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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위반 3년간 11건…신규 취득 5건

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위반 3년간 11건…신규 취득 5건

수천만 원 상당 주식 취득·신고 누락 확인…경고·구두경고 등 조치
전진숙 의원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제, 형식적 관리 아닌 실효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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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 사례가 최근 3년간 11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새로 취득했으며, 식약처는 위반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경고·구두경고부터 자진매각 및 매매제한까지 서로 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관련 문제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해당 연도에 직무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사례였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내역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2025년 대상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직무관련 주식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와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신고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현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대상이 됐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이 심사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실제 신고자는 매년 1,000명을 넘었지만, 집중 심사대상은 연간 100명 안팎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2년에는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900주(4,900만 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610주(3,3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른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었지만, 식약처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용 이후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 원)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 행위가 의무위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임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신규 취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 8,000만 원)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게 6개월 이내 자진매각하거나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뿐 아니라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5,200만 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34주(200만 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9일 보유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도 삼성전자 주식 669주(4,0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의약품 분야인 반면 삼성전자의 직무관련 제한 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고려해 구두경고하고, 1개월 이내 자진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매년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취득 사례는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과거 심사기준, 직원의 근무경력, 신규 취득금액, 담당 업무와 제한 분야의 차이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랐다.

 

한편 식약처의 직무관련 주식 심사는 신고자의 전체 보유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신고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허가·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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