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0.4℃
  • 맑음-0.9℃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2℃
  • 맑음0.2℃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4.3℃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4.7℃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3.6℃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홍주의 회장 “한의약 육성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

홍주의 회장 “한의약 육성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과 간담회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상세 설명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및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의원님1.jpg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의사 면허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시행이 되도록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강기윤 의원님.jpg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혈액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나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한·양방 의료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만큼 한의협도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조만간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