살펴보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뇌 영역 간 연결성 변화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위약군에서는 24주 동안 기억과 인지조절에 관여하는 여러 뇌 영역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가미귀비탕 투여군에서는 해당 뇌 영역의 활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특히 기억 과제와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두 군은 시간에 따른 뇌 활성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미귀비탕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 관련 뇌 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 기능 연결성 증가, 신경영상학적 근거 제시 또한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의 뇌 기능을 분석했을 때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다. 가미귀비탕 투여 후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뇌 기능 연결 저하가 가미귀비탕 투여 후 일부 조절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미귀비탕의 기억 관련 뇌 기능 변화 가능성을 신경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뇌 기능 변화를 신경영상으로 확인한 탐색적 연구로, 뇌 기능 변화가 실제 인지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미귀비탕이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 관련 뇌 기능 변화 및 뇌기능 연결성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fMRI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지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서 한의치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RS-2021-KH1218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편 박정미 교수팀은 지난 ’21년에도 SCI급 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에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가미귀비탕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
형개 추출물, 노화성 근력 저하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적으로 발열과 염증 관련 증상에 활용돼 온 형개(꿀풀과 식물) 추출물이 노화로 인한 근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한의과학연구부 김동선 박사와 한의약융합연구부 김영숙 박사 공동연구팀은 형개추출분말(DKB-138)의 근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노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만성 염증이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형개 꽃대를 70% 에탄올로 추출한 DKB-138의 근육 보호 및 근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먼저 실험실 세포 수준에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DKB-138이 근육세포 사멸을 농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이어 18개월령 노화 마우스를 대상으로 8주간 DKB-138을 투여한 결과, 악력과 트레드밀 운동수행능력이 대조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mg/kg 투여군에서는 악력이 29.03% 증가했으며, 하체 운동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비복근)의 무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근기능 개선 효과의 기전으로 항염증 작용을 제시했다. 실제 DKB-138을 투여한 노화 마우스의 근육 조직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간 독성 평가 지표인 AST와 ALT 수치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DKB-138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국제약이 공동 연구해 온 천연물 소재다. 동국제약은 해당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을 마친 상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인 형개가 노화에 따른 근기능 저하와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근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과제명은 ‘기술이전을 위한 근감소증 억제 및 근력개선 한약소재 기술 업그레이드’와 ‘형개를 활용한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이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에 올해 2월 온라인 게재됐으며, 5월호에 정식 수록됐다. 논문 제목은 ‘Schizonepeta tenuifolia extract improves muscle strength in aged female mice via anti-inflammatory effects’이며, 김영숙 박사가 제1저자, 김영숙·김동선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한의사 제도의 정립과정, 전국으로 소개된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KNN을 통해 13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가 부산을 넘어 SBS 지역민방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방영된다.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가 정식 의료인 제도로 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대 한의학이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도 함께 제시해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전국 방송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주·충북 7월19일(일) 7시40분 △대전·충남 6월27일(토) 24시30분 △울산 7월11일(토) 10시10분 △강원 6월20일(토) 8시 △전주·전북 7월6일(월) 17시10분 △제주 7월10일(금) 17시50분 △대구·경북 7월23일(목) 17시10분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역 한의사회 차원에서 기획·제작된 한의학의 역사와 정통성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면서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한의사 제도의 정립 과정은 물론 미래의 한의학 비전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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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한의신문]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경우 자칫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현황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의 질환에 한해 적응증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 건 파열 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시행 금기증으로 분류했다. 골절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했다. ▲AI 생성 이미지 또 치료 전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권장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표준 진료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한의계 배제 “철회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는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은 물론 관련 심의·보고 체계의 완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이 제기한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25년 11월11일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 모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치과대학과 함께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이 열어둔 문을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닫아버린 명백한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핵심적인 정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위원 자격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동일 재단 내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인체 구조 연구의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황 보고 주체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누락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치대 수준을 상회하는 한의대 해부학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해부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학위가 정상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연속성,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률의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호평[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가 일본동양의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야마시에서 ‘동양의학의 발전, 차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지역사회 기반 한의학 프로그램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한의치매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공유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15∼20%에 이르며,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는 근본적으로 질병의 진행 경과를 바꾸는(Disease-modifying) 치료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는 ’16년부터 한의치매사업을 추진, 한약과 침(약침) 치료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이나 화병과 같은 심리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해오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사업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효과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한의치매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년간 11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781명이 사업을 완료했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주 2회씩 사신총·내관·신문·노궁·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시술했으며, 한약 치료는 담당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환 △당귀작약산 등의 처방을 선택해 6개월 동안 하루 2회씩 아침·저녁으로 식후 복용하도록 했다.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인지기능 개선 부분에선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는 3년간 aosus 2.3점, 2.6점, 2.6점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상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기준인 1.6∼2.0점을 일관되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울척도 점수(GDeps)의 경우에도 매년 각각 0.93점, 0.66점, 0.7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화병 척도의 변화 역시 치료 전 31.03점에서 치료 6개월 후 25.20점으로 5.83점이 감소하는 한편 치료 후 자살위험 중등도·고위험군의 72.4%가 저위험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한의치매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년 참여 전후로 MoCA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개입 기간이 지나도 앞서 개선됐던 인지기능의 베이스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한의치료가 인지건강을 안정적으로 누적·유지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권 교수는 “3년간의 한의치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MoCA, CIST, GDepS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적용한 결과 매년 안정적이고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울러 가미귀비탕·육미지황환·당귀작약산 간에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만큼, 변증을 토대로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세 처방 모두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치매사업은 89%대의 높은 만족도 및 90.6% 사업 재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23년 이후 70%가 넘는 안정적인 완료율을 기록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해 실행가능한 공중보건 정책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치매사업을 인지기능, 우울증상, 화병, 자살위험, 건강 관련 삶의 질 등의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갖춘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의 근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교수는 부산 지역 외의 사업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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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건립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면서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승인이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례성심병원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종합병원이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성심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남인순은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과정에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송파구가 포함된 중진료권인 서울동남권은 일반병상 공급조정 지역으로 여유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도 경계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를 아우르는 광역생활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은 환자 이동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 조정 협의를 거쳐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를 포함하는 광역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약 11만 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 주민이 38%, 성남·하남시 주민이 62%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서울 동남권과 경기 성남권의 병상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남권과의 병상 총량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특례시 등 경기 성남권 지방자치단체도 성남권역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한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체 700병상 가운데 약 40%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 지역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 웰빙센터, 심뇌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치매예방센터,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기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계가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바로잡아 한의과대학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해부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체해부법의 상·하위 법령 간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수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검체 및 CT·MRI 검사 과다한 지출 대폭 조정…2조원 절감 전망[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에게는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언제 어디서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의료진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료 현장과 필수의료에 전념하게끔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방향,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이나 입원 등의 분야는 저보상되고 있는 반면 검사 분야는 과보상되는 등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발생,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심화와 더불어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평균 초과 실시 혈액검사는 연간 211만회(’25년 1월)에 이르고 있으며, CT 검사의 경우 연간 촬영건수가 ’20년 1105만건에서 ’24년 1474만건으로 33.3%가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177.9건, ’23년)을 상회한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반적 지불제도 개혁 아래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 합리화 추진 △2년 주기 상시조정 통한 균형적 수가 조정 로드맵 제시 및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의 추진방향 아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 상세 조정 등을 통한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형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료 비용 및 진료량 차이 고려 및 응급, 소아·분만 기능 강화, 의원·병원급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및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코자,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대학교병원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국고지원 확대·환산지수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비급여의 전환에 따른 보상체계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韓·日, 황련해독탕 ‘청열해독’ 넘어 자율신경 조절·지혈제로 재조명[한의신문]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으로 알려진 황련해독탕이 제76회 일본동양의학회(이하 JSOM) 학술총회에서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조절 △피부·정신 증상 개선 △대장게실출혈의 지혈 치료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과 JSOM 국제위원회는 14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좌장 요시토미 마코토·남동우)’을 공동개최, 양국 연구자들의 황련해독탕 관련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과 임상 근거, 새 제형을 통한 표준화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황련해독탕의 역사적 발전과 최신 적용-신경계 증상 및 질환을 중심으로(권승원 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한의 임상에서 황련해독탕 약침의 활용-전통 이론에서 근거중심 진료로(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황련해독탕의 피부·정신 증상 개선 효과: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야마오카 덴이치로 마쓰야마기념병원 교수) △항염증 효과를 넘어선 황련해독탕-약리학적 지혈제로서의 가능성(사카타 마사히로 히라이외과·위장과의원장)이 발표됐다. ◎ 뇌졸중 후유증·PNES까지…자율신경 조절 전략으로 부상 권승원 편집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전통적인 청열해독 처방을 넘어 신경계 질환의 자율신경 과항진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근거 기반 치료 전략으로의 발전 내용을 소개했다.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열성 질환과 염증·출혈 증상에 활용돼 왔으며, 현대에는 화열(火熱) 병리를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뇌졸중 후유증과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어지럼증, 불면,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PNES) 등 신경계 질환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임상 효과가 화열 변증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증(寒證)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확한 변증’을 제시했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자율신경 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뇌졸중 후 병적 웃음 환자의 중증도(9.1점→4.8점)·지속시간(10.9초→6.6초)·발생 빈도(6.4회→3.0회) 감소(p=0.01)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 환자의 전신 근간대성 경련 소실(AIMS 22점→8점) △통증·스트레스 유발 일시적 혈압 상승 환자의 수축기혈압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에 우리나라 한의계가 추진 중인 △황련해독탕 약침 △청혈단(淸血丹·HH333)을 통한 제형 혁신과 표준화 연구를 소개하며 “황련해독탕은 신경계 과흥분과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며 “향후 표준화된 제형 개발과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한의약의 근거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약침 제형으로 확장된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기전 이어 안병수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의 제조 원리와 작용 기전, 안전성, 임상 적용 현황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증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멸균 주사제로, 처방 전체의 복합 약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됐다. 기초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모델에서 iNOS·NF-κB 활성을 억제하고 TNF-α를 75% 감소시켰으며, 항산화 활성은 최고 농도에서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코폴라민 유도 인지기능 저하 모델에서는 아세틸콜린 증가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감소, BDNF·p-CREB 발현 증가를 통해 학습·기억 기능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GLP 기준 단회 근육독성시험 결과, 암수 실험동물 40마리에 최대 1.0mL 이상 투여해도 사망 사례가 없었으며 체중 변화와 혈액학적·혈액생화학적 검사, 부검 소견, 국소 내약성 평가에서도 유의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적용 분야는 근골격계·피부질환·신경정신과 영역으로, 국내 임상연구 39편(증례보고 34편·대조연구 5편)에선 △교통사고 후 경항통·급성 발목염좌·말초성 안면신경마비(HB 3.4점→2.7점, NRS 8.5점→3.0점) △욕창(자운고 병행)·알레르기 피부염 △뇌졸중 후 우울증·두통·안구건조증·자율신경 불균형 등에 대한 활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뇌졸중 후 우울증 환자 대상 예비연구에서는 HAM-D·BDI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안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은 전통적 청열해독 이론을 항염증·항산화·신경보호 작용이라는 현대 과학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 경혈과 주입 깊이, 용량을 표준화하고 위약 대조 무작위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를 확대해 국제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염증·신경조절 작용으로 피부·정신 증상 동시 개선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피부질환과 정신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피부-뇌 연결축(Skin-Brain axis)’ 기반 처방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습진과 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에 활용돼 왔으나 최근 임상에서는 초조와 불면, 흥분 상태 등 정신 증상 호전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련해독탕 적용 증례 2건에 대한 후향적 분석과 기존 한방 임상 경험을 종합 고찰한 결과, △염증성 피부·점막 증상 및 정신 증상 동시 개선 △피부와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연관성 △신경전달물질·수용체의 표피세포 발현에 따른 피부의 정보처리 기능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피부와 신경계가 모두 배아 발생 과정에서 외배엽에서 유래한다는 점에 주목해 황련해독탕의 이중 효과가 항염증·신경조절·스트레스 완화 작용을 통한 외배엽 유래 조직의 기능 조절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야마오카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피부과와 정신건강 영역을 연결하는 한방 처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부-정신 연관성에 관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장게실출혈 새 치료 대안…지혈 가능성 주목 사카타 마사히로 원장은 황련해독탕이 대장게실출혈(Colonic diverticular bleeding) 환자에서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고령 환자 증례에선 기존 지혈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던 흑색변이 황련해독탕 투여 후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다. 이에 사카타 원장은 고령화와 항혈전제 사용 증가로 일본 내 대장게실출혈이 늘고 있으나 출혈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약물치료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대장게실출혈 환자 224명(재입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혈 치료와 재출혈,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 101명 중 36명, 출혈 병력이 있거나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해 침습적 처치가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양호한 임상 경과를 확인했다. 사카타 원장은 “황련해독탕의 일관된 안전성과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기존 내시경 지혈술이 어려운 대장게실출혈 환자에서 새로운 약물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황련해독탕에는 일차 지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시간 작용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약리학적 지혈제로 재조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에서 황련해독탕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태형 ISOM 부사무총장은 “‘동의보감’과 ‘경악전서’ 등 의서에서는 열(熱)을 다스릴 때 허실(虛實)과 진가(眞假)의 구별을 강조한다”며 임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질의했다. 이에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황련해독탕은 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처방 시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승원 이사는 “열성 질환의 허실을 감별할 때 맥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혈단은 약재 용량을 제한하고, 에탄올 추출 공정을 적용해 기존 황련해독탕보다 더 폭넓은 환자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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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구한의대,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 나선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019년 이후 7년 연속 국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은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약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슬로베니아 등 해외 협력 대학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구한의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르키예, 프랑스, 벨기에 등 13개 해외 기관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100여 건의 교육·임상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800여 명의 해외 학생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 국제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5개 기관과 전공과목 개설 협약을 체결하고, 총 5개 한의약 전공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해 학점 인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부하라국립의과대학·안디잔국립의과대학, 몽골약학대학·몽골민족대학·이크자삭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아타튀르크대학교,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교 등 기존 협력기관과의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교, 몽골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루블라냐대학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유럽권 한의약 교육 거점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학은 국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의과대학 전문교원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15시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송지청 한의약 해외교육사업 책임교수는 “7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구한의대가 구축해 온 글로벌 한의약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의약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K-MEDI 교육모델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한의신문]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16일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와 의료복지 및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교직원·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자원봉사활동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통합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으로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이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이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한의학 기반의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희 총장은 “구성원의 건강은 대학 경쟁력의 토대”라며 “자생한방병원과의 협력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 기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 지원사업 지속[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한·이하 성남시분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시분회는 11일 이로운재단 사무국에서 ‘2026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성남시분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남시분회는 이로운재단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명에게 총 2400만원 규모의 맞춤형 한약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31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대상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약(15일분)이 제공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현재 참여 한의원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상태와 체질,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한의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 한의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한 회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이 뜻을 모아 5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분회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과 한의약 홍보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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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회원 화합 홀인원![한의신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지난 11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동훈 힐마루CC에서 ‘2026 경남한의사회 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한의사회 회원과 배우자, 후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고 회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들은 평소 진료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라운드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단합된 경남한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총 36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의 경기 결과, 스트로크 메달리스트인 이석철 원장(진주분회 경희혜민한의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고, 2위에 손동우 원장(창원분회 손한의원)이, 3위에 정종효 원장(진주분회 정한의원)이 각각 수상해 실력을 뽐냈다. 또 신페리어 1위는 장준우 원장(창원분회 자연과한의원), 2위에 조권일 원장(창원분회 원광한의원), 3위는 이은정 원장(창원분회 경희리한의원)이 차지하는 기쁨을 안았다. 아울러 최다 버디상에는 박동수 원장(창원분회 박동수한의원), 최다 파상에 제용근 원장(진주분회 제가한의원), 최다 보기상에 최중기 원장(경남도회장·창원분회 청산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경남도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그린피를 일부 지원하고 기념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최중기 회장은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며 경남한의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간 화합과 신뢰는 지역 한의계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경남한의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에도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 다큐 방영[한의신문]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자칫 존폐될 위기를 극복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국가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는 과정과 더불어 한의학의 미래상을 제시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13일 KNN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났던 한의학이 법적 지위를 찾는 과정을 재조명했다. 또한 험란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한의사 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한국관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를 공식의료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 한의학은 국가제도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914년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 암흑기를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에서 한의사 후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1951년 한의사 배제한 국민의료법 발의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하에 기존 조선의 법령과 규정이 이어진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게 됐고, 1951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를 배재한 국민의료법이 발의된다. 이는 한의학이 극가가 인정하는 의료 영역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였다. 이에 국민의료법 발의 후 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및 오인동지회(이우룡·윤무상·권의수·정원희·우길룡) 등이 중심이 돼 전단 배포와 탄원서 전달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재중적인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입증했으며, 이같은 한의사들의 노력이 반영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의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김익기·임영신 국회의원 등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한의사제도의 확립에 대한 불을 지폈다. 한의사들의 치열한 투쟁…한의학 국가제도로 자리잡아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 결과 찬성 61표·반대 18표가 나와, 바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첫 출발이 됐다”면서 “당시 오인동지회의 활동을 보면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전략가들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의학 의사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활동을 했지만, 1895년 일본 의회에서 최종 거부돼 더 이상 전통의학은 국가제도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국가제도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뒷받침했다. 부산광역시, 한의학을 부활시킨 성지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된 국민의료법이 입법되기까지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활동한 오인동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의료법 제정 논의 당시 오인동지회 가운데 4분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탄압을 받음으로써 한의학이 커지지 못해 국민의료에 큰 지장이 있고,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세계시장에 나가서 커질 수 있다 등 한의학 부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제도가 부활시키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이야말로 한의학 부활의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희 선생의 손녀인 한의사 정현지 원장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땅에 한의학을 심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피난 시절 원로 한의사와 부산 한의계 인사를 연결해 한의사 제도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한 배원식 원장(대한한의사협회 8·9대 명예회장)에 활동도 재조명됐다. 이종안 배원식한의원장은 “스승님이나 선각자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지금의 토양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한의사제도의 입법 이외에도 한의사협회나 한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등 한의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으로,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학문적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현대 한의학 이러한 험로를 거쳐 국가의 의료체계 안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의학. 방송에서는 과거를 넘어 서양의학과의 융합,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한의학 활용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다. 이봉호 한의사(신경과전문의)는 “한의학과 의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소통하지 못하면서 괴리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한의사는 “X-ray, 초음파 등은 양방의 검사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자료를 얻고 우리 내부적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는지, 또 기혈순환이 잘 되는지 등을 보기 위해 한의약적인 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에서)한의학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다”면서 “ 한의학은 여러 가지 비약물 요법을 통해 ‘Resilience(회복력)’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의 정기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 정신의학”이라고 전했다. 한의학, 개인맞춤의학으로 전 세계서 각광받을 것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업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현장이 소개됐다. 권찬영 교수는 “AI시대에는 한의학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미개척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AI시대에서의 한의학은 임상의로서, 연구자로서 독창적인 연구 수행 및 가치 있는 임상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했지만, 피란수도 부산에서 전해진 한의학의 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송상화 회장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이 중국의학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K-Medicine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류문화에 힘입어 한의학이 개인의학, 체질의학 그리고 개인맞춤의학으로써 전 세계에 각인되고 각광받으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한의신문]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실손보험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 및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해 온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도수치료 영역의 물리치료 인력과 역량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인력 활용의 공백과 고용 불안 문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는 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안정적인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한·양방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제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관리 정책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지도권의 즉각 부여를 통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협업하여 국민에게 다각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수치료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활용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
한의원 7곳 포함 재택의료센터 50곳 추가 지정[한의신문]최근 실시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한의원 7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원은 부산 2곳, 경기(광명시) 1곳, 강원도(강릉) 1곳, 충청남도(아산, 청양군) 2곳, 경상북도(청도군)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개선했다. 우선 참여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 중심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로만 팀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1곳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총 14개소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 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센터 수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에는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 바 있어, 지정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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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인상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갖고,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를 3.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젊음·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인 ‘뷰티풀민트라이프2026’에 참여해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하고, 수 만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대국민 한의약 홍보를 전개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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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표준임상진료지침 - 안면신경마비 -
[자막뉴스] 한의협-국방부, 군관계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 협약 체결대한한의사협회와 국방부가 군 장병과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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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 “재택의료·통합돌봄 한의 역할 확대”대한한의사협회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
[자막뉴스] 지방선거, 한의계 정책전 한의협, 지역 맞춤형 공약 제안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 정책 제안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정부차원의 국가 의료관광 브랜드 육성 절실최근 한의약에 대한 해외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기능성소화불량 -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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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기반의 소방의학 발전 방안 세미나(23일) -
2026년도 제1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서울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11일) -
한의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11일) -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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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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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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