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6.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2℃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5.5℃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5.7℃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8℃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찾아온 만 3세 아동을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큐렛을 이용해 이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며 “의료인의 관여 없이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큐렛을 사용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해 피부표면의 양성병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현장에 항상 입회해 지도·감독할 필요 없이 진료 보조행위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그 예시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행위 특성상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환자 상태 여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여부 등을 각각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한 점과 일정기간 동안 A씨 내지 간호사 등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을 교육받은 점, 또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A씨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제거 시술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