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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금이야기<10> 절세와 탈세 1부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적법하게 계산된 세금도 내가 낼 때면 대부분 과다하게 느껴진다. 이때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무용담이 들려온다. 마음먹고 탈세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적법하게 계산해 세금을 내는 자신이 세금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용담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모순과 세무위험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려 한다. 1. 현실에서의 탈세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세(또는 세금탈루)는 현금매출 누락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떡갈비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 결제 시 5장에 만원인 떡갈비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서운 눈초리와 함께 4장에 만원으로 바뀐다.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6∼45%를 탈루하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가 안 된다. 현금결제 시 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 누락에 의한 세금탈루는 시장, 헬스장, 인테리어, 옷가게 등등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소비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 현금 판매분에 대하여 세금 신고 시 누락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카드 등의 사용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사용을 활성화한 것이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 알링햄 샌드모(Allingham and Sandmo)는 납세자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지, 탈루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탈세 행위를 납세자의 전략 선택 및 적발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자가 위험 기피적이며 처벌이나 적발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탈세를 통해 일정 소득을 얻었는데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렸을 때 처벌이 낮다면 납세자는 탈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몇 번 해봤는데 안 걸렸거나 주변에서 걸리지 않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문제가 없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화해보니 주변 지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이 추징됐다고 한다. 어떤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 방법이 탈세인 점을 안내하면, 주변에서 걸리지 않은 무용담을 얘기한다. 본인과 비슷하게 돈을 버는 친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조세제도가 본인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탈세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국세청 시스템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탈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탈세 무용담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불평등해지고, 세금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1)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 스스로 탈세를 방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탈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탈세 후 가산세를 통하여 손해 보는 금액이 많다면, 탈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세의 자세한 금액은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2) 국세청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용과 신고상황을 전산화하여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게 되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소득과 재산분석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우리는 매년 벌어들인 소득으로 음식도 사먹고 물건도 사면서 소비지출을 하고, 일정 금액을 모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탈세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적어진다면 PCI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탈세 제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3자로부터 많은 제보와 고발을 받고 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은 제3자를 통한 제보가 많고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세무조사가 탈세 제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탈세를 제보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다. 포상금 최고 한도액이 40억원이니 제대로 탈세 제보를 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절세와 탈세 2부에서는 탈세에 대한 불이익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9> 개별관리대상의 선정과 관리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8>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절세방법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한의원을 개원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주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정말로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1.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 취지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다.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도입했고, 실제로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매출은 양성화가 됐다. 매출이 양성화됐으니, 필요경비의 양성화를 위해 2011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실신고확인의 대상 2021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사는 성실고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또한 ‘수입금액 5억원’의 기준은 한의원과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판단한다.*1 한의사가 한의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더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합산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한의원 매출 4억8000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입이 5000만원인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따로 판단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서 배제된다. *1 한의원은 5억원 기준이지만,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상이하다. 3. 성실신고 확인사항 세무대리인은 한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의사에게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주요사업 현황 관련 기본사항 ① 사업장의 면적 및 종업원 수 등 기본사항과 상위의 매출·매입업체에 대한 거래금액과 품목 등 사업내역에 대해 기재한다. ②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과 리스자산 전체 등 주요 유형자산 명세와 차입금과 지급이자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③ 수입금액 검토사항으로 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와 원인을 규명해 기재하고,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2) 가공경비 여부의 확인 ① 손익계산서 항목과 원가명세서의 주요 계정과목별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기재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구분해 기재한다. 또한, 당기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의 차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②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해 기재한다. ③ 가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인적사항과 거래사항을 기재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3) 사업용계좌 사용의 확인 사업용계좌 현황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과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급내용을 구분해 금융회사 등의 결제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금액의 차이 내용을 규명하여 기재한다. 4. 세금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작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이익대비 일부 세금혜택도 존재한다. 1)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세액공제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해도 한의사가 실제 손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이 지출된 경우 세금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에 대한 책임 1)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성실성 추정을 배제한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명서류 없는 비용 계상 등 허위 확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증빙을 반영할 수 없고 성실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해당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는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격한 증빙을 잘 수취하고 세법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에 의한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6> - 건강보험료 정산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3월에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환급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연말정산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추가 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한의원 계좌에서 지급했지만, 한의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서 조정해줄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 한의원에 출근하니 책상에 우편물이 놓여 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의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수월액’을 기재해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건보공단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고지한다.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확정된 2021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게 된다.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고지한 건강보험료와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된 2021년 실제 총보수액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게 된다. 즉, 추가 수당을 지급했거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수당과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한 번에 정산으로 반영해 고지하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부담 연봉을 24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에게 연간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로 500만원이 지급됐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이 35만9272원으로 계산된다. 직원이 5명인 경우 179만6360원이 고지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고지된 건강보험료 중 절반인 17만9636원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고, 남은 절반인 17만9636원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네트 임금 지급방식의 경우 35만9272원을 전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3. 대표원장의 건강보험료 정산 대표원장의 2021년 소득에 대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자와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그동안 대표원장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가 환급되고,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히 소득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1억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99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액 분납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산분에 대해 10회로 분할 고지가 됐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다르게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만약,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통해 일괄납부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율이 높은 4대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도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5> - 근로자의 연말정산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에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의원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원천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한 원천세와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세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천세보다 더 많다면 추가 징수가 발생한다. 2. 연말정산 기한과 흐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이 동시에 완료된다. 한의원은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연말정산의 기한은 3월10일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2월·3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취합 및 급여 반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한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았다면, 한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청 후 취합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대부분의 공제가 반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다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근로한 기간을 선택하고, 각 항목을 모두 조회 →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 후 PDF 파일 저장) 3.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해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월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세의 10∼12%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4. 연말정산관련 질문과 답변 ① 한의원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세법상 보건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액과 한도가 존재한다. 소비가 많은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 위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한도까지 사용하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가 적은 부부의 경우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총급여의 25%)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 :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지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④ 연말정산과 네트급여제도 :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는 세후급여(네트급여)로 근로자와 계약하는 때도 있다. 네트급여제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대표원장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은 대표원장에게 귀속된다. ⑤ 대표원장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원장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대표원장의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의원이라는 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된다. 간혹 대표원장이 본인도 급여로 받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는 때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본인이 본인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5.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5년 이내)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과 답변] 질문) 개원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세후 금액(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의원의 네트 임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입니다. 근로자가 매번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의원에게는 많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① 연말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4대 보험 및 세금을 한의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주변 지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이야기에 본인도 기대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발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세전 급여가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 수당 등이 계산돼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트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④ 급여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위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기준인 그로스업제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실수령액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와 대략적인 실수령액 금액을 기재해 공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4> - 2022년 세무 일정은?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세금신고 및 제출과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다. 세금은 대부분 목돈이 나가기에 세무대리인의 안내가 있기 전에 미리 지출될 금액을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 13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원칙적으로 1월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 22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환자는 제출된 15일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받아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1월에 미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2월(★★) 3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 및 비보험 수입을 기재하고, 한약재 사용 및 의료기 현황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자료로 분석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고서이다. 28일: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 근로, 퇴직소득 제외) → 2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3월(★) 10일: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2월에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의원은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연말정산 세금 부담에 대해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월 30일: 주택 기준시가 발표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세금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세금이다. 한의원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31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 또는 매수시 날짜와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30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5~6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7월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8월 1일: 종합소득세 분납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1일: 재산세 1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분납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31일: 주민세 납부 9월 30일: 재산세 2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10월 일정 없음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6월) 납부금액의 약 50%를 중간 예납한다.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납부 매월 매월 10일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한다(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시 1월10일과 7월10일에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매월 10일 4대보험에 대한 납부를 진행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말일 또는 익월 10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3> - 2022년 개정세법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2021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21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매년 복잡하게 바뀌는 세법.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개정세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의원 운영 관련 개정세법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개정된 세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세금혜택이 가장 크다. 세법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2022년에 직원을 채용해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1인당 1200만원의 세액공제에서 1300만원의 세액공제로 100만원이 증액됐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금혜택이 가장 큰 세액공제 중 하나이며, 사후관리가 복잡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으로 인건비의 30%(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한의원이나 동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을 퇴직일로부터 2년∼15년 사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직원을 2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사 개인의 자산 관련 개정세법 한의사 개인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이사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사망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무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10% 세금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토지의 증여가 늘었다. 필자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와 증여에 대해 수차례 상담을 받았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그 이후 증여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고가의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은 2021년 12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가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5년 동안 매년 나누어서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했던 제도를 10년으로 확대했다.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현재 1.2%다. 이자와 현금흐름을 고려해 연부연납을 신청해 판단해야 한다. 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에 열거하여 규정했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일이 변경돼 2023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Q&A] 질문) 2022년 1월 초에 개원하는 경우 개원 전인 2021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한의원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업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의료기기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전기기구, A4용지 등 소모품 관련 지출이 발생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즉, 기간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필요경비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소모품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때의 필요경비로 반영한다(소득46011-370, 1995.02.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원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사업자등록번호 전환’을 하면 된다. 또한, 사업용 카드는 한의원 명의의 사업자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도 실제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뤄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1> -공동개원손진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진) 한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공동개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독개원과 비교하면 공동개원은 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원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경험 있는 선배와 개원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의 여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은 세법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상충할 수 있다. 또한 수익과 업무에 대한 배분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면, 우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변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①공동대표자(원장) 신분증 및 한의사 면허증 ②임대차계약서(임차인 정보에 공동대표자 모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공동사업자로 기재) ④동업계약서 및 공동대표자 인감증명서 2)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사업의 손익(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까? 일반적으로 출자금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한다. 하지만 노무 제공, 경영능력, 거래 형성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은 5:5이지만, 한 명의 한의사가 더 많은 시간에 진료를 보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6:4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손익분배비율은 종합소득세와 가장 밀접한 요소이다.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손익)을 각 원장에게 적용(배분)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3)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동업계약서를 통해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된다. 또한 출자금을 명시해 아래에서 다룰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는 공동개원에 있어 동업계약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계약서 작성시 업무 분담, 이익 분배, 출자금, 의료사고 부담, 근태,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 반환금, 시기, 권리금 등 공동개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신뢰이지만, 배려와 신뢰에는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준은 동업계약서에서 정해야 한다. 2. 공동개원과 세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공동’개원이기에 이러한 세금과 4대 보험을 한의원에서 납부하면 될까? 아니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각각의 원장이 납부해야 할까? 1)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은 그 사업장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각각의 원장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눌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면 된다. 2)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란 ‘개인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장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한의원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장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단독개원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 원장의 이름만 추가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원장은 단독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중 분배받은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tip: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때도 단독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는 별도로 판단한다. 4)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은 대출 등 차입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이때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세법에서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을 위한 차입금은 각자의 채무로 보고 있다. 각자의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자문 중 하나는 ‘출자금의 최소화’이다.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이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출자금을 최소화로 하고 필요한 차입금은 공동개원 이후로 한다면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대표자가 필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하여 문의했고,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공동사업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잘된 경우보다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의 성공으로 수익이 높아질수록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졌고 다툼으로 인해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기준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 중 의견충돌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동업계약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의원에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11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나오는 것일까?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1년 상반기(1.1∼6.30)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금을 일시에 거두게 되면, 연중 예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인적용역 등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있고, 사업소득자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거두고 있다. 1) 고지금액 ‘21년 11월 4일부터 각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이때 고지금액은 ‘21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50%이다. 즉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50%인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은 5월에 납부했던 세금이 아닌 실제 부담한 세금을 의미한다. 실제 부담한 세금은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총결정세액은 실제로 원장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한의원의 1년 소득에 대해 결산·세무조정 후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결정된 세금이다. 여기에 ‘20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차액인 1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21년 11월에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50%를 중간예납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따라서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해야 하나 총결정세액의 50%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매년 2000만원의 세금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5월과 11월에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및 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기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에서 6개월을 더한 11월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음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22년 2월3일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산세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연 납부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가산세 규정을 보면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적용했을 것이다. 가산세는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기에 중간예납제도는 세수 확보 목적으로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하는 이유 상반기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정확하게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장에게는 세무조정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고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비해 금액이 많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소득세는 ‘22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기에 중간예납세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면 원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납부기한 직권연장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인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에서 전문직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업종제한 없이 직권 연장됐다.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매출 감소 등으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의 방법으로 납부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때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원장)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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