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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진료 톺아보기 34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는 “의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자 확률의 예술이다”고 했다. 이 '확률의 예술'을 관통하는 수학적 원리 중 하나가 바로 18세기 토머스 베이즈(Thomas Bayes)가 제시한 '베이즈 정리'다. 베이즈 정리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기존의 확률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임상 진료에서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 신체검진 등을 종합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 확률(Pre-test Probability)'을 추정한다. 이후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등 진단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얻은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우도비(Likelihood Ratio)’를 통해 평가하여, 질병의 가능성을 '사후 확률(Post-test Probability)'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즉, 진단기기는 스스로 답을 내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며, 검사의 의미와 결과가 갖는 임상적 가치는 검사 시행 전 임상적으로 추정한 사전 확률과 함께 해석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와 AI로 검색해 보니, 제 증상이 이상근 증후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좌측 둔부와 다리로 이어지는 극심한 방사통으로 내원한 58세 외국인 남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며 건넨 첫마디였다. 그는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병명을 확신하고 있었다.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며 임상 추론을 시작했다. 환자는 평소 업무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허리 통증이 잦았으며, 높낮이 조절 책상을 사용할 정도로 허리 상태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내원 한 달 전, 공항에서 수화물을 들던 중 급성 요통으로 증상이 시작됐다. 이후 중국과 튀르키예를 오가는 장시간 비행은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튀르키예 현지 병원에서는 척추 질환을 의심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했고, 이후 일시적인 통증 경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예약된 CT 검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허리 중앙부에서 시작된 통증은 점차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으로 퍼져 나갔다. 환자는 진통제와 온찜질을 통해 증상을 조절했을 뿐, 추가 진료를 통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약 3주 동안의 해외 일정을 마친 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본원에 내원했다. 병력 청취를 통해 추정한 사전 확률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좌측 하지직거상검사(SLRT)에서 수동으로 45도까지 거상했을 때 기존의 좌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이 뚜렷하게 재현됐다. 반면, 이상근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유발 검사(Active piriformis, Beatty, FAIR Test 등)는 모두 음성이었고, 오직 Pace test에서만 미약한 양성(trace) 반응이 관찰됐다. 병력과 신체검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환자의 증상은 이상근 증후군보다는 제5 요추-제1 천추(L5-S1) 분절의 추간판 돌출에 의한 S1 신경근 병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단계로 현대 과학의 도구인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해 임상적으로 추정한 ‘사전 확률’에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감별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의뢰했다. 진료의뢰서에는 '요추 통증에 대한 MRI 검사 요망’이라고 간단하게 적는 대신 ‘L5-S1 분절의 추간판 탈출증(HIVD)이 강력히 의심되나, 환자가 우려하는 이상근에 의한 좌골신경 자극(piriformis syndrome)의 가능성도 감별하기 위해 대좌골절흔(Greater sciatic notch) 주변의 이상근 및 좌골신경 주행을 확인해 달라’고 명시했다. 임상의가 명확한 임상적 의문과 감별진단을 제시할수록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영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MRI 판독 결과는 나의 임상 추론을 뒷받침했다.(그림 1) T2 강조 축상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L5-S1 좌측 중심성 추간판 돌출과 이에 동반된 좌측 제1 천추(S1) 신경근의 경도 압박 소견이 관찰됐다. 반면, 환자가 스스로 의심했던 이상근은 관상면 영상에서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비정상적인 신호강도도 관찰되지 않았다. 판독상 이상근은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림 1. 요추 및 골반 자기공명영상(MRI) 소견 (A) 제5요추-제1천추(L5-S1) 분절의 추간판 돌출(disc protrusion)을 보여주는 T2 강조 시상면 영상(T2-weighted sagittal image, 화살표). (B)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의 경도 압박(mild compression of the left S1 nerve root)을 동반한 좌측 중심성 추간판 돌출(left central disc protrusion)을 보여주는 L5-S1 분절의 T2 강조 축상면 영상(T2-weighted axial image, 화살촉). (C) 좌우 대칭적인 형태와 비정상적인 신호강도가 관찰되지 않는 양측 이상근(bilateral piriformis muscles)을 보여주는 T2 강조 관상면 영상(T2-weighted coronal image). 환자가 스스로 의심했던 이상근 증후군은 병력, 신체검진 및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주요 감별진단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확인된 영상의학적 소견과 이를 종합한 임상적 판단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침구 치료, 약침 치료, 한약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수개월 동안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해서, 이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치료가 진행되며 환자의 방사통은 점차 호전됐고, 자신의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와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한 환자는 치료 과정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바야흐로 AI 혁명의 시대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AI의 힘을 빌려 자신의 증상을 해석하고 질병을 추정한 뒤 진료실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의학에서 진단은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된다. 파편화된 증상 몇 가지를 인터넷 검색창에 넣으면 AI는 그럴듯한 병명들을 나열해 주지만, 이는 코끼리의 코나 꼬리만을 만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의사의 임상 추론은 이러한 파편들을 모아 질병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첨단 진단기기가 아닌,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병력 청취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신체검진이라는 '기본 진료'에서 완성된다. 특히, 환자의 이야기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다시 질문을 던지며, 직접 신체를 진찰하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비교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의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초음파, X-ray, CT, MRI와 같은 진단기기나 혈액검사와 같은 진단검사의 결과만으로 임상적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가 갖는 임상적 의미는 임상의가 문진과 신체검진을 통해 추정한 '사전 확률'과 함께 해석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I가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그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실제 환자에게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본 진료'의 가치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 전체론적 관점(整體觀念)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생활습관, 병력, 신체 전반의 변화를 함께 살피는 한의학적 진료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임상 추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듣는 학술대회서 직접 익히는 학술대회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이 한의사 회원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단과 치료, 환자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실제 증례를 바탕으로 한 패널토의와 임상 시연, 초음파 및 레이저 의료기기 핸즈온 등 ‘보고 직접 익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중심에는 종일 진행된 메인세션 ‘경추 질환의 모든 것’이 자리했다. 특정 치료법 하나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가 처음 진료실을 찾은 순간부터 검사와 감별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전체 임상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은정 교수(대전대학교)는 경추 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해 진단과 감별의 출발점을 제시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실제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연자들이 각자의 진단 과정과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임상적 판단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로 논의가 확장됐다.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는 ‘경추 질환의 침치료 전략: 표면해부학에서 초음파 유도 시술까지’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초음파를 활용한 시연을 선보였다. 또한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한약치료, 김우석 원장(명근당한의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각각 다뤘으며,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학적 검진과 영상검사에서 출발해 침·한약·추나치료와 운동재활까지 이어지는 구성으로,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기술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에서도 “패널토의로 진행된 증례 토론이 좋았다”, “임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 위주여서 좋았다” 등 임상 활용도가 높은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가 확인됐다. 추나·사상체질의학도 ‘실제 환자 진료’에 초점 메인세션뿐 아니라 주관학회 세션에서도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교육이 이어졌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두경부 기능장애에 대한 추나 임상 ABC’를 주제로 근막에서 상부흉추와 늑골, 두개골과 턱관절, 경추까지 두경부 기능장애를 폭넓게 살펴봤다. 송윤경 교수(가천대학교)가 상부교차증후군을 중심으로 근막적 접근을 소개했으며, 기성훈 원장(누리담한의원)은 상부흉추와 늑골이 두경부 및 상지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이어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두개골과 턱관절까지 평가 영역을 넓혔으며,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이를 실제 경추 추나 임상으로 연결했다. 이와 함께 사상체질면역의학회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준희 교수(경희대학교)는 통합돌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상체질별 대표 병증과 치료전략을 소개했으며, 이의주 교수(경희대학교)는 어지럼증 환자의 초기 평가부터 맞춤형 치료계획, 지속 관리와 전정재활운동까지 임상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준상 교수(상지대학교)는 수족냉증의 치료전략을,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는 암환자의 체질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전략을 각각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상체질의학의 활용 영역을 체질 감별과 처방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성·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 통합돌봄, 암환자 관리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연장에서 실습실로... 초음파·레이저 ‘핸즈온’ 관심 더불어 강연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핸즈온 프로그램도 마련,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경추 초음파 유도하 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실습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의료기기를 직접 다뤄보고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4년간 지속해 온 핸즈온 프로그램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자들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임상 위주의 실습을 늘려달라”, “실습을 확대해 달라”, “다양한 실습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 실습형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에서 확인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향후 권역별 학술대회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동 회장은 “한의학 고유의 전통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의학 및 최신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배움의 장이자, 일차의료로서 한의학의 강점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중심 콘텐츠와 참여형 실습교육을 강화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회원들의 임상역량을 높이고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대표 학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의원 3곳 X-ray 설치, 질병관리청에 검사 신청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25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2월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실제 X-ray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는 등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했다. 현행 규정 맞춰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 이에 따라 이번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 과정은 그동안 법원이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해당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별표 6]의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한 데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상황서 더 이상 지체돼선 안돼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도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실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검사 신청까지 진행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남인순 국회 부회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재편하고,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통해 한의사의 실질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생명경외클럽, 홍성 의료사각지대 찾아 3일간 무료진료[한의신문] 서울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생명경외클럽(Veneratio Vitae Club·이하 VVC)이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서 무의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주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수의사 졸업회원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약학·수의학 전공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인술을 펼쳤다. 참여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가톨릭대, 가천대, 원광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다. 한의과에서는 침·부항 치료와 한약 처방을 실시했고, 의과에서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안과, 신경과 진료가 이뤄졌으며, 치과에서는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 틀니 조정, 충치 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혈액·소변검사, X-ray·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치매검사 등 다양한 검진과 약제 상담, 수액 처치,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및 비대면진료도 운영해 주민들의 의료 수요에 폭넓게 대응했다. 수의과는 반려동물 진료와 함께 소동물·대동물 왕진을 실시해 총 123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의료기기 및 제약기업들의 지원이 더해져 농촌지역에서도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가 가능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흉부 X-ray 검진버스와 방사선사, 영상 판독을 지원했으며, 유유메디컬스는 포터블 X-ray 장비, GE헬스케어는 초음파 장비를 지원했다. GC녹십자는 혈액·소변검사 최대 300건을 후원했으며, 뷰노와 ECG buddy는 각각 흉부 X-ray와 심전도 AI 판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치과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동치과병원을 지원해 현장 진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또한 현장 운영을 위해 결성면은 봉사단 숙소와 의·치·한 진료 장소인 결성어울림센터, 수의과 진료 장소인 결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을 제공했다. 홍성군보건소도 원목 진료베드와 이동식 에어컨, 냉방 버스 등 의료봉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박진석 생명경외클럽 이사장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명경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한의과장(동국대 한의학과 3학년)은 “이번 진료는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학문·윤리적 소명을 실천하는 기회”라며 “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연대해 지역사회 건강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VVC는 1958년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을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로, 매년 방학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홍성군 결성면 의료봉사는 68년간 이어온 봉사 정신을 계승한 활동으로, 의·치·한·약·간·수의학이 함께하는 다학제 협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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