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맑음-5.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4.3℃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2.3℃
  • 맑음-3.5℃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2.8℃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7℃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1.6℃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9℃
  • 맑음-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보건의료인력 적정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인력 적정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수.jpg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다.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46.1%에 달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