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6℃
  • 흐림-1.6℃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0℃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3.5℃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수원1.6℃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4.6℃
  • 흐림청주3.0℃
  • 흐림대전1.1℃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6℃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0.1℃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2.8℃
  • 흐림고창0.4℃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2.6℃
  • 흐림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9.1℃
  • 구름많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7.3℃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1.5℃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2℃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많음제천-1.4℃
  • 구름조금보은-2.0℃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1℃
  • 흐림부여2.5℃
  • 맑음금산-0.9℃
  • 흐림1.6℃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0.8℃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0.7℃
  • 흐림영광군0.6℃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4.6℃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3.7℃
  • 맑음-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등 내용 담아

1.jpg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