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11.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3℃
  • 맑음10.8℃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안전성·윤리성 확보부터 해결해야”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안전성·윤리성 확보부터 해결해야”

“폐지방·폐치아 수집 생명윤리 준수 논의 진행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통한 규제 완화는 성급”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인체.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를 소각하지 않고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논의 이전에 안전성·윤리성 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의생명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이 의료폐기물 중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써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과 더불어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면서 “단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