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3.3℃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1.2℃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1.8℃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2.9℃
  • 맑음12.7℃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5.0℃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EMR 접속 및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 준수해야
복지부, 4월30일까지 허용…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

1.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진료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해주는 조치로,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이며,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했다. 

 

재택 비대면 진료의 조건은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재택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수가 등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9조의3을 추진근거로,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