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5.0℃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19.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8.4℃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안동19.8℃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0.3℃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9.6℃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여수16.6℃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0℃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6.5℃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8.0℃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20.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0.1℃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고흥18.3℃
  • 흐림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8.8℃
  • 맑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2.5℃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7.5℃
  • 구름많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등 내용 담아

1.jpg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