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가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대안)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인료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7항을 신설, 의약품 등에 대해 AI로 생성(이미지·영상·음향) 가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망 행위”라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조에 따라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력 선발부터 양성·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설명의무·국가보상 확대
김윤·박희승·이언주·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안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도 마련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자 권리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앞으로 시행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과제”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법’ 개정…부과체계 정비·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미애·남인순·김선민·한지아·임종득 의원안이 병합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