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및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의사 면허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시행이 되도록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혈액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나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한·양방 의료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만큼 한의협도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조만간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